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촬요(攷事撮要)』를 통해 본 16세기 조선 정부의 대민의료와 임상의학

Public Health Care and Clinical Medicine in the Sixteenth Century Joseon: Through the Perspective of Gosachalyo (Selected Essentials on Verified Facts)

Article information

Korean J Med Hist. 2025;34(1):37-88
Publication date (electronic) : 2025 April 30
doi : https://doi.org/10.13081/kjmh.2025.34.037
*Assistant Professor, Kookmin University, Global College of Humanities and Area Studies,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이재경*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조교수, 조선시대사 전공
Received 2025 February 21; Revised 2025 March 18; Accepted 2025 April 27.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historical origins and contents of the “Prices of Herbal Medicines” and “Prices of Prescription Medicines” sections within Gosachalyo (Selected Essentials on Verified Facts, 1554), examining how the accumulation of medical knowledge during the early Joseon dynasty influenced sixteenth century public healthcare services and clinical practices.

These price lists, which detail medicinal herbs and prescription drugs sold by the Jeonuigam (Directorate of Medicine) and the Hyeminseo (Office of Benefiting the People)—the Joseon government’s primary public healthcare institutions—were based on prices established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gjong (1469-1494), with some subsequent adjustments. By the early sixteenth century, 141 prescriptions had been compiled in Yakmyeong (Names of Medicines). This collection was later annotated by an unknown medical official under the title Chiyobokbeop (Gist and Dosage of Medicine). During the compilation of Gosachalyo in 1553 (the eighth year of King Myeongjong’s reign), royal physician Yang Yesu significantly augmented this repertoire, incorporating numerous contemporary prescriptions and organizing a list of 266 medicines.

While some price adjustments are evident, the listed prices of herbal medicines and prescription drugs remained largely consistent with those established during King Seongjong’s reign. The Joseon government maintained these officially promulgated prices for approximately sixty years—from the late Seongjong period until the publication of the first edition of Gosachalyo in 1554—and this price stability continued into the early seventeenth century. This policy reflects the government’s commitment to ensuring a stable and accessible supply of medicines for the subjects.

Compared to Yakmyeong of the early sixteenth century, the mid-sixteenth-century Gosachalyo contains nearly twice as many prescriptions, covering a broader range of diseases. The newly added prescriptions targeted prevalent societal health threats, such as dysentery, and other previously under-treated illnesses.

Joseon medical practitioners actively engaged medical texts imported from the Ming dynasty, such as Yixue Zhengzhuan (Orthodox Documentations of Medicines, 1515), to meet the growing and diverse medical needs of society. By the mid-sixteenth century, Joseon’s clinical medicine was transitioning from the “Old Prescription” stage—reliant on older compendia like Hejijufang (Formulas from the Imperial Pharmacy, 1148) and Dexiaofang (Effective Formulas, 1337)—to a “New Prescription” stage, characterized by the adoption of the Ming dynasty’s medical knowledge. These sixteenth-century imports not only revolutionized Joseon’s clinical practices but also significantly impacted the government’s public health initiatives.

1. 머리말

조선은 건국 초부터 인정(仁政)의 일환으로 대민의료를 중시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경국대전』 단계에서 중앙의료기구는 왕실 진료를 담당한 내의원(內醫院), 의료행정의 주무관서 전의감(典醫監), 대민의료를 담당한 혜민서(惠民署) 중심으로 정비되었다. 특히 혜민서는 일상적인 대민의료에 필요한 의약을 제조・판매하였고, 약재를 수급하기 위해 약재를 재배하거나 중국에서 약재를 수입하였다(김성수, 2003: 67-71).

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 조선 정부는 의학 지식의 발전에 다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세종대에는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을 통해 기존의 향약 전통을 집대성했으며, 성종대 마무리된 『의방유취(醫方類聚)』의 편찬은 당시까지 수입된 방대한 중국 의서와 고려・조선 의서를 총정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조선에는 지속적으로 금원사대가(金元四大家)의 저작과 『의학정전(醫學正傳)』을 비롯한 명대 종합 의서들이 수입되어 널리 보급되었고, 그 성과는 16세기 후반 『의림촬요(醫林撮要)』의 편찬을 통해 소화되었다. 17세기 초 『동의보감(東醫寶鑑)』의 집대성은 조선 전기 내내 이루어진 의학 지식 확충의 귀결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과는 의학 교육을 통해 재생산되었고, 간편 의서의 간행과 보급을 통해 사회에 확산되었다(신동원, 2015: 35-79).

축적・확산된 의학 지식은 의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6세기 중앙・지방의 의료 실태와 질병 치료 양상에 대해서는 이문건의 『묵재일기(默齋日記)』, 유희춘의 『미암일기(眉巖日記)』, 오희문의 『쇄미록(瑣尾錄)』을 비롯한 일기 자료들이나 이황의 가서(家書) 등 1차 자료들이 존재하며, 선행 연구들은 이를 검토함으로써 당시 의료 현장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김호, 2001; 김성수, 2001; 2013; 신동원, 2006; 2014; 홍세영, 2011). 이를 통해 16세기 한양의 의관들을 중심으로 금원사대가 및 명대 의학의 신서적에 따른 “신방(新方)”이 출현하였고, 그것이 『향약집성방』 내지는 송대까지의 중국 의학 중심의 “고방(古方)”을 처방하던 지방 의학과 차이를 보였을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신동원, 2014: 528-530; 2015: 75-77; 여인석 외, 2018: 129-131).

그러나 조선 전기 의학 지식의 집적이 당시의 임상의학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져야 할 지점이 많이 남아 있으며, 특히 그것이 국가의 대민의료기관인 전의감・혜민서의 기능과 어떤 식으로 연관되었는지까지는 연구자들의 관심이 미치지 못했다. 여기에는 16세기에 이르러 방납(防納) 및 각사약방(各司藥房)의 등장으로 인해 혜민서의 대민의료 기능이 약화되었다고 추정한 기존 연구의 성과(김성수, 2003: 72-83; 2007: 55-60)도 영향을 미치고 있겠으나, 무엇보다 전의감・혜민서의 구체적 의료행위를 보여주는 사료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 전기 의학 지식의 집적과 갱신이 실제 임상 현장 및 국가적 대민의료에서 어떤 변화를 수반하고 있었는지 규명하는 것은 당시의 의학사를 검토하는 데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

한편 당시 의료 현장에서 금원사대가 및 명대 의학의 신서적을 출처로 하는 “신방”과 그 이전 단계의 “구방” 간의 차이가 나타남이 지적된 바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신방”과 “구방”에 속한 처방들이 무엇이었는지, 그 의학적 근거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밝히는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역시 당시 임상의학의 구체상을 규명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주제다.

본고에서는 16세기 중반 편찬된 『고사촬요(攷事撮要)』 수록 약재・처방약 목록인 「생약가(生藥價)」 ・ 「숙약가(熟藥價)」를 통해 조선 전기 대민의료 정책의 일단을 검토하는 한편, 의학 지식의 향상이 국가의 대민의료 및 임상의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 추적해 보고자 한다.1) 의서로서 『고사촬요』의 가치에 대해서는 일찍이 미키 사카에(三木榮)가 관심을 보인 바 있으며, 그 일환으로 「생약가」 ・ 「숙약가」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미키 사카에, 2022: 868-875). 손홍렬은 「숙약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 바 있고(손홍렬, 1994: 237), 안상우 역시 『고사촬요』에 실린 생활 의학정보와 의서 출판 상황, 「생약가」 및 「숙약가」의 내용과 가치를 알렸다(안상우, 2003a; 2003b). 특히 신동원은 『고사촬요』 수록 「생약가」 ・ 「숙약가」에 대해 간략한 분석을 가하고, 그 역사적 연원과 의의를 설명하였다(신동원, 2014: 719-724). 그러나 해당 목록에 대한 심층적 고찰과 의미부여는 아직 이루어진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2장에서 『고사촬요』 수록 「생약가」 ・ 「숙약가」의 역사적 연원을 규명하고, 해당 목록이 언제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를 밝힐 것이다. 3장에서는 16세기 전의감・혜민서에서 판매하는 의약의 가격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조선 정부의 대민의료 정책 지향을 조명할 것이다. 4장에서는 16세기 전반을 거치면서 전의감・혜민서에서 판매하는 처방약의 종류가 크게 확대되었음을 확인하고, 그 배경으로서 의료 수요의 다변화와 최신 의학 지식의 수입・활용을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조선 전기 의학 발전 및 선진 의학 수입이 국가의 대민의료와 현장의 임상의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사료의 부족으로 인해 제도사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기존의 연구 상황을 극복하고, 의약 판매라는 실마리를 통해 조선 전기 대민의료 정책과 그 지향에 대한 기초적 연구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 『고사촬요』 수록 「생약가(生藥價)」 ・ 「숙약가(熟藥價)」의 연원

『고사촬요』는 어숙권(魚叔權)에 의해 명종 9년(1554) 편찬된 유서(類書)로서, 사대부들의 일상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일반상식을 수록한 실용서적이다. 어숙권은 『고사촬요』 서문에서 사대교린부터 일상생활에서 알아야 할 절실한 일까지 포괄하였음을 밝혔다.2) 저술 목적에 걸맞게, 『고사촬요』는 조선시대에 “수세지서(需世之書)”, 즉 세상이 필요로 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3) 관료나 지식인들이 행정 업무의 수행 및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는 지식을 요령 있게 추려 엮어 활용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정호훈, 2013: 18-19). 『고사촬요』의 가치는 출판 이래 널리 인정받아, 최초 편찬 이래 영조 47년(1771) 서명응(徐命膺)이 대폭 개정・증보하여 『고사신서(攷事新書)』를 편찬하기까지 12차에 걸쳐 속찬・개수가 이루어질 정도로 지속적으로 유통되었다(김치우, 1972: 123).

생로병사는 곧 인간의 삶인 만큼, 『고사촬요』에는 의학 정보가 적지 않게 수록되어 있었다. 『고사촬요』 권상(卷上) 「잡방(雜方)」에는 두창(痘瘡) 치료법과 함께 음식 및 의약 섭취에 대한 금기가 포함되었으며,4) 『고사촬요』 권하(卷下)에는 약재의 가격을 담은 「생약매일냥본국가치(生藥每一兩本國價値: 이하 생약가)」,5) 기성 처방약의 가격을 수록한 「숙약일복가치(熟藥一服價値: 이하 숙약가)」가 수록되었다.6) 특히 「생약가」 및 「숙약가」는 전체 『고사촬요』 중에서도 적지 않은 분량을 차지하는 항목이었다.7)

「생약가」는 약재 141종의 1냥당 가격을, 「숙약가」는 각종 질병에 대한 기성 처방 266종의 1회분 약값을 정리한 목록이다.8) 「생약가」는 가격을 면포와 쌀 기준으로 표시하고, 가격순으로 약재를 열거하였다. 반면 「숙약가」는 두주(頭註)로 63개의 질병 분류를 제시하고, 분류마다 가격 순서대로 처방을 나열했으며, 처방마다 쌀 기준 가격과 함께 효능과 복용법을 부기하고 있다.9)

「생약가」 ・ 「숙약가」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전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이들 목록을 누가, 언제, 어떻게 작성하였는지 밝히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숙약가」에 대해 『고사촬요』의 서술을 근거로 혜민서에서 향약의 수납과 투약을 담당한 어느 이름 모를 의사가 남긴 것이라고 정리하는 데 그치고 있다(안상우, 2003b; 신동원, 2014: 719). 이는 『고사촬요』 본문 및 어숙권의 『패관잡기(稗官雜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이다.

먼저 「숙약가」에 대해 어숙권이 『고사촬요』에서 설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예전에 성명이 전해지지 않는 의사(醫士)가 의사(醫司)에서 발매하는 숙약(熟藥)에 대해 간략히 『치요복법(治要服法)』을 편찬하고, 원래 정한[元定] 가격을 아래에 분주(分註)로 달아 두었다. 계축년에 또 긴요하고 지금 쓰이는 방제 약간을 초록해서 그 목록에 첨가해 넣었다.10)

어숙권의 설명에 따르면 이름을 알 수 없는 의관이 이전의 어느 시점에 의사(醫司)에서 판매하는 처방약의 복용법을 정리하고, “원래 정한” 가격을 첨부한 『치요복법』을 편찬하였다고 한다. 이후 계축년(1553, 명종 8년)에 이르러 당시 긴요하게 쓰이는 처방들을 『치요복법』에 첨가하여 『고사촬요』의 「숙약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숙약가」가 최종적으로 정리된 시점은 명종 8년으로 확정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조선은 국초부터 오승포(五升布) 6천 필을 밑천으로 혜민전약국(惠民典藥局)을 설치하여 백성들에게 의약을 판매하도록 하였으며, 의약 전매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약재 공납 제도를 정비하고, 세종대와 성종대에 약가를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김성수: 2007, 50-55). 『경국대전』에서 전의감의 역할을 “의약을 관장하여 어용과 사여에 공급한다[掌醫藥, 供內用及賜與]”, 혜민서의 역할을 “의약을 관장하여 백성을 구활한다[掌醫藥, 救活民庶]”라고 정의하고 있듯이,11) 의약의 공급은 조선 전기 의료기관의 핵심적 역할이었다. 따라서 공급할 의약의 목록과 가격을 상정하는 것은 대민의료 정책에서 불가결한 조치였다.

『고사촬요』의 기록은 혜민서・전의감에서 공식적으로 판매하고 있던 처방약의 내역이 『고사촬요』 편찬 이전에 최소 한 차례 정비되었고, 명종 8년 다시 갱신되었음을 보여준다.12) 그렇다면 『치요복법』을 명종 8년에 갱신한 주체는 누구였을까? 이에 대해 어숙권의 또 다른 저술 『패관잡기』는 명쾌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B) 내가 일찍이 『고사촬요』를 편찬하면서 성종조에 상정한 숙약의 가격을 취하고, 의사(醫士) 양예수(楊禮壽)에게 요청하여 신방약(新方藥) 약간을 초록하여 첨가하였다. ... [양예수는 태의(太醫)이다.]13)

즉 『치요복법』을 증보하도록 요청한 것은 어숙권이고, 그 실무를 맡은 것은 의관 양예수였던 것이다. 양예수는 『의림촬요』를 교정한 당대의 명의였지만, 명종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명종 4년(1549) 의과에 합격하였고, 명종 18년(1563)에는 내의원에 재직하다가 순회세자(順懷世子)의 병을 치료하지 못해 투옥된 것 이외에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김홍균, 2000: 17-37). 다만 명종 8년 『고사촬요』의 편찬을 위해 당시 혜민서・전의감에서 사용되던 신방(新方)을 정리해 준 것을 보면, 이미 의관으로서 명성이 높았으리라고 추측된다.

