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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05. 06
1995. 12. 08
1998. 05. 07
2000. 05. 19
2011. 05. 20
2014. 06. 27
2020. 11. 06

제1조 (명칭) 본 회는 大韓醫史學會(영문 표기는 The Korean Society for the History of Medicine)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醫史學 연구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醫史學 연구 활동과 발표

2. 학술지와 학술도서 간행

3.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교류

4. 기타 醫史學 관련 계몽과 보급에 관한 활동

제4조 (회원의 종류)

1.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2. 정회원은 醫史學에 관심을 가진 인사로, 본 회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본 회나 의사학계에 공헌이 많은 인사로 하며, 그 가입에 관하여는 회칙 제5조에 규정한다.

4. 기관회원은 본 회의 연구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공•사법인, 단체 및 기관으로 한다.

제5조(입회 및 탈회, 회원의 징계)

1. 입회

① 정회원의 경우, 본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칙 제8조에 규정된 임원 1인의 추천을 받아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사회에서 승인받는다. 이사회가 개최될때까지는 임시로 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승인받은 후 입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정회원은 입회비 납부일부터 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③ 명예회원의 경우, 본회 또는 의사학계에 공헌이 많은 인사로 하되,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서 인준 및 추대한다.

2. 탈회

① 본회의 탈회를 원하는 자는 총무이사에게 탈회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 제①항에 의한 탈회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회원본인의 사망 또는 연속하여 5년이상 연회비 미납부의 경우에는 당연탈회 처리된다.

③ 당연탈회 처리된 경우, 재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정회원의 입회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3. 회원의 징계

① 본회는 회원이 본회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및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징계에 관하여 징계의 종류 및 그 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위원회를 본회 내에 설치하여 논의한다. 다만, 징계의 여부 및 그 내용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 회의 학술대회 등에 참석할 수 있고 학회지와 간행물을 받을 수 있으며,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총회 의결권을 가진다.

제7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회의 회칙 및 기타 규정사항, 이사회 및 정기(임시)총회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2. 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다만, 명예회원의 경우에만 각종 회비와 학술대회 참가비를 면제한다.

제8조 (임원)

1. 임원의 종류

이 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단, 임원은 학회원으로서 자격을 가진 기간이 최근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① 회장 1인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학회의 실무운영을 관장한다.

② 부회장 약간인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③ 이사 15인 내외 – 필수적으로 총무이사, 학술이사, 기획이사, 간행이사, 대외협력이사, 교육이사 등을 둔다.

④ 감사 2인

2. 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정기총회일로부터 2년 후의 정기총회일까지 2년으로 한다.

3. 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임기만료 1년전에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외 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4. 회장직무 대행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부회장 중 1인이 이를 대행하며, 임기는 해당 회장의 잔여임기로 한다.

5. 이사의 업무 분장

이사는 아래의 업무를 담당한다.

① 총무이사: 본 회의 조직과 재정에 관한 업무

② 학술이사: 정기 학술대회에 관한 제반 업무

③ 기획이사: 기타 학회 행사에 관한 제반 업무

④ 간행이사: 본 회의 학술지 편집위원장 업무 및 기타 간행물의 기획 및 발행 업무

⑤ 대외협력이사: 타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증진 업무

⑥ 교육이사: 의사학 교육 확대 및 추진 업무

제9조 (고문) 의사학회 회원 중에서 학회와 의사학계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인사를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인준을 받아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10조 (회의의 종류) 이 회에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학술위원회

4. 편집위원회

5. 특별위원회

제11조 (총회)

1.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2. 정기총회

① 정기총회는 매년 춘계학술대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에서는 임원선출, 회칙 개정, 사업 계획, 예산 결산 등의 본회 중요사항들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③ 정기총회의 의결은 총회 참석 인원 절반이상의 동의로 한다.

3.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회원 1/3이상이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2조 (이사회)

1. 구성

이사회는 회장, 차기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필요시 간사를 배석시킬 수 있다.

2. 소집

정기 이사회는 본 회의 사업과 예산 결산 등을 심의한다.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1/3 이상이 요청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의결

의결 요건은 이사회 재적 인원의 절반 이상의 동의로 한다.

제13조 (학술위원회) 학술위원회는 학술이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하며 정기 학술대회, 월례회 및 기타 각종 학술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제14조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간행이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하며 학술지의 편집과 발간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제15조 (특별위원회) 회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특별 목적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6조 (재정) 이 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부칙

1. 본 회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관례에 따라 회장이 처리한다.

2. 본 회칙은 총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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