『고사촬요』는 어숙권 개인에 의해 편찬되었지만, 실제 편찬은 국가 공인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고사촬요』 편찬 당시 영의정 심연원(沈連源)・우의정 윤개(尹漑)・참판 심통원(沈通源)・대사헌 윤춘년(尹春年)은 완성된 책을 열람하고 허여하였으며, 대제학 정사룡(鄭士龍)은 『고사촬요』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교서관에서 인쇄하도록 하였다.14) 또한 국왕 명종 역시 일부 내용을 열람하고 수정을 지시하기도 하였다.15) 따라서 「숙약가」의 정리는 비록 어숙권 개인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실제로는 국가적 사업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또한 인용문 B의 서술을 통해 『고사촬요』 「숙약가」 및 그 전신인 『치요복법』의 가격이 기본적으로 성종대에 정해진 것임을 알 수 있다.16) 앞서 지적하였듯이 조선 정부는 세종대와 성종대에 약가를 조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김성수, 2003: 67-68), 특히 성종대에는 저화(楮貨)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전의감・혜민서에서 판매하는 약값의 일부를 저화로 받도록 규정하기도 하였다.17) 사료상으로 조선 정부의 약가 조정 논의가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것은 성종 3년(1472)이며,18) 성종 23년(1492) 간행된 『대전속록(大典續錄)』에서는 당약재를 무역할 때 풍흉에 관계없이 면포 1필을 쌀 7두에 준하도록 규정하였다.19) 이를 토대로 보면, 늦어도 성종 말년에는 전의감・혜민서에서 판매하는 약가가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패관잡기』에서는 「숙약가」만 성종대의 상정가라고 서술하였지만, 「생약가」 역시 성종대에 결정된 것으로 추측된다. 처방약의 가격은 약재 구입가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종 5년(1474) 한명회의 보고에 따르면 전의감・혜민서에서는 약값으로 받은 쌀을 포(布)로 바꾸어 명에 가져가서 약재를 사들인다고 하였으며,20)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전속록』에서는 당약재 무역을 위한 면포와 쌀의 환산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생약가」에 포함된 당약재의 면포・쌀 가격 역시 「숙약가」와 함께 성종대에 최종적으로 상정되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라고 판단되며, 향약재 역시 이에 준했을 것이다.

이상의 고찰 결과를 정리하자면 『고사촬요』의 「생약가」 ・ 「숙약가」는 성종대의 약재 및 처방약 가격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었다. 「생약가」는 성종 말년의 상정가가 명종대 『고사촬요』에 일부 변동을 거쳐 그대로 수록된 것으로 보이지만, 「숙약가」의 성립까지는 중간 과정을 더 추적할 수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숙약가」는 성종 말년에 상정된 가격을 바탕으로 하되, 명종대 이전 편찬된 『치요복법』에 기반하여 명종 8년(1553) 양예수가 당시 사용되고 있던 새로운 처방들을 추가한 것이다. 전의감・혜민서의 최초 처방 목록에는 약명과 가격 정도만 나열되어 있었겠지만, 『치요복법』 단계에서 효능과 복용법이 추가됨으로써 내용이 자세해졌다.21) 최종적으로 완성된 「숙약가」는 63개의 질병 분류에 따라 266종의 처방을 분류하고, 처방마다 가격・효능・복용법을 기재하고 있다.

하지만 『고사촬요』 및 『패관잡기』의 내용을 통해서는 「숙약가」의 처방 266종 가운데 몇 종이 명종 8년에 새로 정리된 처방이고, 몇 종이 『치요복법』에 원래 수록되어 있던 처방인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치요복법』이 어느 시점에 편찬된 것인지도 불확실하다. 다행히 이 문제에 실마리가 될 자료가 현존한다. 어숙권이 『고사촬요』 서문에서 기존에 유통되고 있던 일용 유서로 언급한 『요집(要集)』이 그것이다.22)

『요집』에 대해서는 해방 이전 이인영이 서지사항을 정리한 바 있으며(이인영, 1968: 279-280), 미키 사카에도 이인영 소장본을 근거로 대략적 내용을 소개하였다(미키 사카에, 2022: 866-867). 그러나 한국전쟁기 이인영의 납북 이후 『요집』에 대한 연구는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다. 다행히 이인영은 일찍이 『요집』이 일본 존경각문고 및 동양문고에도 소장되어 있음을 밝혀두었고(이인영, 1968: 280), 이 중 동양문고본은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를 통해 원문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23)

동양문고본 『요집』은 서발문이 없고 「숙약시준(熟藥市准)」(=「약명(藥名)」), 「국기(國忌)」, 「탄일(誕日)」, 「복제식(服制式)」, 「경외관상피(京外官相避)」, 「노비결송정한(奴婢決訟定限)」, 「태장교참도류수속(笞杖絞斬徒流收贖)」, 「팔도도정(八道道程)」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24)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처방 목록과 그 가격을 담고 있는 「숙약시준」이다.

「숙약시준」의 맨 앞에는 「숙약시준」이라는 제명이 붙어 있는 반면, 마지막 부분에는 “藥名 終”이라는 별도의 결미가 있다.25) 『요집』의 다른 항목들에는 개별 결미가 붙어 있는 사례가 없으며, 『요집』 전체의 마지막 면에 “要集 終”이라고 적혀 있을 뿐이다. 또한 동양문고본 『요집』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이인영 소장본 『요집』은 「숙약시준」 부분과 나머지 부분의 판식 및 활자가 달랐다고 한다.26) 따라서 「숙약시준」은 원래 별도의 책으로 독립되어 있었으며, 『요집』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편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본래의 서명은 『약명(藥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이하 해당 부분을 「약명」으로 지칭한다.

『요집』에는 서발문이 없어 저자나 정확한 출판 연도를 확인할 수 없으나, 다행히도 내용을 통해 출판 시점을 좁힐 수 있다. 동양문고본 『요집』의 「탄일」 항목에는 중궁(中宮)의 탄일을 10월 22일, 즉 중종의 세 번째 왕비 문정왕후 윤씨의 탄일로 기재해 두었다. 따라서 『요집』의 출판 시점은 문정왕후 윤씨가 왕비로 들어온 중종 12년(1517) 7월 19일 이후이다.27) 한편 같은 「탄일」에는 명 황제의 성절을 9월 24일로 적고 있는데, 이는 명 무종(武宗) 정덕제(正德帝, 1491-1521)의 절일에 해당한다.28) 따라서 『요집』은 늦어도 중종 16년(1521)에는 편찬되었을 것이다. 이에 더해 「노비결송정한」에는 성화(成化) 을미년(1475)의 기사가 마지막으로 실려 있고, 『고사촬요』에 실려 있는 정덕 무인년(1518) 11월 18일의 기사가 추가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동양문고본 『요집』의 성서(成書) 시점은 중종 12년(1517) 7월 19일에서 중종 13년(1518) 11월 17일 사이로 좁힐 수 있고, 『요집』에 수록된 「약명」의 정리 시점 역시 늦어도 중종 13년(1518)을 넘지 못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약명」이 본디 별도의 책이었음을 감안하면, 「약명」의 실제 성립 시점은 그보다 앞설 것이다.

「약명」에는 총 141종의 처방이 실려 있으며, 처방마다 1회당 복용량-약명-가격-효능 순으로 정보를 기술하고 있다.29) 또한 그 내용 역시 「숙약가」보다 훨씬 간결하고 단순하다. 예컨대 「약명」 및 「숙약가」의 첫 번째 약 설명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C) 청심원 1환: 8승(인사불성을 치료한다.)30)

D) [제풍(諸風)] 청심원: 1환에 8승인데, 지금은 감하여 4승이다. 제풍으로 황홀하거나 미치광이 증상을 보이는 것을 다스린다. 매번 1원을 복용하며, 따뜻한 물에 녹여 마시고, 식후에 복용한다. 소아가 놀라서 경기를 일으키면 죽엽탕(竹葉湯)에 녹여 마신다.31)

이처럼 「약명」의 서술 방식과 내용은 「숙약가」의 서술보다 소략하며, 약의 복용법은 전혀 다루지 않았다. 또한 비슷한 효능을 가진 약들을 몇 가지씩 연이어 배치하기도 했으나,32) 63개의 질병 분류를 갖춘 「숙약가」처럼 체계적인 분류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는다.33) 처방의 열거 순서 역시 「숙약가」와 큰 차이를 보인다.34)

하지만 「약명」과 「숙약가」 사이의 연속성도 무시할 수 없다. 우선 기본적으로 두 자료는 모두 1회분 처방의 가격과 효능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 있다. 또한 「약명」에 실린 141종의 처방 중 「숙약가」에 없는 것은 8종뿐이고,35) 나머지 133종은 「숙약가」에도 수록되어 있다. 같은 처방에 대해 「약명」과 「숙약가」의 효능 설명이 다 같은 것은 아니며, 내용적으로도 「숙약가」 쪽이 상세한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은 궤를 같이하고 있다.36) 무엇보다 후술하듯이 「약명」의 141종 가운데 87% 이상의 가격이 「숙약가」와 동일하다.37)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약명」은 「숙약가」에 선행하는, 연속성을 가진 자료로 판단된다. 다만 「약명」에는 복약법이 없으므로, 「약명」이 『치요복법』이라고 간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약명」의 성립 이후 어느 시점에 누군가가 복약법을 추가하여 『치요복법』을 편찬하고, 명종 8년에 양예수가 이를 증보해서 「숙약가」를 정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약명」은 성종대 전의감・혜민서에서 판매하는 처방들의 가격이 확정된 이후의 어느 시점에 편찬되었거나, 성종 말 전의감・혜민서의 판매 처방 목록 그 자체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추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1) 성종대 전의감・혜민서에서 판매하는 약재 및 처방의 가격이 확정되었다.

2) 이를 바탕으로 빠르면 성종 말, 늦어도 중종 12년(1517) 이전에 전의감・혜민서 판매 처방의 가격과 효능을 정리한 「약명」이 성립하였다.

3) 명종 8년(1553) 이전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의관이 「약명」을 증보하여 각 처방의 복용법을 추가한 『치요복법』을 편찬하였다.

4) 명종 8년 『고사촬요』 편찬 과정에서 어숙권의 요청으로 양예수가 긴요한 최신 처방들을 추가하여 「숙약가」를 정리하였다. 한편 약재에 대해서는 성종대의 가격을 거의 그대로 계수하여 「생약가」로 편입하였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치요복법』 단계에서 처방의 증가가 이루어졌는지, 또한 질병을 분류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이다. 인용문 A에서 『치요복법』에 대해 “의사(醫司)에서 발매하는 숙약에 대해 …… 원래 정한[元定] 가격을 아래에 분주로 달아 두었다.”라고 설명한 것에 따르면, 『치요복법』 편찬시에는 「약명」에 별도로 신규 처방을 추가하지는 않고 기존 처방에 복용법만 주기한 것으로 보인다. 즉 처방의 대폭 증가는 『고사촬요』 「숙약가」를 정리할 당시에 진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치요복법』 편찬 단계에서 「숙약가」와 같은 질병 분류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숙약가」 정리 당시 양예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3. 의약 가격의 안정성: 16세기 조선 정부의 약재・처방약 표준 가격 유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생약가」와 「숙약가」는 성종 말에 상정한 전의감・혜민서의 약재・처방약 판매 목록을 바탕으로 명종대까지 일부 수정을 거쳐 작성된 목록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조선 정부에서 관원 및 일반 민을 대상으로 판매하던 약재와 처방약의 종류 및 가격, 처방의 효능과 복용법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우선 의약 가격을 분석하고, 다음 장에서는 처방 목록의 확대와 그 배경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생약가」는 생약재 141종에 대해 1냥당 가격을 열거한 것으로, 목록의 약재는 모두 당약재였던 것으로 보인다.38) 「생약가」는 약재를 가격순으로 나열하고, 각 약재의 가격을 면포 및 쌀로 표시하고 있다. 한편 「숙약가」는 266종의 처방에 대해 각각의 1회 복용량 가격을 쌀로만 표시하였다.

조선은 국초부터 대민 의약 판매를 위한 자본을 마련하는 한편, 백성들에게 쌀이나 포를 약값으로 받고 필요한 약을 판매하고 있었다.39) 이렇게 거두어들인 쌀과 포는 대명무역을 통해 당약재를 구입할 밑천으로 사용되었다. 성종 5년(1474) 당시 전의감・혜민서는 저화 유통책의 일환으로 약값을 쌀과 저화로 반반씩 거두고 있었는데, 한명회는 쌀은 포로 바꿔서 당약재를 사들이는 데 쓰이지만 저화는 당약재 구입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호조에서 그 값에 해당하는 쌀을 전의감・혜민서에 지급하도록 요청하여 재가를 받고 있다.40) 전의감・혜민서는 약재 및 의약 대금으로 납부된 쌀과 포로 무역용 저마포(苧麻布)를 사들이고, 이를 대명 조공사행 편에 부쳐 당약재를 구입하고 있었던 것이다.41)

「생약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면포와 쌀의 교환비이다. 전의감・혜민서 입장에서 면포와 쌀의 교환비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면 안정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하다. 면포의 가격은 계절별로, 그리고 면화와 곡식의 풍흉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42) 「생약가」의 면포와 쌀 가격이 시가를 의미한 것이라면, 약재 가격은 지속적으로 요동쳤을 것이다. 사향(麝香) 1냥의 가격은 면포 2필로 표시되어 있는데, 면포 1필의 가격이 쌀 1두일 때와 쌀 1석일 때 사향의 실질가격은 15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처럼 면포 가격의 등락으로 인해 약재 가격이 변화했다면, 국가에서 가격을 고시한 의미도 퇴색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 정부는 약재 매매시 면포와 쌀의 교환비를 제도적으로 고정시켜 두고 있었다. 『대전속록(大典續錄)』(1492)은 당약재를 무역할 때 풍흉에 관계없이 면포 1필을 쌀 7두에 준하도록 규정하였다.43) 따라서 「생약가」의 면포 1필은 쌀 7두로 계산하는 것이 합당하다. 면포 1필을 쌀 7두로 간주하여 「생약가」 수록 약재 가격을 정리하고, 각각의 약재에 대한 쌀 환산가를 계산한 것이 <표 1>이다.44)

『고사촬요』 「생약가」 수록 약재 1냥의 원가 및 쌀 환산가

Table 1. Prices of Herbal Medicines in Gosachalyo, Original and Conversion in Rice

「생약가」에 기록된 141종의 약재 중 가장 비싼 것은 1냥에 쌀 15.3두인 호박이고, 그에 버금가는 것이 쌀 14두의 사향이다. 반면 가장 싼 훈륙향(薰陸香) 등 7종은 1냥에 쌀 2승이다. 가장 싼 약재와 가장 비싼 약재 사이에는 약 76배의 가격 차가 있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조선 정부에서 상정한 약재 가격이 저렴한 것은 아니었다. 조선 후기 성인 남성은 한 끼에 쌀 7홉, 하루에 쌀 1.4승을 먹었고, 남녀노소를 평균할 경우 한 끼에 쌀 5홉, 하루에 쌀 1승, 한 달에 3두를 먹었음을 감안하면(정연식, 2023: 58-59), 가장 비싼 호박이나 사향 1냥은 평균적으로 1명의 5개월 식량에 해당하며, 가장 싼 훈륙향이라고 하더라도 1냥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이틀 치 식량을 지출해야 했다. 따라서 「생약가」 수록 약재 가격이 비싸다고 평가한 기존 연구의 논의는 타당하다(안상우, 2003b; 신동원, 2014: 719-720).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생계비 기준으로 조선 전기의 약재 가격은 비슷한 시기 명보다 비쌌던 것으로 추측된다. 추중린(邱仲麟)이 소개한 숭정 15년(1642) 북경 시장의 가격에 따르면 대부분의 약재는 1근에 은 1냥 미만, 1냥에은 1~5푼(=0.01~0.05냥)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었다. 물론 당시 농촌의 하루 임금이 은 3푼(0.03냥)이었음을 감안하면 이것이 결코 낮은 가격은 아니었다(邱仲麟, 2008: 11-12). 하지만 명 말기에 1~2일의 임금으로 대부분의 약재 1냥을 구매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가장 싼 약재 1냥에 2일치 식량을 지출해야 했던 16세기 조선의 약재 가격이 명보다 비쌌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결론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약가」에서는 조선 정부의 약재 가격 유지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호박은 「생약가」 목록이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성종 말년에는 1냥에 쌀 1.3두로 구입할 수 있는 약재였으나, 『고사촬요』가 간행된 명종 9년(1554)에는 쌀 15.3두에 이르는 가장 비싼 약재가 되었다. 속향(束香)과 영릉(零陵) 역시 가격이 크게 상승한 약재들이다. 반면 141종의 약재 중 이상의 3종 외에는 약 60년 사이 가격의 변동이 전혀 없다. 당시 여러 물화의 가격은 『고사촬요』의 저자 어숙권이 문제시할 정도로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는 데, 전의감・혜민서에서 판매하는 약재의 공시 가격은 대부분 고정된 상태로 유지된 것이다.45)

아울러 임진왜란 이전 간행된 『고사촬요』의 선조 9년(1576) 및 선조 18년(1585) 판본, 임진왜란 직후 간행된 광해군 4년(1612) 및 5년(1613) 판본의 「생약가」에는 추가적 가격 변동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는 최소한 임진왜란 이전까지, 길게는 광해군 초까지 국가에서 판매하는 약재 공시 가격의 변동이 없었음을 의미한다.46) 전의감・혜민서의 약재 판매는 대민의료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국가에서 공시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처방약의 경우는 성종 말~16세기 초의 상황을 반영한 「약명」과 명종 8년(1553)의 가격을 기재한 「숙약가」의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다. 「숙약가」 수록 처방 266종의 1회 복용량 가격을 정리하고, 그 값을 「약명」과 대조한 것이 <표 2>이다.47)

「숙약가」 수록 처방약의 1회 복용량 가격과 「약명」 표시 가격의 비교(단위: 승)

Table 2. Prices of Prescription Drugs in Gosachalyo, Compared with Prices in Yakmyeong

「숙약가」에 실린 처방약 266종의 평균 가격은 약 1.4승이다. 하지만 가장 저렴한 소요산(逍遙散)이 1회 복용량에 쌀 0.1승이었음에 반해, 가장 비싼 오향산(五香散)은 쌀 7승으로 70배 차이가 난다. 원래 가장 가격이 높았던 청심원(淸心元)의 값은 「숙약가」 편찬 시점에 8승에서 4승으로 인하되었지만, 이전 가격대로면 소요산과 80배 차이였다.

처방약 가격 역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하지 않았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조선 후기 성인 남성 1명의 한 끼 식사량은 쌀 7홉, 하루 식사량은 쌀 1.4승이다. 따라서 「숙약가」에 실린 처방약 1회 복용량을 사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성인 남성 1명의 하루치 식량을 지출해야 했다. 약을 1회만 복용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복용량이 늘어날수록 비용도 커졌을 것이다. 성균관 대사성이었던 이황조차도 값이 모자라 지방의 지인에게 부탁받은 약을 충분히 구매해 보내지 못함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었다(신동원, 2014: 530-532). 이처럼 비싼 약값을 고려하면, 실제 전의감・혜민서의 의약 판매는 일반 백성에게까지 약을 공급한다는 표방과는 달리 지배층이나 경제적 여력이 되는 계층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었을 것이다.

약값이 비싼 가장 큰 원인은 당약재의 가격이 높기 때문이었다. 어숙권은 당약재는 값이 있지만 향약재는 값이 없으니, 원래의 처방에서 당약재 1~2종을 줄이면 값이 내려갈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약재가 당명(唐名)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조선에서 나는 것으로 대체하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하였다.62)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 부자(附子)와 같은 비싼 약재를 빼거나(153通關飮), 용뇌(龍腦) 대신 사향을 소량만 사용한다면(92龍腦蘇合元) 약의 가격은 저렴해질 수 있었다.

약재를 많이 쓰는 신방(新方)에 대해서 전의감・혜민서가 함량에 비해 비싼 가격을 받는 것도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었다. 어숙권은 신방은 1첩의 무게가 무려 1~2냥이나 되므로 값이 비싼데, 지금 의국에서는 일률적으로 5전을 1첩으로 삼으므로 1첩의 함량이 적으면서도 값은 그대로 받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로 인해 병가에서는 약을 사지 못해 환자가 죽는 것을 앉아서 보고만 있어야 하니, 불인(不仁)함이 심하다는 것이다.63)

약값이 변동되는 경우도 있었다. 「생약가」 단계에서 「약명」보다 약값이 내린 경우는 7종이고, 오른 경우는 10종이다. 삼령백출산(138參苓白朮散)처럼 약값이 25% 이하로 내린 경우도 있지만, 향유원(43香薷元)처럼 1환의 가격이 10배로 등귀하기도 했다. 또한 들어가는 약재의 종류나 용량, 배합에 따라 약의 가격이 달라지기도 했다.

그러나 <표 2>를 일람하면 알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는 「약명」과 「생약가」에 공통된 처방약 133종 중 116종(87.2%)의 가격이 동일하고, 가격이 변동된 경우는 17종(12.8%)에 불과하다. 또한 「생약가」와 마찬가지로, 광해군 5년(1613)까지의 『고사촬요』 판본들에 실린 「숙약가」에서는 처방약 가격이 상승한 사례를 확인할 수 없다.64) 처방약 공시 가격 역시 최소 6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역시 국가의 일관된 대민의료 정책을 배제하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문제는 과연 이러한 가격이 당시 조선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었는가이다. 당시의 조선인들은 「생약가」 ・ 「숙약가」에 표시된 가격에 따라 혜민서・전의감에서 의약을 구매할 수 있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의약 구매 기록이 있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자료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 현존하는 16세기 의료생활 관련 자료들은 극히 희소하며, 대부분 고위 관직에 있거나 고위 관직을 역임했던 인물들이 남긴 기록인 경우가 많다. 이들은 약재나 의약을 증여를 통해 조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이들의 기록에서는 약재 구매시에도 구매처나 가격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표적으로 『묵재일기』의 저자 이문건이 한양에 있을 때 약의 구매가 확인되는 것은 1회 뿐이고(신동원, 2014: 432-434), 그나마 구입처나 가격을 밝히고 있지 않다.65) 비슷한 시기 이황은 친지의 약을 구하기 위해서 명에 사행을 다녀온 의관 등으로부터 약을 여러 차례 구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신동원, 2014: 530-532). 하지만 혜민서・전의감에서 약을 구매했다고 지목할 수 있는 사례는 없다. 조금 뒷시기의 유희춘 역시 『미암일기』 중에서 그가 구한 약의 출처를 알 수 있는 119회의 기사 가운데 약값을 지불했음이 드러나는 경우는 10회에 불과하며(신동원, 2014: 547), 그 가운데 혜민서・전의감에서 직접 약을 구매한 것이 확인되는 사례는 없다.66)

그나마 존재하는 의약 매매 기록은 「생약가」 ・ 「숙약가」의 약값이 실제로 지켜졌을지 의문스럽게 한다. 『고사촬요』가 처음 편찬된 명종 9년(1554) 무렵은 기근과 역병으로 인해 약재 가격이 폭등하여, 이황은 당약은 물론 향약조차 제값에 구하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신동원, 2014: 531-532).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생약가」 ・ 「숙약가」 기재 표준 가격에 의약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었으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황은 명종 8년(1553) 승양산화탕(71升陽散火湯) 24회 분을 지어 보내기 위해 약값으로 쌀 6두 4승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숙약가」의 3배 값에 해당한다.67) 유희춘 역시 선조 3년(1570) 친척에게 보내기 위하여 쌀 1두 5승을 주고 성심산(77醒心散)・소시호탕(31小柴胡湯) 도합 10회 복용분을 구입했는데,68) 이는 「숙약가」의 가격보다 훨씬 비싼 것이다.69) 이황이나 유희춘이 정확히 어디서 약을 구매했는지는 불명이지만, 전의감에서 「숙약가」의 가격대로 약을 충분히 판매하고 있었다면 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약을 구매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고사촬요』 편찬 당시 혜민서・전의감을 통한 의약 판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실은 분명하다. 이황은 친지의 약을 의논하기 위해 전매의관(典賣醫官) 손사균(孫士鈞)을 찾아가고 있는데, 전매의관이란 혜민서 약국에서 의약 판매를 담당하는 의관을 의미한다(신동원, 2014: 520). 또한 명종 6년(1551) 조정에서는 저화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징속(徵贖) 등 국가에서 거두어 들이는 항목들을 저화로 수납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는데, 그 가운데 의사에서 판매하는 약값도 포함되어 있다.70) 즉 16세기 중반 국가에서는 혜민서・전의감에 의약 판매를 전담하는 관원을 두고, 민간에 약을 팔아 약값을 거두고 있었던 것이다.

임진왜란 이후의 사료들도 전쟁 이전 혜민서・전의감이 의약을 판매했음을 뒷받침한다. 광해군 2년(1610) 선혜청에서는 평소에 혜민서・전의감이 모두 의약을 전매하여 혜택을 베풀었고, 임진왜란 이후로 혜민서만 의약 판매를 재개하였으나 약재가 부족함을 호소하였다.71) 임진왜란 이전에는 혜민서・전의감의 의약 판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전쟁 이후에도 그 복구가 시도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7세기 중반이 되면 사약계(私藥契)를 중심으로 사적 의료가 팽창하였고, 국가에서는 혜민서・전의감의 의약 전매 규례가 폐지되고 약가가 앙등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약계 금단을 시도하였다(김성수, 2007: 69-70). 이는 이때까지도 혜민서・전의감이 의약 판매 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혜민서・전의감에서 직접 파는 경우가 아니라도, 임진왜란 이전 국가에서 의약을 판매할 때는 『고사촬요』의 약값을 준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명종 7년(1552) 성주에서 관아의 명령으로 의생이 구급약을 조제해서 민간에 팔도록 하자, 이문건은 목향원(木香元) 1환을 대신 구매해주고 쌀 1승 2홉을 받았다.72) <표 2>의 63水煮木香元 가격은 쌀 1승이므로, 성주 관아에서는 전의감・혜민서의 공시 가격에 따라 쌀 1승을 받았고, 이문건은 2홉을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대민의료 현장에서 『고사촬요』의 의약 가격은 준수되었던 것이다.

한편, 『고사촬요』의 편차 조정은 「생약가」 ・ 「숙약가」가 당시 『고사촬요』의 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항목이었음을 시사해 준다. 『고사촬요』는 속찬과 개수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이 바뀌거나 빠지고, 상황에 맞는 정보를 대신 제공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예컨대 임진왜란 이전 『고사촬요』의 지역별 「책판목록(冊板目錄)」은 광해군 4년(1612) 판본부터 지역별 「토산(土産)」으로 대체되었고, 「서책시준(書冊市准)」은 인조 14년(1636) 판본에서 삭제된 이후 현종 15년(1674) 개수본에서 「서책인지수(書冊印紙數)」로 대체되었다(김치우, 1972: 132-138). 『고사촬요』의 속찬 담당자들은 임진왜란으로 인해 각 지역의 책판이 소실된 상황을 감안하여 지역별 토산물 정보를 대신 제공하고, 관청을 통해 책을 구매하기 어려워졌으니 책을 인쇄하기 위해 필요한 종이의 수량을 대체재로 제시한 것이다.

의학 관련 정보 역시 마찬가지였다. 『고사촬요』의 명종 9년(1554) 초간본부터 광해군 5년(1613) 판본까지는 「생약가」 ・ 「숙약가」가 수록되어 있었다. 반면 인조 14년 판본부터는 「생약가」 ・ 「숙약가」가 삭제된 대신 조정에서 매년 내려주는 납약을 복용하는 방법을 기술한 「납약복법(臘藥服法)」이 추가되었고,73) 현종 15년(1674) 개수본부터는 「잡용속방(雜用俗方)」 및 「두창경험방(痘瘡經驗方)」 등 질병 치료법이 크게 증가되었다(김치우, 1972: 134-138). 이 시점에 이르면 『고사촬요』의 독자들이 혜민서・전의감으로부터 「생약가」 ・ 「숙약가」 수록 가격으로 약을 구매할 수 없게 되었고, 다른 방법을 통해 질병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음을 반영한다. 이는 역으로 임진왜란 직후인 17세기 초까지는 혜민서・전의감을 통한 의약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고사촬요』의 속찬 담당자 및 독자는 필요시 「생약가」 ・ 「숙약가」에 따라 의약 구매가 가능하리라고 기대하였음을 시사한다.

민간에서 판매되는 약의 가격은 「생약가」 ・ 「숙약가」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전의감・혜민서의 의약 판매는 실제 이루어지고 있었고, 국가에서 해당 가격에 의약을 판매한 사례가 발견되며, 『고사촬요』의 속찬 담당자 및 독자들 역시 「생약가」 ・ 「숙약가」의 가격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렇다면 「생약가」 ・ 「숙약가」의 기능은 무엇이었을까? 이는 전의감・혜민서의 의약 판매 “표준” 가격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실적으로 그 가격에 의약을 필요한 만큼 판매하지 못하는 시기도 있었겠지만, 국가에서는 대민의료 현장에서 「생약가」 ・ 「숙약가」의 가격을 원칙적으로 준수하려 한 것이다.

이를 방증해주는 사례가 광해군 초의 「생약가」 ・ 「숙약가」이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광해군 초에는 혜민서・전의감의 의약 판매가 크게 위축되었으나, 이 시기 두 차례 속찬된 『고사촬요』의 「생약가」 ・ 「숙약가」는 전혀 개정되지 않았다.74) 이는 「생약가」 ・ 「숙약가」가 당시 혜민서・전의감의 표준 가격으로 인식되었음을 시사한다. 여건상 충분한 양의 의약을 공급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생약가」 ・ 「숙약가」의 수치는 다시 준수되어야 할 가격으로 인정되고 있었기에 조정없이 그대로 실렸던 것이다.

「생약가」 ・ 「숙약가」를 통해 조선 정부가 고시한 표준 가격은 사회적으로도 규정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인조 26년(1648) 작성된 강릉 약계의 「범례」를 보면, 강릉 약계에서는 약값의 폭등에 대응하여 생지황・숙지황에 대해 『고사촬요』에 적힌 값의 두 배를 내도록 규정하였다(신동원, 2006: 11-12). 「생약가」 ・ 「숙약가」의 가격이 국가 공정 가격으로서 권위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사례라고 판단된다.

「생약가」 ・ 「숙약가」의 가격은 성종대 상정가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혜민서・전의감이 판매하는 약재 및 처방약의 표준 가격이었다. 약재의 생산이나 시장 유통이 활발하지 못하고, 수입산 당약재가 사용되는 약재의 주종을 이루고 있었으며, 국가의 약재 수급이 공무역을 통한 수입 및 지방으로부터의 공납에 의존해야 했던 상황에서, 약재 및 처방약 가격은 일반 백성들이 활용하기에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었다. 국가의 의약 판매는 실질적으로 지배층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조선 정부에서 의약을 판매할 때의 표준 가격은 세종대와 성종대의 상정 작업을 거친 뒤, 물가 상승의 흐름 속에서도 장기적으로 변화하지 않았으며, 이는 의약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지향의 반영으로 판단된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변동하고 약재 수급의 불안정성이 상존하던 16세기, 「생약가」 ・ 「숙약가」에 제시된 가격이 현실에서 항상 관철되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국가는 실제 대민의료 현장에서 해당 가격을 준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이전은 물론이고 전쟁 직후까지도 「생약가」 ・ 「숙약가」의 가격을 개정하지 않았다. 이는 「생약가」 ・ 「숙약가」 가격을 고수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힘입어 해당 가격은 사회적으로도 유의미한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생약가」 ・ 「숙약가」는 의약의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한 대민의료 정책의 반영이자, 혜민서・전의감을 중심으로 운영된 조선의 대민의료가 직간접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4. 처방 목록의 확대: 의료 수요 다변화와 조선 의학계의 명대 의서 활용

조선 정부에서 판매하는 약재 및 처방약의 표준 가격이 장기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반면, 처방약의 종류는 큰 폭의 변동을 보였다. 16세기 초 「약명」의 141종에서, 16세기 중반 「숙약가」의 266종으로 125종이 순증한 것이다. 정확하게는 「약명」 수록 처방 중 8건이 빠지고,75) 133종이 새로 추가되었다. 어숙권은 「숙약가」에서 “긴요하고 지금 쓰이는 약제 약간”을 초록했다고 하였으나, 이는 겸사에 지나지 않았다. 약 40년 사이 전의감・혜민서에서 판매하는 처방의 종수는 거의 2배로 늘어나 있었다.

이들 “신방(新方)”은 민간에서 오랜 기간 축적된 처방들 중 양예수에 의해 선별・정리된 것이다. 소체탕(53消滯湯)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소체탕은 『정북창방(鄭北窓方)』의 저자인 정렴( : 1506-1549)이 개발한 이질 치료약으로, 그의 일가에서 사용하다가 중종 34년(1539) 무렵부터 어숙권을 비롯한 지식인들에게 알려진 처방이었다. 소체탕은 민간에 유행하다가 「숙약가」 편찬시에 편입되었고, 「숙약가」 정리의 실무를 담당했던 양예수는 이를 “고방(古方)”으로 믿고 있었다.76) 즉 「숙약가」에 추가된 처방들은 16세기 전반 조선 사회에서 실제로 쓰이고 있었던 처방들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처방의 증가는 좁게는 전의감・혜민서, 넓게는 조선 의학계의 의학적 역량 확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해도 좋을 것이다. 당연하지만, 당시 민・관에서 활용되고 있었던 처방은 「숙약가」에 수록된 266종보다 많았다.

그렇다면 늘어난 처방은 어떤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을까? 우선 16세기 초와 16세기 중반 전의감・혜민서의 처방약 목록을 검토해 보자. 앞서 언급했듯이 「약명」에는 질병 분류가 따로 존재하지 않지만, 「숙약가」는 63종의 질병 분류를 두고 있다. 여기서는 「숙약가」의 질병 분류를 활용하여 처방약의 분류별 분포와 전반적 경향성, 그리고 통시적 변화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약명」과 「숙약가」의 효능 설명은 상당 부분 공통되지만, 약효의 서술이 크게 달라져 질병 분류를 바꾸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 경우도 있다.77) 또한 「약명」에는 있으나 「숙약가」에서는 빠진 처방 중 질병 분류가 명확해 보이는 사례들도 있다.78) 하지만 「숙약가」 시점을 기준으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분석의 편의상 「숙약가」의 질병 분류를 분석 도구로 삼아 「약명」과 「숙약가」의 분류별 처방 숫자를 살펴보고, 「약명」에 없던 처방이 「숙약가」에 새로 들어간 숫자를 확인한 것이 <표 3>이다.79) 이어서 「약명」과 「숙약가」에서 처방 숫자가 많은 질병 분류 11개씩을 추출한 것이 <표 4>이다.

「약명」 및 「숙약가」의 질병 분류별 처방 숫자

Table 3. Number of Prescription Drugs in Yakmyeong and Sukyakga by Disease Category

「약명」 및 「숙약가」의 상위 11개 질병 분류

Table 4. Top 11 Disease Categories in Yakmyeong and Sukyakga

<표 3>을 보면 「약명」에는 1개의 처방도 없었다가 「숙약가」 단계에서 처방을 포함하게 된 질병 분류가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숙약가」에 설정된 63개 질병 분류 가운데, 「약명」 수록 처방이 0건으로 나타나는 풍열(風熱)・통풍(痛風)・파상풍(破傷風)・마목(麻木)・위증(痿證)・조증(燥證)・심열(心熱)・내상(內傷)・허손(虛損)・울증(鬱證)・효천(哮喘)・비증(鼻證)・이병(耳病)・요통(腰痛)・비결(秘結)・치질(痔疾)・혈열(血熱)・비열(脾熱)・황달(黃疸)의 19개(30.2%) 질병 분류는 「약명」에서 거의 다루지 않던 분야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약명」보다 「숙약가」의 치료 분야가 크게 넓어진 것이다.

다음으로 상위 11개 질병 분류들에 대해 살펴보자. <표 3>를 기준으로 「약명」에는 44개 질병 분류에 대해 평균 3개, 「숙약가」에는 63개 질병 분류에 대해 평균 4.2개의 처방이 수록되어 있었다. 반면 <표 4>에 제시된 상위 11개 질병 분류들은 모두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숫자의 처방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이야 말로 의료 수요가 집중되고, 따라서 다수의 처방이 발굴・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었던 분야들이었다.

<표 4>를 통해 보면, 상위 1~3위인 창양(瘡瘍)・부인(婦人)・상한(傷寒)은 공통되지만 4위부터는 적지 않은 변동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이질(痢疾)・내상(內傷)은 「숙약가」 단계에 들어와 비로소 상위 11개 분류에 진입했고, 혈증(血證)은 순위가 상승했다. 16세기 전반 이들 질병으로 인한 불편이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제풍(諸風)・비위(脾胃)는 순위가 하락했고, 제기(諸氣)・적취(積聚)는 상위 11개 분류에서 탈락하였다. 이것을 반드시 해당 질환들에 대한 환자들의 불편 감소로 직결시켜 볼 수는 없지만, 당시 의학계의 질병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간주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80)

이러한 변동은 실제 질병 상황과 어떤 연관이 있었을까? 신동원은 『묵재일기』를 통해 이문건의 “진료 기록”을 수치화하고, 이문건을 찾은 환자의 병증 456건 및 주변 인물들의 사망 129건을 통계화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신동원, 2014: 406-411). 그에 따르면 34개 병증 중 공동 5위가 이질이었으며, 내상과 통하는 식상(食傷)은 공동 14위였다. 사망 원인 중에서도 이질은 3위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81) 이들 질병은 「약명」보다 「숙약가」에서 중시된 항목들이다. 또한 병증 순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황달(공동 17위)・천증(喘證: 공동 19위)・치질(공동 26위)은 「숙약가」에서 새로 다루게 된 질병들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하면 「숙약가」 단계의 변화는 당시 위협적인 질병이었던 이질에 대한 대처를 포함하여, 「약명」 단계에서는 잘 다루지 못했던 다양한 질병 수요에 대응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숙약가」에서 늘어난 처방들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다시 말해, 혜민서・전의감을 중심으로 한 조선의 의관들은 어디서 임상 현장에서 사용할 새로운 처방을 발굴했을까? 안타깝게도 「숙약가」는 출처에 따른 가격의 차이를 표기하거나,82) 처방명 자체에 출처가 나타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록 처방들의 출처에 대해 일절 기록하지 않고 있다.83) 또한 「숙약가」는 약효와 복용법, 가격만을 간단히 표기하는 데 그치고 있어, 내용을 통해 처방의 정확한 출처를 찾아내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처방이라도 의서에 따라 용법 및 약재의 용량, 조제법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흔하며, 본래의 처방이 여러 차례 재인용되면서 원래의 출처가 묻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명대 종합 의서의 인용에 대해서는 수록 처방이 모두 편찬자의 원방(元方)이나 그 시대 처방이 아니므로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8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숙약가」의 서술을 기존 의서들과 엄밀히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으나, 본고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지면 및 필자의 역량에 한계가 있다. 다만 『의림촬요』는 「숙약가」를 정리한 양예수가 교정을 담당하였으며, 가까운 시기의 저작이므로(김홍균, 2000: 38-53), 『의림촬요』에서 해당 처방들의 출전을 어떻게 표기하였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숙약가」의 편자 양예수가 자신이 정리한 처방의 출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의림촬요』를 통해 「숙약가」에서 추가된 처방들의 출전을 파악해 본 것이 <표 5>이고, 이를 토대로 출전별 인용 횟수를 정리한 것이 <표 6>이다.85)

『의림촬요』 기준 「숙약가」 추가 처방의 출전

Table 5. Reference of Prescription Drugs added in Sukyakga, Based on Uirimchalyo

『의림촬요』 기준 「숙약가」 추가 처방 출전 언급 횟수

Table 6. Sukyakga’s Frequency of Citations by References, based on Uirimchalyo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의학정전』의 압도적인 비중이다. 총 133종의 처방 중 74종(55.6%)이 『의학정전』을 출처로 명기하고 있으며, 인용 횟수로 따져도 절반 이상이다. 반면 기존의 중요한 처방집이었던 『득효방』 및 『화제국방』의 인용 횟수는 총 31회에 지나지 않아, 『의학정전』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또한 동원(東垣) 이고(李杲, 1180-1251)의 저작(『난실비장』 ・ 『동원방』)이 인용된 횟수가 『화제국방』과 맞먹는 10회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앙예수의 인식에 따르면 「숙약가」에서 추가된 처방의 과반수는 『의학정전』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는 거슬러 올라가면 명으로부터 수입된 의학서에 들어간 금・원 의학의 성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약명」과 비교해 보면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마찬가지로 『의림촬요』를 통해 「약명」에 수록된 처방들의 출전 표기 상황 및 「숙약가」와의 대응관계를 정리한 것이 <표 7>이고, 출전별 인용 횟수를 정리한 것이 <표 8>이다.

『의림촬요』 기준 「약명」 수록 처방의 출전

Table 7. Reference of Prescription Drugs in Yakmyeong, Based on Uirimchalyo

『의림촬요』 기준 「약명」 수록 처방 출전 언급 횟수

Table 8. Yakmyeong’s Frequency of Citations by References, based on Uirimchalyo

<표 7> 및 <표 8>에서 드러나듯이, 「약명」 수록 처방들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화제국방』 및 『득효방』이다. 전체 처방 141종 중 95종(67.4%)이 『화제국방』이나 『득효방』을 출전으로 하고 있으며, 인용 횟수 기준으로도 62.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의학정전』은 이들의 뒤를 쫓고 있지만, 이는 『의림촬요』의 편찬 당시 『의학정전』이 중요하게 활용되면서 벌어진 착시에 지나지 않는다.113) 『의학정전』은 완성(1515) 및 간행(1531) 시기를 감안하면 「약명」에 직접 인용되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학정전』을 출처로 인용한 처방들 역시 대부분 원래 『화제국방』 및 『득효방』 등을 출처로 하고 있었다.114)

『의학정전』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명대 출판된 의서의 비중이 매우 낮고, 단 1회 확인되는 『비위론』을 제외하고는 동원 이고나 단계(丹溪) 주진형(朱震亨, 1281-1358)의 저작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약명」의 처방들이 성종대 완성된 『의방유취』 단계의 임상의학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16세기 초까지 조선의 임상의학은 대형 종합 처방서인 『화제국방』・『득효방』을 활용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16세기 중반까지 『의학정전』으로 대표되는 명대 의서의 수용이 진전되고 금・원 의학의 이해가 심화되면서, 임상의학에도 명대 의서와 금・원 의학의 영향력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도 『의학정전』의 수용이 『화제국방』 ・ 『득효방』이 주류를 이뤘던 조선 의학계에 큰 변화를 일으킨 동인이었으며, 이를 통해 나타난 “신방”과 이전의 “고방”이 대비되었음을 지적하였다(신동원, 2014: 528-530; 2015: 75-77; 여인석 외, 2018: 129-131). 또한 『동의보감』의 인용 서적을 통해 『의방유취』 단계의 의방서들을 “고방”, 그 후에 출현한 의방서를 “신방”으로 개념화하기도 하였다(신동원, 2015: 285-288). 「약명」과 「숙약가」에 수록된 처방의 변화는 16세기 중반 조선 정부에서 운영하는 임상의학 현장에서 “고방”과 “신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처방들을 가리키며, 그 비중은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였는지, 그 의학적 원천은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이다.

16세기 전반 한양을 중심으로 한 조선 의학계에서는 다변화하는 의료 수요에 맞추어 새로운 처방을 발굴하고 임상 현장에 적용하고 있었다. “신방”의 주요한 원천은 『의학정전』 등의 명대 의서, 여기에 수록된 금・원 의학이었다. 조선 의학계에서는 당시 활발히 수입된 명대 의서를 적극적으로 탐독하고, 그중에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처방을 선택적으로 발굴하여 활용하였다.

이렇게 발굴・활용된 “신방”은 혜민서・전의감을 통해 이루어지는 조선 정부의 대민의료에도 활발히 수용되었다. 수십 년간 의학적 노력이 거듭된 결과, 혜민서・전의감의 가용 처방 숫자는 2배로 증가하였으며, 이전에는 지식으로만 있을 뿐 임상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질병들에 대한 처방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임상의학에서의 이러한 변화를 “고방(『화제국방』・『득효방』)에서 신방(『의학정전』)으로”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115)

5. 맺음말

지금까지 『고사촬요』 「생약가」 ・ 「숙약가」의 역사적 연원과 수록 내용을 다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조선 전기 의학 지식의 집적이 조선 정부의 대민의료 및 임상의학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선 정부는 의약 판매를 통해 대민의료 정책에서 무엇을 지향하고 있었는지를 검토하였다. 본고에서 밝힌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사촬요』 「생약가」 ・ 「숙약가」는 전의감・혜민서에서 판매하는 약재・처방약 목록으로서, 성종대 상정된 가격을 기초로 일부 수정하여 수록하였다. 「생약가」는 성종대의 가격 정보를 거의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숙약가」는 최소한 두 차례 이상 정리되었다. 성종 말~16세기 초 141종의 처방이 『약명』으로 정리되었으며, 이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의관이 이를 증보하여 『치요복법』을 편찬하였다. 명종 8년(1553) 『고사촬요』 편찬 과정에서 어숙권은 양예수에게 『치요복법』의 증보를 요청하였고, 양예수는 당시 전의감・혜민서에서 사용되던 신방들을 대거 추가하여 266종의 「숙약가」를 정리하였다.

「생약가」 ・ 「숙약가」에 기재된 약재・처방약 가격은 일부 품목에서 변화가 보이기도 하나, 기본적으로 성종대의 상정가에서 크게 변동이 없었다. 조선 정부는 성종 말부터 짧게는 『고사촬요』 초판이 나온 명종 9년(1554)까지 60여 년, 길게는 광해군 초까지 120여 년 동안 약재 및 처방약의 공시 가격을 거의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생약가」 ・ 「숙약가」의 가격은 소비자 입장에서 상당한 고가여서 일반 백성들이 구입하기는 부담스러운 수준이었으며, 지속적으로 물가가 변동하는 상황에서 이 가격이 현실적으로 관철되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조선 정부가 대민의료 현장에서 해당 가격을 준수하고, 나아가 전의감・혜민서의 공식 의약 판매 가격을 고정시키려는 지향을 가지고 있었음은 분명하며, 이는 안정적 의약 공급을 목표로 한 대민의료 정책의 반영으로 풀이된다.

16세기 초까지 정리된 것으로 보이는 「약명」에 비해, 16세기 중반 정리된 「숙약가」는 거의 2배의 처방을 담고 있었으며 다루는 질병의 범위 역시 확장되었다. 새로 등장한 처방들은 이질과 같이 조선 사회에서 위협적이었던 질병이나, 「약명」 단계에서 다루지 못했던 질병에 대처하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 「숙약가」에 추가된 처방 중 절반 이상이 『의학정전』을 출전으로 한 것이 단적으로 보여주 듯, 조선 의학계에서는 다변화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된 명대 의서들을 적극적으로 연구하여 새로운 처방을 발굴・활용하였다. 16세기 중반 조선의 임상의학은 『화제국방』 ・ 『득효방』에 주로 의지하던 「약명」 단계의 고방에서 『의학정전』 등 명대 의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숙약가」 단계의 신방으로 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16세기 중반 조선 정부는 의약 판매 가격을 유지하고, 새로 수입된 의학 지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처방약을 판매했다. 약재 및 처방약의 공시 가격은 성종대 상정가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전의감・혜민서의 의관들은 당시 활용되던 새로운 처방들을 수용・선별해서 처방약 판매 목록을 2배로 늘려 나갔다. 『의학정전』을 비롯해 16세기 수입된 명대 의서들은 조선의 임상의학을 전반적으로 혁신했을 뿐만 아니라, 전의감・혜민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조선 정부의 대민의료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16세기는 조선의 대민의료가 축소되어 가던 시기로 인식된다. 하지만 『고사촬요』의 「생약가」 ・ 「숙약가」는 16세기 중반까지도 전의감・혜민서의 대민 의약 판매 기능이 유지되고 있었고, 의료 수요의 다변화와 명대 의서의 수입이라는 요인에 적응하여 능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화제국방』이 혜민화제국(惠民和劑局)을 통해 전개된 송대 대민의료의 상징이었던 것처럼, 『고사촬요』의 「생약가」 ・ 「숙약가」는 16세기 전의감・혜민서를 중심으로 수행된 조선 대민의료 정책의 지향을 보여주는 첩경이라고 할 수 있다.

Notes

1)

후술하듯이 『고사촬요』 수록 「생약가」 ・ 「숙약가」의 원래 명칭은 「生藥每一兩本國價値」 ・ 「熟藥一服價値」이나, 편의상 「生藥價」 ・ 「熟藥價」로 약칭한다.

2)

魚叔權, 『攷事撮要』 序. 본고에서 주로 활용하는 『고사촬요』의 판본은 열람이 편리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선조 18년(1585) 허봉(許篈) 속찬본・안정복(安鼎福) 수택본(한貴古朝93-44-53)이다. 또한 교감을 위해 광해군 4년(1612) 박희현(朴希賢) 증보본(한古朝91-63), 광해군 5년(1613) 이이첨(李爾瞻) 발 속찬본(奎661),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만송문고본 선조 9년(1576) 을해자본(만송 貴 251)을 참고하였다. 만송문고본의 열람에는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강서현 씨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한다.

3)

成大中, 『靑城雜記』 卷4, 醒言, “我國需世之書 ... 魚叔權輯攷事撮要, 而掌故者取之.”

4)

魚叔權, 『攷事撮要』 上, 雜方 수록 내용 중 救酒法, 救酸酒法, 食菌法, 服藥忌, 食諸果忌, 食魚忌, 食鳥獸忌, 物性相反, 治小兒瘡痘方, 治痘毒上攻方이 넓은 의미의 의학 관련 정보에 해당할 것이다. 이 가운데 治小兒瘡痘方・治痘毒上攻方의 말미에는 “右瘡痘痘毒兩方, 出『齊東野語』.”라고 출처가 밝혀져 있다. 이는 周密, 『齊東野語』(사고전서본) 卷8, 小兒瘡痘, 7a-8a 및 卷4, 經驗方, 15a-16b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요약한 것이다.

5)

실제 광해군 4년(1612) 판본의 목차에는 해당 항목들이 「生藥價」, 「熟藥價」로 적혀 있다.

6)

어숙권이 명종 9년(1554) 출간한 초간본 『고사촬요』는 현존하지 않으나, 실물을 확인 가능한 가장 빠른 판본인 선조 원년(1568) 판본부터 권상(卷上)의 「잡방」, 권하(卷下)의 「생약가」 및 「숙약가」가 확인된다. 초간본의 목차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김치우, 1972: 123-128).

7)

어숙권이 생전 마지막으로 증보한 것으로 추측되는 선조 9년(1576) 만송문고본 『고사촬요』에는 전체 190쪽 중 「생약가」 및 「숙약가」가 도합 37쪽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체의 약 5분의 1 가량이다.

8)

「숙약가」에 기록된 처방약의 1회 복용량은 기본적으로 1첩이지만, 환제(丸劑)나 고약(膏藥) 등은 각기 1회 복용량을 별도로 명기하고 있다.

9)

<표 1> 및 <표 2>에서 드러나듯이, 가격 순서가 완벽히 지켜지지는 않았다.

10)

魚叔權, 『攷事撮要』 卷下, 熟藥一服價値, 15b, “徃時有醫士失記姓名者, 將醫司發賣熟藥, 略撰『治要服法』, 及元定價値, 分註於下. 歲在癸丑, 又鈔緊要時用之劑若干種, 添入其列.”

11)

『經國大典』 卷1, 吏典, 京官職.

12)

『고사촬요』 초판본은 현재 확인할 수 없지만, 필자가 확인할 수 있었던 선조 9년(1576)・선조 18년(1585)・광해군 4년(1612)・광해군 5년(1613) 판본에는 처방의 증가나 감소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명종 8년의 내역이 개정되지 않은 채 계속 유지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13)

魚叔權, 『稗官雜記』 卷6, 24a-24b(어숙권, 2024: 284-285), “余嘗撰『攷事撮要』, 娶成廟朝詳定熟藥價直, 而倩醫士楊禮壽, 添抄新方藥若干. ... [○禮壽, 太醫.]” 해당 서술은 흔히 이용되는 『대동야승(大東野乘)』 수록본에는 누락되어 있고, 현재 가장 선본인 『한고관외사(寒皐觀外史)』 수록본(송향미, 1994: 10-12)에 실려 있다. 이로 인해 기존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한고관외사』 수록본을 활용한 최근의 역주・영인본(어숙권, 2024)을 활용하였다.

14)

魚叔權, 『攷事撮要』 序, “編旣成, 領議政沈相公[連源]・右議政尹相公[漑]・參判沈相公[通源]・都憲尹相公[春年], 見而可之, 大提學鄭相公[士龍]發揮其一二, 命名曰『攷事撮要』, 仍令鑄局印之. 夫以聾瞽之撰, 獲被五相公之藻鑑, 至於印行, 豈非萬一之幸乎?”

15)

魚叔權, 『稗官雜記』 卷6, 1b-2a(어숙권, 2024: 194-195), “初余撰『攷事撮要』, 沈領相連源見而可之, 令校書館印出, 而別冩其中「大明紀年」一卷, 進于明廟. 及沈相卒, 其季通源繼爲右相. 一日中使以上命, 手「紀年」以來曰, 此書止於丙午嵗, 卿其繼撰以進. 於是, 沈相令余起稿, 且達其由. 上見復設兩宗禪科之文, 又遣中使教曰, 兩宗禪科之復, 出於上殿, 非予意也. 今宜改之. 遂添慈旨也三字以進.”

16)

안정복은 「숙약가」의 첫머리에 “『稗官』曰, 此成廟朝詳定價.”라고 주기해두었다.

17)

『성종실록』 권40, 5년 3월 21일 병오, 권226, 20년 3월 17일 을해, 권271, 23년 11월 7일 갑술.

18)

『성종실록』 권23, 3년 10월 18일 신사.

19)

『大典續錄』 卷2, 戶典, 唐物貿易, “唐藥材貿易, 價布准時, 勿論豐歉, 綿布每一匹, 准米七斗.”

20)

『성종실록』 권40, 5년 3월 21일 병오.

21)

「숙약가」의 서두에는 본문에 언급된 약을 달일 때 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큰 잔 하나는 약 1승, 중간 잔은 약 5홉이라고 명기하고 있으며, 개별 처방마다 구체적인 복용법을 달아 두었는데, 이는 『치요복법』 단계에서부터 있었던 요소들로 추정된다. 魚叔權, 『攷事撮要』 卷下, 熟藥一服價値, 15b, “煎藥時所謂水一大盞者, 約一升也. 一中盞者, 約五合也.”

22)

魚叔權, 『攷事撮要』 序, “頃年有所謂『帝王歷年記』者, 又有所謂『要集』者, 俱不知何人所撰.”

23)

일본 동양문고 청구기호 Ⅺ-4-B-17,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korea.ac.kr 검색일: 2025년 1월 15일). 장서인을 통해 볼 때 해당 도서는 사천목씨(泗川睦氏)의 누군가가 소장하였다가 임진왜란 이후 일본의 명의 마나세 쇼린(曲直瀬正琳, 1565-1611)의 수중으로 들어갔고, 메이지 시기 기무라 마사코토(木村正辭, 1827-1913)를 거쳐 동양문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24)

동양문고본에는 「태장교참도류수속」과 「팔도도정」 사이에 녹과(祿科)에 따른 녹봉 지급 액수가 보사(補寫)되어 있으나, 이인영 소장본의 목차와 구성을 감안하면 원래 인쇄시에 들어 있던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이인영, 1968: 279).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선본 조사 보고에 따르면 존경각문고본에는 동양문고본에 없는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보사된 부분이 많다고 하므로 후대에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67).

25)

이인영 소장본에는 맨 앞의 몇 장이 결락되어 있어 「숙약시준」이라는 제명이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인영과 미키 사카에는 해당 부분을 결미의 표기에 따라 「약명」으로 지칭하였다(이인영, 1968: 279; 미키 사카에, 2022: 866-867).

26)

이인영과 미키 사카에는 활자 및 판식에 대해 상세한 해제를 달아두었다(이인영, 1968: 279-280; 미키 사카에, 2022: 866). 다만 존경각문고본은 전체가 병자자 9행 15자로 인쇄되어 있다고 하고(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67), 동양문고본은 모두 을해자 9행 16자로 인쇄되어 있으며, 광곽의 크기도 앞뒤 부분의 차이가 없다. 존경각문고본 및 동양문고본의 활자에 관해서는 국립한국문학관 이유리 학예연구사의 도움을 받았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27)

『중종실록』 권28, 12년 7월 19일 계사.

28)

『明武宗實錄』 卷1, 總序.

29)

다만 (136)乳香黃耆散, (137)十味白香散, (138)除濕湯, (139)芎芷散, (140)補損當歸散, (141)甘桔湯의 효능은 누락되어 있으며, (136)乳香黃耆散은 가격도 빠져 있다. 이하 (1) 형식의 번호는 「약명」의 기재 순서이며, 1 형식의 번호는 「숙약가」의 기재 순서이다.

30)

『要集』 藥名, 1a, “淸心圓一丸: 八升(治不省人事)”.

31)

魚叔權, 『攷事撮要』 卷下, 熟藥一服價値, 16a, “[諸風]淸心元: 一丸, 八升, 今減四升. 治諸風恍惚或發狂顚. 每服一元, 溫水化下, 食後. 小兒驚癎, 竹葉湯化下.”

32)

예컨대 『要集』 藥名, 1b는 (9)靑木香圓・(10)參苓壯脾元・(11)平胃散을 연이어 열거하되 앞의 두 약에 대해서는 가격만 표시하고 효능을 소개하지 않다가, (11)平胃散의 가격 다음에 “이상은 식상을 치료한다(已上治食傷).”고 세 가지 약의 효능을 일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가장 많은 약의 효능을 일괄적으로 기술한 것은 중서(中暑)를 치료하는 (60)香薷圓・(61)香薷湯・(62)香薷散・(63)桂苓圓・(64)六和湯의 5종이다(『要集』 藥名, 4a-4b).

33)

처방에 대한 각각의 효능 설명을 질병 분류로 간주할 경우, 「약명」의 질병 분류는 102개에 이르게 된다. 또한 내용상으로도 대부분 질병 분류보다는 개별 처방의 효능 설명에 가깝다.

34)

「약명」 수록 처방과 「숙약가」의 대응관계는 <표 7>을 참고.

35)

주75 참고.

36)

일부 처방은 명칭 표기를 달리하기도 하고, 처방의 약효 설명에도 주안점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의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주77 참고.

37)

일부 처방은 제법의 차이로 인해 「숙약가」에 가격이 두 가지로 기록되었는데, 이럴 경우 한쪽의 가격은 「약명」과 일치한다. 상세한 내용은 <표 2> 참고.

38)

어숙권은 당약재는 값이 있지만 향약재는 값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魚叔權, 『攷事撮要』 卷下, 熟藥一服價値, 15b, “況唐材有價, 鄕材無價.”

39)

鄭道傳, 『朝鮮經國典』 賦典, 惠民典藥局, “官給藥價五升布六千疋, 修備藥物, 凡有疾病者, 持斗米疋布至, 則隨所求而得之.”

40)

『성종실록』 권40, 5년 3월 21일 병오.

41)

조선 전기 대명무역에 사용된 포는 저마포, 즉 백저포(白苧布)・흑마포(黑麻布)로, 일반적인 정포(正布)나 면포와는 구별되는 고급 직물이었다(이재경, 2023: 59-60).

42)

실제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15~16세기 면포와 쌀의 시장 교환비는 매우 큰 변동세를 보이고 있다(이정수, 1993: 279-285).

43)

『大典續錄』 卷2, 戶典, 唐物貿易, “唐藥材貿易, 價布准時, 勿論豐歉, 綿布每一匹, 准米七斗.” 여기서의 면포는 법적 표준인 5승포 35척이었다. 『大典續錄』 卷2, 戶典, 雜令, “公私行用綿布, 升數, 則五升, 長, 則三十五尺, 廣, 則七寸以上.”

44)

원가 항목에 면포와 쌀이 함께 열거된 경우 쉼표로 구분하였고, “今加”로 가격 상승이 명시된 경우 +로 표시하였다.

45)

魚叔權, 『稗官雜記』 卷5, 20b-21a(어숙권, 2024: 93-94). 사료적으로 한계가 적지 않으나, 조선 전기 물가 상승에 관한 이정수의 연구(이정수, 1996)도 참고된다. 다만 정확한 인플레이션을 추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약재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졌다고 적극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이는 후술하는 처방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6)

다만 후술하듯이 실제 약재 판매가 해당 가격으로 충분히 이루어졌을지, 임진왜란 이후 전의감・혜민서의 약재 판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지는 의문시된다.

47)

음영 처리된 처방은 「숙약가」와 「약명」의 가격이 다름을 나타낸다.

48)

명칭 및 용량으로 볼 때 「약명」의 (10)參苓壯脾元과 같은 약으로 보인다.

49)

「약명」에는 1.7승의 (47)凉膈散이 있으나, “加減”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다른 처방이다.

50)

선조 9년(1576) 만송문고본에는 1.1승으로 되어 있으나, 선조 18년(1585) 허봉 속찬본 및 광해군 4년(1612) 박희현 속찬본에는 2.1승으로 수정되어 있다. 기재 순서상 2.1승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51)

「약명」에는 5환을 기준으로 0.5승, 즉 1환에 0.1승이지만, 「숙약가」에는 가격은 1승이고 매번 1환에서 최대 2환까지 복용하라고 기록되어 있다. 1환에 1승이라고 계산하면 가격이 10배 오른 것이다.

52)

광해군 4년(1612) 박희현 속찬본에는 2.8승으로 되어 있는데, 2.6승의 오식인 것으로 보인다. 선조 9년(1576) 만송문고본 및 선조 18년(1585) 허봉 속찬본에는 2.6승이다.

53)

麝香輕粉散의 오기로 보이며, 「약명」 역시 麝香輕粉散으로 표기하고 있다.

54)

선조 18년(1585) 허봉 속찬본 및 광해군 4년(1612) 박희현 속찬본에는 2승으로 되어 있으나, 선조 9년(1576) 만송문고본에는 1승이다. 기재 순서상 1승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55)

선조 9년(1576) 만송문고본에는 寄效四物湯이지만, 선조 18년(1585) 허봉 속찬본 및 광해군 4년(1612) 박희현 속찬본에는 奇效四物湯으로 교정되어 있다. 후자에 따라 기입하였다.

56)

선조 18년(1585) 허봉 속찬본에는 “■虛”로 한 글자가 뭉개진 채로 인쇄되어 있으나, 선조 9년(1576) 만송문고본에 따라 교정하였다.

57)

「약명」에는 2전에 0.6승이지만, 「숙약가」는 3전에 0.6승이다. 따라서 1전당 가격은 0.3승에서 0.2승으로 하락하였다.

58)

「약명」에는 1환에 1승이지만, 「숙약가」는 3환에 1승이다. 따라서 1환당 가격은 1승에서 약 0.3승으로 하락하였다.

59)

「약명」에는 14환에 1승이지만, 「숙약가」는 4환에 1승이다. 따라서 1환당 가격은 0.1승 미만에서 0.25승으로 상승하였다.

60)

「약명」에는 至聖保命丹으로 기재되어 있어, 다른 약일 가능성도 있다.

61)

광해군 4년(1612) 박희현 속찬본에는 1.1승으로 되어 있으나, 1.2승의 오식으로 보인다. 선조 9년(1576) 만송문고본 및 선조 18년(1585) 허봉 속찬본에는 1.2승이다.

62)

魚叔權, 『攷事撮要』 卷下, 熟藥一服價値, 15b, “況唐材有價, 鄕材無價, 若原藥中, 略唐材一二味, 則其價値從以降殺矣. 如不換金正氣散去藿香, 犀角飮子去犀角, 芍藥湯去桂心、木香之類. 且材料雖涉唐名, 代以本國所産, 則亦復無價. 如防風通聖散用鄕麻黃、山梔仁、羗活、石膏, 芎歸湯用芎藭之類, 是也.”

63)

魚叔權, 『攷事撮要』 卷下, 熟藥一服價値, 15b, “但新方一貼之重, 無慮一二兩, 故較直亦優矣. 目今醫局, 率以五錢爲一貼, 藥卽輕而價不减. 病家難於討貿, 坐見其斃, 不仁甚矣.”

64)

<표 2>의 각주들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일부 수치에 차이가 있지만, 모두 오기로 판단된다.

65)

李文楗, 『默齋日記』 嘉靖 21年(1536) 9월 28일, “買理中湯一服來, 煎之.”

66)

선조 원년(1568) 유희춘은 전의감 참봉인 김영국(金榮國)에게 쌀 2두를 주고 대공천포환(大工天疱丸)을 구입하였으나, 이것이 전의감이라는 관서로부터 구입한 것인지, 김영국에게 개인적으로 구입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또한 대공천포환은 「숙약가」 명단에 없는 약이다. 柳希春, 『眉巖日記』 戊辰年(1568) 3월 26일, “醫員金榮國來, 議大工天疱丸. 余以米二斗, 爲贈藥債.”

67)

李滉, 『退溪全書』 遺集 內篇 卷3, 書, 答閔筮卿, 12b-13a. <표 2>의 승양산화탕(71升陽散火湯) 1회분 값은 1.3승이니, 24회분은 31.2승, 즉 2두 1승 2홉에 불과하다. 문면상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이황이 이 약을 처방한 국의(國醫) 유지번(柳之蕃)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것이라면 진료에 대한 수고비가 합산된 가격일 가능성도 있다.

68)

柳希春, 『眉巖日記』 庚午(1570) 8월 23일, “又招許浚, 議宋君直藥 ... 余以米一斗五升, 買醒心散合小柴胡湯十服.” 신동원은 이를 허준을 통해 구입한 것으로 보았지만(신동원, 2014: 550), 원문에서는 두 기사가 연이어 있지 않아 단언하기 어렵다.

69)

<표 2>에 따르면 성심산 1회분의 가격은 0.5승, 소시호탕 1회분은 0.3승이다. 각각 10회분씩 구입해도 총 약값은 8승에 불과하다.

70)

『명종실록』 권12, 6년 9월 17일 임인.

71)

『광해군일기』(중초본) 권36, 2년 12월 10일 신사.

72)

李文楗, 『默齋日記』 嘉靖 31년(1552) 6월 18일.

73)

안정복은 택당(澤堂) 이식(李植)이 증보한 인조 14년 판본부터 「생약가」 및 「숙약가」가 없어진 것을 알고, 자신이 소유한 선조 18년 판본 『고사촬요』 「생약가」 및 「숙약가」의 첫머리에 “澤堂削”이라고 주기해두었다. 또한 「생약가」의 첫머리에는 “增臘藥服法”, 위쪽 여백에는 「납약복법」에 나오는 처방약을 열거하였으며, “出『攷事』, 澤堂補”라고 출처를 밝혀두었다.

74)

광해군 4년(1612) 『고사촬요』 속찬은 승문원검교 박희현(朴希賢)이 담당했으나, 판중추부사 김수(金睟) 및 우의정 이항복이 발의하고 좌의정 이덕형(李德馨)・대제학 이정구(李廷龜)가 내용을 산삭하였으며, 이항복・김수 및 지중추부사 김신원(金信元)・호조판서 황신(黃愼)・병조판서 박승종(朴承宗)의 재가를 받아 광해군에게 아뢴 뒤 간행한 것이다. 따라서 이때의 『고사촬요』 역시 국가사업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朴希賢, 『攷事撮要』 跋.

75)

빠진 처방들은 다음과 같다. (29)乳香丁子散・(43)中和湯・(47)凉膈散・(59)紫莞丸・(65)龍骨散・(77)竹葉湯・(137)十味白香散・(139)芎芷散. 이 가운데 (77)竹葉湯은 「숙약가」에서는 독립된 처방으로 등장하지 않으나, 1淸心元의 복용법에 포함되어 있다. 魚叔權, 『攷事撮要』 卷下, 熟藥一服價値, 16a, “每服一元, 溫水化下, 食後. 小兒驚癎, 竹葉湯化下.”

76)

魚叔權, 『稗官雜記』 卷6, 24a-24b(어숙권, 2024: 284-285), “鄭縣監, 議政順朋之子也. 精於醫術, 嘗以其意, 斟酌劑消滯湯, 治痢疾, 試之甚效. 余嘗撰『攷事撮要』, 娶成廟朝詳定熟藥價直, 而倩醫士楊禮壽, 添抄新方藥若干. 其中有消滯湯, 余見楊問之曰, 此則出何方? 曰, 在古方中, 今忘之. 余曰, 此乃鄭之所新劑, 何謂古方? 楊堅執以爲, 豈鄭之所能創劑乎? 頗有不平色. 嘉靖己亥年間, 鄭之妹壻奉事鄭麟祥, 得痢疾, 方劑此藥. 余適訪鄭問方之所從出, 答曰, 婦兄鄭之所做方也. 余遂傳冩以來. 後偶得痢疾, 失方所在, 折簡於鄭公, 請消滯湯方文. 鄭大笑報曰, 此方吾所做也, 聊試一家, 公何緣見之乎? 遂冩以送. 其首末如此, 而楊醫遂非甚牢, 可發一笑.”

77)

예컨대 90沉香降氣湯은 「숙약가」에 “治上氣”하는 약으로서 諸氣에 분류되어 있지만, 「약명」의 (132)沉香降氣湯은 “治脚氣”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서술되어 있으므로 脚氣에 들어가야 한다. 138參苓白朮散은 “治脾胃虛弱, 飮食不進”하는 약이므로 脾胃에 들어가 있지만, 「약명」의 (67)參苓白朮散은 “治折傷”하는 처방이므로 傷折에 넣는 것이 적절하다. 241神仙碧霞丹은 「숙약가」에 따르면 “治內障”하는 약으로 瘧疾에 편입되어 있으나, 「약명」의 (21)神仙碧霞丹은 眼疾을 치료하는 약이다.

78)

대표적으로 (43)中和湯은 “治感冒”하는 약이므로 「숙약가」라면 傷寒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79)

藥=「약명」, 熟=「숙약가」. 「약명」에 있지만 「숙약가」에서 빠진 처방 8종은 편의상 제외하였다.

80)

예컨대 「숙약가」의 내상 항목에는 비위 관련 처방들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82參朮湯・83門冬淸肺飮・84參朮調中湯이 그러하다. 이 처방들은 모두 「숙약가」에 처음 포함되었다.

81)

『묵재일기』에 나온 식상 사망 3건은 모두 버섯을 잘못 먹고 죽은 경우이므로, 일반적 질병과 같은 선상에서 다루기 곤란하다.

82)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76導赤散은 『영류검방』을 따른 것인지, 『화제국방』을 따른 것인지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였다.

83)

149宣明防風湯과 175澹寮方五淋散은 이름을 통해 각각 『素問宣明論方』과 『澹寮集驗秘方』에서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84)

일례로 신동원은 두창 특효약 저미고(猪尾膏)・용뇌고자(龍腦膏子)가 『언해두창집요(諺解痘瘡集要)』에는 각각 『의학정전』・『의학입문』의 처방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원래 송대 『활인서(活人書)』에 담겨 있었던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신동원, 2015: 284).

85)

“불명”은 해당 처방에 대한 출전이 직접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없음”은 해당 처방이 『의림촬요』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지칭한다. 『의림촬요』 검색은 한국고전종합DB를 활용하였고, 검색의 편의상 『의림촬요속집』까지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86)

『醫林撮要』 卷7, 鼻病門에서는 鼻淵防風湯과 같은 약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숙약가」에서는 구별하고 있다.

87)

「숙약가」에는 黍粘子湯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鼠粘子湯의 오기로 판단된다.

88)

『醫林撮要』 卷7, 耳病門의 鼠粘子湯 항목에는 『醫學正傳』과 『古今醫鑑』 수록 처방의 내용이 다르게 실려 있으나, 복용법을 감안하면 『醫學正傳』 수록 처방이 맞는 듯하다.

89)

『醫林撮要』 卷2, 內傷門에는 黃蓍湯.

90)

『醫林撮要』 卷6, 眩暈門에도 川芎散이 실려 있으나, 頭痛門에 실린 『醫學正傳』 頭痛門 수록 川芎散을 가리킨다. 頭痛門에는 『袖珍方』 수록 川芎散도 함께 기재되어 있으나, 약효의 서술상 『醫學正傳』 頭痛門의 川芎散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91)

『醫林撮要』 卷8, 喉痺門에서는 『醫學正傳』과 『得效方』・『玉機微義』・『袖珍方』의 利膈湯을 구분하고 있다. 「숙약가」의 복용법을 감안하면 전자와 일치한다.

92)

『醫林撮要』 卷4, 痢疾門에는 眞人養臟湯.

93)

주76에서 지적하였듯이 소체탕은 정렴이 개발한 처방으로 『鄭北窓方』이라 표기했어야 하나, 양예수는 정렴의 처방임을 알지 못했으므로 『醫林撮要』에는 출전 표기를 누락하였다. 『패관잡기』를 통해 이를 알게 된 안정복은 자신이 소장한 『고사촬요』의 소체탕 항목에 “鄭北窓所做”라고 부기하였다.

94)

『醫林撮要』 卷4, 咳嗽門에도 동명의 다른 처방이 나오지만, 卷8 血證門을 따랐다.

95)

『醫林撮要』 卷12, 産後門에는 增損四物湯에 대해 『醫學正傳』 수록 처방과 『和劑局方』・『得效方』 수록 처방을 병기하고 있으나, 「숙약가」의 증세로 보면 후자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96)

『醫林撮要』 卷4, 咳嗽門에는 寶鑑加減瀉白散, 東垣加減瀉白散을 싣고 있으나, 어느 쪽인지 불명.

97)

『醫林撮要』 卷12, 小兒門 上에는 『醫學正傳』 및 『和劑局方』・『得效方』에 나온 益黃散과 『醫學正傳』에만 나온 益黃散을 구분하여 싣고 있다. 「숙약가」의 약효 서술을 감안하면 후자가 맞는 것으로 보이며, 「숙약가」에는 “局方의 益黃散과는 크게 다르다[與局方益黃散大異].”라고 명기하고 있다.

98)

찬요(纂要)・부여(附餘) 합산.

99)

동원방(東垣方)・동원(東垣) 합산.

100)

『醫林撮要』에서 출처 표기를 누락한 53消滯湯 포함.

101)

『醫林撮要』 卷1, 傷寒門에는 牛黃淸心圓과 九味淸心圓을 함께 싣고 있는데, 전자로 보인다.

102)

『醫林撮要』 卷1, 傷寒門에는 附子理中圓과 枳實理中圓을 함께 싣고 있으며, 전자는 『得效方』, 후자는 『和劑局方』 및 『玉機微義』를 출처로 하였다.

103)

『醫林撮要』 卷1, 中風門에는 木香保命丹으로 나온다.

104)

『醫林撮要』 卷3, 嘔吐門에는 『醫學正傳』을 출처로 하는 丁附治中湯과 『得效方』을 출처로 하는 加味治中湯이 실려 있다. 하지만 治中湯 자체는 별도로 실려 있지 않다.

105)

『醫林撮要』 卷5, 怔忡驚悸健忘門에는 『得效方』의 辰砂妙香散이 실려 있으나, 妙香散 자체는 실려 있지 않다.

106)

『醫林撮要』 卷11, 經候門에는 『和劑局方』 및 『得效方』의 逍遙散과 『醫方集略』의 逍遙散이 함께 실려 있다.

107)

『醫林撮要』 卷4, 瘧疾門에는 截瘧七寶飮으로 나온다.

108)

滲濕湯의 오기이다. 「숙약가」에는 정확히 표기되어 있다. 『醫林撮要』 卷2, 濕證門에는 『和劑局方』의 滲濕湯과 출처 불명의 滲濕湯이 함께 실려 있다.

109)

『醫林撮要』 卷11, 胎前門 上에는 『和劑局方』에서 芎藭湯이라 한다고 부기하고, 뒤이어 『醫學正傳』의 관련 서술을 싣고 있다.

110)

『醫林撮要』 卷3, 氣證門에는 동명의 두 가지 처방이 함께 실려 있다. 전자는 『和劑局方』 및 『仁齋直指方』을, 후자는 『玉機微義』 및 『袖珍方』・『衛生方』 등을 출처로 하며, 의서에 따라 성분이 다르다.

111)

『醫林撮要』 卷10, 腎臟風瘡에는 『仁齋直指方』에 나오는 乳香龍骨散을 싣고 있지만, 「약명」의龍骨散과 일치하는지는 불명확하다.

112)

『醫林撮要』 卷6, 眩暈門에는 『醫學正傳』・『玉機微義』・『袖珍方』 등에 나오는 川芎散과 『得效方』에 나오는 川芎散 두 가지 처방을 함께 싣고 있다.

113)

『의림촬요』에서 가장 인용빈도가 높은 의서는 『득효방』과 『의학정전』이다(김홍균, 2000: 70).

114)

<표 7>・<표 8>에서 단독으로 『의학정전』을 출처로 표시한 5건을 제외한 41건은 다른 의서들과 함께 거론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21건이 『화제국방』 ・ 『득효방』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 반면 <표 5>・<표 6>에서 『의학정전』을 출처로 한 74건 중 단독 출처로 표시된 처방은 60건이다.

115)

이러한 현상은 『의학입문(醫學入門)』(1575)의 수입 이후 심화되었다. 『동의보감』의 경우 4,747개 처방 중 『의학입문』 858개, 『득효방』 468개, 『단계심법』 440개, 『고금의감』 372개, 『만병회춘』 287개, 『의학정전』 211개, 동원 이고의 저작 188개, 『의학강목』 180개, 『직지방』 163개, 『화제국방』 107개 순으로 명대 수입 의서의 인용이 절대적으로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신동원, 2015: 264-265).

References

1. 『經國大典』, 『攷事撮要』, 『大典續錄』, 『默齋日記』, 『眉巖日記』, 『要集』, 『醫林撮要』, 『朝鮮經國典』, 『朝鮮王朝實錄』, 『靑城雜記』, 『退溪全書』, 『稗官雜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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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고사촬요』 「생약가」 수록 약재 1냥의 원가 및 쌀 환산가

Table 1. Prices of Herbal Medicines in Gosachalyo, Original and Conversion in Rice

약재 원가 환산가 약재 원가 환산가
麝香 면포 2필 14두 砒礵, 硫黃 쌀 1.5두 1.5두
琥珀 쌀 1.3두 (+ 면포 2필) 1.3두 ⇀ 15.3두 肉蓗蓉, 全蝎, 硼砂 쌀 1.3두 1.3두
犀角, 白花蛇 면포 1필, 쌀 2.5두 9.5두 縮砂 쌀 1.2두 1.2두
沉香, 朱砂 면포 1필, 쌀 1두 8두 甘松香, 桂皮, 沒藥, 白荳蔲, 雌黃 쌀 1두 1두
附子, 玳瑁, 天雄, 水安息香, 烏蛇, 眞珠, 海馬, 莞靑, 蘇合油, 蛤蚧 면포 1필 7두 蓽撥, 血蝎, 母丁香, 天竺黃, 陽起石 쌀 0.8두 0.8두
輕粉, 石雄黃, 石雌黃 쌀 4두 4두 益智, 川芎, 草菓, 訶子, 羌活, 款冬花, 藿香, 肉荳蔲, 吳茱萸, 穿山甲 쌀 0.7두 0.7두
白檀香, 䃃砂, 木香, 芒硝, 石鍾乳, 降眞香 쌀 3두 3두 金毛狗脊, 巴豆, 銅黃, 粉霜 쌀 0.6두 0.6두
束香 면포 0.5필 (+ 쌀 1.5두) 5두 甘草, 陳皮, 乾薑, 麻黃, 巴戟, 白殭蠶, 枳殼, 厚朴, 瀝靑, 杜冲, 川鍊子, 黃蓮, 紅豆, 胡椒, 烏藥, 防己, 梔子, 黃丹, 蓽[艹+登]茄, 三乃子, 五靈脂, 草荳蔲, 丁香皮, 滑石, 連翹, 蜜陀僧, 朴硝, 八角, 莞花, 蕪荑, 白膠香, 藁本, 獨活, 千金子, 馬蹄香, 水銀, 丹蔘, 靑鹽, 紫莞, 石楠葉, 石燕子, 海東皮 쌀 0.5두 0.5두
紫石英 면포 0.5필 3.5두 大腹皮, 猪苓, 檳榔, 何首烏, 史君子, 良薑, 貝母, 木鱉子, 禹餘粮, 甘遂, 大腹子, 馬牙硝, 骨碎補, 赤石脂, 蜜蒙花, 王不留行, 石膏, 大楓子, 鬱金, 深黃, 茯神, 白茯苓 쌀 0.4두 0.4두
龍齒 쌀 2.5두 2.5두 石斛, 蓬朮, 知母, 寒水石, 梧桐淚 쌀 0.3두 0.3두
龍骨, 韶腦, 丁香, 乳香, 川烏, 桂枝 쌀 2두 2두 薰陸香, 蕤仁, 鎖陽, 三角尖, 靑藤, 尋楓藤, 蛇含石 쌀 0.2두 0.2두
零陵 쌀 0.5두 (+ 쌀 1두) 1.5두

(魚叔權, 『攷事撮要』 卷下, 生藥每一兩本國價値, 14a-15b)

표 2.

「숙약가」 수록 처방약의 1회 복용량 가격과 「약명」 표시 가격의 비교(단위: 승)

Table 2. Prices of Prescription Drugs in Gosachalyo, Compared with Prices in Yakmyeong

분류 번호 명칭 숙약가 약명 분류 번호 명칭 숙약가 약명
諸風 1 淸心元 8→4 8 脾胃 134 平胃散 1.6 1.6
2 保命丹 2 2 135 異功散 1.3 -
3 烏藥順氣散 1.5 1.5 136 治中湯 1.2 1.2
4 通氣驅風湯 1.4 - 137 壯脾元 48) 1 0.9
5 人參順氣散 1.2 1.2 138 參苓白朮散 0.7 3
6 救苦膏 0.6 0.6 139 養脾元 0.6 0.6
7 虎骨散 0.4 0.4 眼疾 140 救苦湯 1.6 -
中風 8 小續命湯 2.8 2.8 141 洗肝散 1 1
9 解語湯 2 - 142 撥雲散 0.9 0.9
10 至寳丹 1.5 1.5 143 當歸龍膽湯 0.8 -
11 排風湯 1 1 144 歸葵湯 0.9 -
中寒 12 薑附湯 4 4 145 湯泡散 0.8 0.8
風熱 13 人參姜活散 1.2 - 146 黃芩黃連湯 0.5 -
痛風 14 大姜活湯 1.6 - 147 蔓荊子湯 0.5 -
15 半夏芩朮湯 0.6 - 鼻證 148 鼻淵防風湯 1.8 -
破傷風 16 大芎黃湯 1.3 - 149 宣明防風湯 1.1 -
麻木 17 神效黃茋湯 0.7 - 耳病 150 犀角飮子 6 -
18 人參益氣湯 0.5 - 151 黍粘子湯 0.6 -
痿證 19 加四物湯 1.9 - 152 蔓荊子散 0.5 -
傷寒 20 升麻蒼朮湯 3.3 - 咽喉 153 通關飮 4.5 -
1(去附用)
21 羗活蒼朮湯 2.2 - 154 牛黃凉膈元 1.9 1.9
22 不換金正氣散 2.1 2.1 155 桔梗湯 1.5 -
傷寒 23 加減凉膈散 2.1 50) - 156 普濟消毒飮子 1.3 -
24 蘿香正氣散 1.8 1.8 157 利膈湯 1.2 -
25 黃茋湯 1.5 - 158 如聖湯 1 1
26 玄參升麻湯 1 1 159 解毒雄黃元 1 1
27 人參敗毒散 0.9 0.9 160 甘桔湯 1 1
28 參蘇飮 0.8 0.8 161 荊芥湯 0.9 0.9
29 香蘇散 0.7 0.7 162 薄荷煎元 0.3 0.3
30 十味白朮散 0.6 0.6 齒病 163 淸胃散 0.5 -
1.2(麁剉)
31 小柴胡湯 0.3 0.3 164 立效散 0.5 -
癘疫 32 十神湯 1 1 165 玉池散 0.3 0.3
眩暈 33 川芎散 3 3 脇痛 166 推氣散 3.8 3.8
34 半夏白朮天麻湯 0.9 - 167 枳芎散 1 1
頭痛 35 羗活湯 2.3 - 腰痛 168 獨活湯 3.4 -
36 安神湯 1.1 - 疝證 169 蟠葱散 1.4 1.4
37 芎芷香蘇散 1 1 170 濟生葵子湯 1.2 -
38 新方川芎散 0.8 - 171 三白散 0.2 0.2
39 川芎茶調散 0.6 0.6 諸淋 172 木通散 2.1 -
暑證 40 六和湯 1.9 1.9 173 五淋散 1.5 1.5
41 淸暑益氣湯 1.3 - 174 小薊湯 1.4 -
42 十味香薷飮 1.1 - 175 澹寮方五淋散 1.3 -
43 香薷元 1 0.5 51) 176 五苓散 0.7 0.7
1(麁剉)
44 黃連香薷散 1 1 177 導氣除燥湯 0.7 -
45 生脉散 1 - 秘結 178 通幽湯 0.5 -
46 却暑淸徤湯 1 - 179 升陽瀉熱湯 0.5 -
47 香薷湯 0.7 0.7 痔疾 180 逐瘀湯 1 -
48 香薷散 0.7 0.7 181 秦艽蒼朮湯 1 -
暑證 49 淸暑益元湯 0.6 - 182 獨活寄生湯 2 2
50 桂苓元 0.5 0.5 183 五香散 7 -
痢疾 51 芩連芍藥湯 4 - 184 砒礵散 2 2
2(4錢)
52 眞人養藏湯 3.2 - 185 琥珀膏 0.7 0.7
53 消滯湯 2.6 - 脚氣 186 防風通聖散 5.8 -
54 黃連木香湯 2.5 - 187 五香連翹湯 4 4
55 益元散 2.1 - 188 眞方不換金正氣散 3.1 -
56 神效參香散 1.9 1.9 189 射香輕粉散 53) 2.7 2.7
57 芍藥湯 1.6 - 190 龍骨生肌散 2.6 2.6
58 感應元 1.2 1.2 191 十宣散 2.3 3.3
59 黃芩芍藥湯 0.6 - 192 踈風解毒散 1.5 -
60 斗門散 0.2 0.1 193 紫金丹 1.5 -
61 地楡散 0.2 - 194 乳香黃耆散 1.3 누락
泄瀉 62 朮苓芍藥湯 1.1 - 195 當歸拈痛湯 1.3 -
63 水煮木香元 1 1 196 金絲膏 1.3 1.3
濕證 64 滲濕湯 1.8 1.8 197 乳粉托裏散 1.2 1.2
65 除濕湯 1.8 1.8 198 升陽益胃散 2.2 -
濕證 66 七聖散 1 - 199 升麻和氣飮 1.1 1.1
濕證 67 白朮除濕湯 0.7 - 200 連翹飮 1 -
燥證 68 生血潤膚飮 1.5 - 201 散腫潰堅湯 0.9 -
火熱 69 凉膈散 1.7 - 202 玉龍膏 0.8 0.8
70 淸熱解毒散 1.6 - 203 柴胡通經湯 0.6 -
71 升陽散火湯 1.3 - 204 千金漏蘆湯 0.5 0.3
72 退熱湯 0.5 - 205 聖愈湯 0.5 -
73 洗心散 0.3 0.3 206 白芷升麻湯 0.5 -
心熱 74 辰砂五苓散 3.1 - 207 油調立效散 0.4 0.4
75 旣濟淸神散 2.1 - 208 消毒犀角飮 0.3 0.3
76 導赤散 1(永類方) - 209 太一膏 0.3 0.3
0.5(局方)
77 醒心散 0.5 - 210 藍葉散 0.3 0.3
內傷 78 溫中化滯湯 3.3 - 癭瘤 211 補損當歸散 3 3
79 調中益氣湯 1.3 - 瘡瘍 212 傷元活血湯 0.7 0.7
80 加味二陳湯 1.6 - 傷折 213 加味敗毒散 1.6 -
81 補中益氣湯 1 - 214 消風散 1.5 1.5
82 參朮湯 1.1 - 傷損 215 三黃補血湯 1.8 -
83 門冬淸肺飮 0.8 - 216 胃風湯 0.8 0.8
84 參朮調中湯 0.5 - 217 四物湯 0.8 0.8
85 除濕散 0.5 - 218 人參飮子 0.7 -
咳逆 86 丁香杮蔕湯 6 6 219 生地黃散 0.7 -
87 陳皮竹茹湯 1.3 - 220 奇效四物湯 55) 0.7 0.7
88 六君子湯 1 - 221 必勝散 0.7 0.7
嘔吐 89 人參丁香散 2 2 222 茯苓補心湯 0.6 -
諸氣 90 沉香降氣湯 1.9 1.9 223 麥門冬飮子 0.5 -
91 蘇子降氣湯 1.4 1.2 224 逍遙散 0.1 0.1
92 龍腦蘇合元 1.2 0.8 癮疹 225 瀉血湯 1.7 -
0.8(麝)
93 七氣湯 1 1 血證 226 瀉黃散 1.6 -
94 秘傳降氣湯 0.9 0.9 血熱 227 八解散 1.7 1.7
膈噎 95 五膈寬中散 2 2 228 當歸六黃湯 0.5 -
諸虛 56) 96 雙和湯 1.4 - 229 牡蠣散 0.2 0.2
97 十全大補湯 1.1 1.1 脾熱 230 淸心蓮子飮 0.2 0.2
虛煩 98 十味溫膽湯 0.8 0.8 汗證 231 茵陳瀉黃湯 2.4 -
虛損 99 八物湯 1.4 - 232 茯苓滲濕湯 2.2 -
虛損 100 益胃升陽湯 1.1 - 汗證 233 腎疸湯 1.1 -
心證 101 妙香散 3.6 3.6 消渴 234 七寳飮 3.9 3.9
102 分心氣飮 2.9 2.9 235 加減淸脾湯 3.1 -
103 大正氣散 3.5 - 236 草菓飮 2 2
104 木香流氣飮 2.8 2.8 237 玉樞丹 1.8 1.8
腫脹 105 廣朮潰堅湯 2 - 238 小淸脾湯 1.7 -
106 補中治濕湯 0.6 - 239 柴胡知母湯 1.4 -
107 萬病無憂散 1.5 2.5 240 神授丹 1.5 1.5
108 五皮散 0.4 0.4 241 神仙碧霞丹 1.1 1.2
積聚 109 五積散 1 1 242 淸脾湯 1.2 -
110 萬病元 1 1 243 柴胡二朮湯 0.8 -
111 溫白元 0.9 0.9 244 人參養胃湯 2.8 2.8
積聚 112 靑木香元 0.6 0.6 52) 黃疸 245 楡白皮湯 3 3
113 金露元 0.5 0.5 246 當歸芍藥湯 2.5 -
鬱證 114 六欝湯 1.4 - 247 滑胎枳殼散 1.7 1.7
115 火欝湯 1 - 248 芎歸湯 1.7 1.7
痰飮 116 二陳湯 1.6 1.2 249 伏龍肝散 1.7 1.7
117 四七湯 0.8 0.8 250 溫經湯 1.5 -
118 導痰湯 0.6 0.6 251 增損四物湯 1.4 -
咳嗽 119 溫肺湯 1.6 - 252 安胎飮 1 1
120 杏仁五味子湯 1 - 253 正脾散 1 -
121 人參定喘湯 0.2 0.2 254 膠艾湯 0.8 0.5
122 細辛五味子湯 0.2 - 255 保安丸 0.5 0.5
123 人參淸肺湯 0.2 0.2 256 當歸黃茋湯 0.5 -
哮喘 124 瀉白散 0.8 - 257 當歸黃茋飮 0.5 -
心痛 125 加味四七湯 3 - 258 牛膝湯 0.6 0.5
126 九痛元 1 1 58) 259 白芍藥散 0.5 0.5
心痛 127 備急元 1 1 59) 黃疸 260 當歸芍藥散 0.4 -
128 當歸芍藥散 0.8 - 瘧疾 261 至聖寳命丹 1.5 0.4 60)
腹痛 129 一揑金散 1.8 - 262 錢氏白朮散 0.8 0.8
130 理中湯 1.2 61) 1.2 263 小兒淸心元 0.6 0.6
131 理中元 1 1 264 四君子湯 0.6 0.6
132 芍藥甘草湯 1.9 - 265 益黃散 0.5 -
脾胃 133 對金飮子 2.3 2.3 266 黃芪湯 0.5 -

(魚叔權, 『攷事撮要』 卷下, 熟藥一服價値, 15a-32a)

표 3.

「약명」 및 「숙약가」의 질병 분류별 처방 숫자

Table 3. Number of Prescription Drugs in Yakmyeong and Sukyakga by Disease Category

분류 諸風 中風 中寒 風熱 痛風 破傷風 麻木 痿證 傷寒
6 7 3 4 1 1 0 1 0 2 0 1 0 2 0 1 8 12
증가 1 1 0 1 2 1 2 1 4
분류 癘疫 眩暈 頭痛 暑證 痢疾 泄瀉 濕證 燥證 火熱
1 1 1 2 2 5 6 11 3 11 1 2 2 4 0 1 1 5
증가 0 1 3 5 8 1 2 1 4
분류 心熱 內傷 咳逆 嘔吐 諸氣 膈噎 諸虛 虛煩 虛損
0 4 0 8 1 3 1 1 5 5 1 1 1 2 1 1 0 2
증가 4 8 2 0 0 0 1 0 2
분류 心證 腫脹 積聚 鬱證 痰飮 咳嗽 哮喘 心痛 腹痛
3 4 2 4 5 5 0 2 3 3 2 5 0 1 2 4 2 4
증가 1 2 0 2 0 3 1 2 2
분류 脾胃 眼疾 鼻證 耳病 咽喉 齒病 脇痛 腰痛 疝證
6 7 3 8 0 2 0 3 6 10 1 3 2 2 0 1 2 3
증가 1 5 2 3 4 2 0 1 1
분류 諸淋 秘結 痔疾 脚氣 癭瘤 瘡瘍 傷折 傷損 癮疹
2 6 0 2 0 2 1 1 2 3 14 25 1 1 1 1 1 2
증가 4 2 2 0 1 11 0 0 1
분류 血證 血熱 脾熱 汗證 消渴 黃疸 瘧疾 婦人 小兒
5 10 0 1 0 1 2 3 1 1 0 3 6 11 9 16 4 6
증가 5 1 1 1 0 3 5 7 2

(『要集』 藥名, 1a-8b; 魚叔權, 『攷事撮要』 卷下, 熟藥一服價値, 15a-32a)

표 4.

「약명」 및 「숙약가」의 상위 11개 질병 분류

Table 4. Top 11 Disease Categories in Yakmyeong and Sukyakga

약명
순위 1 2 3 4 4 4 4 4 9 9 9
분류 瘡瘍 婦人 傷寒 諸風 暑證 脾胃 咽喉 瘧疾 諸氣 積聚 血證
처방 14 9 8 6 6 6 6 6 5 5 5
숙약가
순위 1 2 3 4 4 4 7 7 9 9 11
분류 瘡瘍 婦人 傷寒 暑證 痢疾 瘧疾 咽喉 血證 內傷 脾胃 諸風
처방 25 16 12 11 11 11 10 10 8 8 7

(『要集』 藥名, 1a-8b; 魚叔權, 『攷事撮要』 卷下, 熟藥一服價値, 15a-32a)

표 5.

『의림촬요』 기준 「숙약가」 추가 처방의 출전

Table 5. Reference of Prescription Drugs added in Sukyakga, Based on Uirimchalyo

분류 번호 처방명 출전 분류 번호 처방명 출전
諸風 4 通氣驅風湯 得效方 腹痛 132 芍藥甘草湯 醫學正傳
中風 9 解語湯 得效方 脾胃 135 異功散 東垣
風熱 13 人參姜活散 得效方 眼疾 140 救苦湯 醫學正傳
痛風 14 大姜活湯 醫學正傳 143 當歸龍膽湯 醫學正傳
15 半夏芩朮湯 醫學正傳 144 歸葵湯 醫學正傳
破傷風 16 大芎黃湯 醫學正傳 146 黃芩黃連湯 불명
麻木 17 神效黃茋湯 醫學正傳 147 蔓荊子湯 醫學正傳
18 人參益氣湯 醫學正傳 鼻證 148 鼻淵防風湯 불명
痿證 19 加四物湯 醫學正傳 149 宣明防風湯 醫學正傳 86)
傷寒 20 升麻蒼朮湯 불명 耳病 150 犀角飮子 得效方
21 羗活蒼朮湯 불명 151 黍粘子湯 醫學正傳 88)
23 加減凉膈散 醫學正傳 152 蔓荊子散 醫學正傳
25 黃茋湯 蘭室秘藏 咽喉 153 通關飮 醫學正傳
眩暈 34 半夏白朮天麻湯 醫學正傳 155 桔梗湯 醫學正傳
頭痛 35 羗活湯 醫學正傳 156 普濟消毒飮子 醫學正傳, 東垣方
36 安神湯 醫學正傳 157 利膈湯 醫學正傳 91)
38 新方川芎散 90) 醫學正傳 齒病 163 淸胃散 醫學正傳
暑證 41 淸暑益氣湯 醫學正傳 164 立效散 古今醫鑑
42 十味香薷飮 醫學正傳 腰痛 168 獨活湯 醫學正傳, 玉機微義, 東垣方
45 生脉散 醫學正傳 疝證 170 濟生葵子湯 醫學正傳
暑證 46 却暑淸徤湯 必用方, 醫方集略 諸淋 172 木通散 丹溪心法附餘
49 淸暑益元湯 名醫雜著, 必用方, 醫方集略 174 小薊湯 醫學正傳
痢疾 51 芩連芍藥湯 名醫雜著, 必用方 175 澹寮方五淋散 衛生寶鑑
52 眞人養藏湯 92) 和劑局方, 得效方 177 導氣除燥湯 醫學正傳
53 消滯湯 (鄭北窓方) 93) 秘結 178 通幽湯 醫學正傳
54 黃連木香湯 名醫雜著 179 升陽瀉熱湯 없음
55 益元散 醫學正傳 痔疾 180 逐瘀湯 得效方
57 芍藥湯 醫學正傳 181 秦艽蒼朮湯 醫學正傳, 蘭室秘藏
59 黃芩芍藥湯 醫學正傳 癭瘤 183 五香散 없음
61 地楡散 袖珍方 瘡瘍 186 防風通聖散 得效方, 醫學正傳, 玉機微義
泄瀉 62 朮苓芍藥湯 纂圖脈結, 醫林增 類集要 188 眞方不換金正氣散 없음
濕證 66 七聖散 和劑局方 192 踈風解毒散 仁齋直指方
67 白朮除濕湯 蘭室秘藏 193 紫金丹 불명
燥證 68 生血潤膚飮 醫學正傳 195 當歸拈痛湯 醫學正傳
火熱 69 凉膈散 和劑局方, 醫學正傳
70 淸熱解毒散 名醫雜著 198 升陽益胃散 醫學正傳
71 升陽散火湯 醫學正傳 200 連翹飮 得效方, 醫學正傳
72 退熱湯 蘭室秘藏 201 散腫潰堅湯 醫學正傳
心熱 74 辰砂五苓散 和劑局方 203 柴胡通經湯 醫學正傳
75 旣濟淸神散 奇效良方 205 聖愈湯 蘭室秘藏, 玉機微義
76 導赤散 和劑局方 206 白芷升麻湯 醫學正傳
77 醒心散 鄭北窓方 癮疹 213 加味敗毒散 醫學正傳, 得效方
內傷 78 溫中化滯湯 名醫雜著, 必用方, 醫方集略 血證 215 三黃補血湯 醫學正傳
79 調中益氣湯 醫學正傳 218 人參飮子 醫學正傳 94)
80 加味二陳湯 醫學正傳 219 生地黃散 醫學正傳
內傷 81 補中益氣湯 醫學正傳 血證 222 茯苓補心湯 得效方
82 參朮湯 蘭室秘藏 223 麥門冬飮子 丹溪心法附餘
83 門冬淸肺飮 醫學正傳 血熱 225 瀉血湯 蘭室秘藏
84 參朮調中湯 必用方 脾熱 226 瀉黃散 醫學正傳
85 除濕散 없음 汗證 228 當歸六黃湯 醫學正傳
咳逆 87 陳皮竹茹湯 醫學正傳, 得效方 黃疸 231 茵陳瀉黃湯 名醫雜著
88 六君子湯 醫學正傳, 古方 232 茯苓滲濕湯 醫學正傳
諸虛 96 雙和湯 和劑局方, 醫學正傳, 得效方 233 腎疸湯 醫學正傳
虛損 99 八物湯 醫學正傳, 醫方集略 瘧疾 235 加減淸脾湯 得效方
100 益胃升陽湯 醫學正傳 238 小淸脾湯 得效方, 袖珍方
心證 103 大正氣散 得效方 239 柴胡知母湯 名醫雜著
腫脹 105 廣朮潰堅湯 醫學正傳 242 淸脾湯 得效方
106 補中治濕湯 丹溪心法纂要, 醫學正傳 243 柴胡二朮湯 名醫雜著
鬱證 114 六欝湯 醫學正傳 婦人 246 當歸芍藥湯 醫學正傳
115 火欝湯 醫學正傳 250 溫經湯 和劑局方
咳嗽 119 溫肺湯 醫學正傳 251 增損四物湯 和劑局方, 得效方 95)
120 杏仁五味子湯 名醫雜著, 必用方 253 正脾散 醫學正傳
122 細辛五味子湯 없음 256 當歸黃茋湯 불명
哮喘 124 瀉白散 불명 257 當歸黃茋飮 醫學正傳
心痛 125 加味四七湯 得效方 260 當歸芍藥散 和劑局方, 得效方
128 當歸芍藥散 和劑局方, 得效方 小兒 265 益黃散 醫學正傳 97)
腹痛 129 一揑金散 醫學正傳 266 黃芪湯 醫學正傳, 得效方

(『醫林撮要』; 魚叔權, 『攷事撮要』 卷下, 熟藥一服價値, 15a-32a)

표 6.

『의림촬요』 기준 「숙약가」 추가 처방 출전 언급 횟수

Table 6. Sukyakga’s Frequency of Citations by References, based on Uirimchalyo

출전 횟수
『의학정전(醫學正傳)』 74
『득효방(得效方)』 21
『화제국방(和劑局方)』 10
『난실비장(蘭室秘藏)』 7
『필용방(必用方)』 6
『의방집략(醫方集略)』 4
『옥기미의(玉機微義)』 3
『단계심법(丹溪心法)』 98) 3
『동원방(東垣方)』 99) 3
『수진방(袖珍方)』 2
『정북창방(鄭北窓方)』 100) 2
『찬도맥결(纂圖脈結)』・『의림증류찬요(醫林增類集要)』・『기효양방(奇效良方)』・고방(古方)・『고금의감(古今醫鑑)』・『위생보감(衛生寶鑑)』・『인재직지방(仁齋直指方)』(각 1회) 7
도합 142

(『醫林撮要』; 魚叔權, 『攷事撮要』 卷下, 熟藥一服價値, 15a-32a)

표 7.

『의림촬요』 기준 「약명」 수록 처방의 출전

Table 7. Reference of Prescription Drugs in Yakmyeong, Based on Uirimchalyo

분류 번호 처방명 출전 분류 번호 처방명 출전
(1) 1 淸心圓 101) 和劑局方 (72) 116 二陳湯 醫學正傳, 和劑局方
(2) 92 蘇合圓 和劑局方 (73) - 人參淸肺湯 得效方
(3) 131 理中圓 102) 得效方, 和劑局方 (74) 91 蘇子降氣湯 불명
(4) 139 養脾圓 和劑局方 (75) 117 四七湯 得效方, 和劑局方
(5) 10 至寶丹 和劑局方 (76) 121 人參定喘湯 和劑局方
(6) 2 保命丹 103) 御藥院方 (77) - 竹葉湯 嚴氏濟生方
(7) 3 烏藥順氣散 玉機微義, 和劑局方 (78) 169 蟠葱散 和劑局方, 袖珍方
(8) 110 耆婆萬病圓 和劑局方 (79) 208 消毒犀角飮 得效方
(9) 112 靑木香圓 仁齋直指方 (80) 187 五香連翹湯 불명
(10) 137 參苓壯脾圓 和劑局方 (81) 204 千金漏蘆湯 和劑局方, 玉機微義, 外科精義, 醫學正傳
(11) 134 平胃散 得效方, 和劑局方 (82) 171 三白散 得效方
(12) 133 對金飮子 불명 (83) 108 五皮散 得效方, 仁齋直指方, 和劑局方
(13) 136 治中湯 104) 불명 (84) 104 木香流氣飮 得效方
(14) 111 溫白圓 得效方, 和劑局方 (85) 197 乳粉托裏散 得效方
(15) 154 牛黃凉膈圓 和劑局方 (86) 24 藿香正氣散 和劑局方, 得效方, 醫學正傳
(16) 162 薄荷煎圓 불명 (87) 107 萬病無憂散 御藥院方, 奇效良方
(17) 44 黃連香薷散 得效方, 醫學正傳 (88) 8 小續命湯 得效方, 醫學正傳, 直指方, 玉機微義, 和劑局方
(18) 58 感應圓 和劑局方, 脾胃論, 玉機微義 (89) 247 滑胎枳殼散 醫學正傳, 和劑局方
(19) 63 水煮木香圓 和劑局方 (90) 245 楡白皮湯 불명
(20) 60 斗門散 없음 (91) 101 妙香散 105) 없음
(21) 241 神仙碧霞丹 없음 (92) 214 消風散 和劑局方
(22) 145 湯泡散 和劑局方 (93) 224 逍遙散 106) 和劑局方, 得效方, 醫方集略
(23) 141 洗肝散 和劑局方 (94) 27 人參敗毒散 和劑局方, 得效方, 醫學正傳
(24) 142 撥雲散 和劑局方, 袖珍方 (95) 207 油調立效散 和劑局方
(25) 240 神授丹 불명 (96) 165 玉池散 和劑局方
(26) 237 玉樞丹 불명 (97) 166 推氣散 得效方, 醫學正傳
(27) 234 七寳飮 107) 醫學正傳 (98) 167 枳芎散 得效方, 醫學正傳
(28) 236 草菓飮 得效方 (99) 39 川芎茶調散 和劑局方, 醫學正傳, 得效方, 直指方
(29) - 乳香丁子散 없음 (100) 210 藍葉散 仁齋直指方
(30) 185 琥珀膏 和劑局方, 醫林集要 (101) 189 麝香輕粉散 奇效良方
(31) 126 九痛圓 和劑局方, 玉機微義 (102) 190 龍骨生肌散 불명
(32) 93 七氣湯 和劑局方 (103) 184 砒礵散 없음
(33) 159 解毒雄黃圓 得效方, 仁齋直指方, 中朝質問方 (104) 176 五苓散 得效方
(34) 6 救苦膏 불명 (105) 173 五淋散 和劑局方
(35) 196 金絲膏 없음 (106) 227 八解散 和劑局方
(36) 209 太一膏 없음 (107) 264 四君子湯 諸書(醫學正傳, 外科精義 등)
(37) 191 十宣散 和劑局方, 玉機微義 (108) 216 胃風湯 불명
(38) 199 升麻和氣飮 和劑局方 (109) 64 參濕湯 108) 和劑局方
(39) 202 玉龍膏 和劑局方 (110) 26 玄參升麻湯 없음
(40) 130 理中湯 得效方 (111) 248 芎歸湯 109) 和劑局方, 醫學正傳
(41) 32 十神湯 得效方 (112) 244 人參養胃湯 得效方, 和劑局方, 仁齋直指方
(42) 29 香蘇散 得效方, 和劑局方 (113) 252 安胎飮 醫學正傳
(43) - 中和湯 없음 (114) 254 膠艾湯 불명
(44) 102 分心氣飮 110) 得效方, 和劑局方, 仁齋直指方, 玉機微義, 袖珍方, 衛生方 (115) 12 薑附湯 醫學正傳
(45) 37 芎芷香蘇散 得效方 (116) 212 傷元活血湯 救急方
(46) 220 奇效四物湯 得效方 (117) 56 神效蔘香散 和劑局方
(47) - 凉膈散 醫學正傳, 和劑局方, 纂圖脈訣, 醫家必用方 (118) 109 五積散 和劑局方, 得效方
(48) 98 十味溫膽湯 得效方 (119) 30 白朮散 和劑局方
(49) 158 如聖湯 得效方, 醫學正傳 (120) 22 不換金正氣散 得效方, 和劑局方
(50) 161 荊芥湯 和劑局方 (121) 5 人參順氣散 和劑局方, 諸方
(51) 255 保安丸 御藥院方 (122) 221 必勝散 和劑局方
(52) 217 四物湯 得效方 (123) 95 五膈寬中散 和劑局方
(53) 249 伏龍肝散 千金方 (124) 94 秘傳降氣湯 得效方
(54) 261 至聖保命丹 和劑局方 (125) 259 白芍藥散 得效方
(55) 263 小兒淸心圓 仁齋直指方 (126) 31 小柴胡湯 醫學正傳
(56) 262 錢氏白朮散 醫學正傳, 和劑局方, 玉機微義 (127) 28 參蘇飮 和劑局方, 得效方
(57) 113 金露圓 없음 (128) 230 淸心蓮子飮 和劑局方, 得效方, 玉機微義
(58) 127 備急圓 없음 (129) 258 牛膝湯 和劑局方, 得效方, 玉機微義
(59) - 紫莞丸 없음 (130) 182 獨活寄生湯 醫學正傳, 得效方, 和劑局方
(60) 43 香薷圓 없음 (131) 73 洗心散 和劑局方
(61) 47 香薷湯 和劑局方 (132) 90 沉香降氣湯 醫學正傳, 和劑局方
(62) 48 香薷散 得效方, 醫學正傳 (133) 7 虎骨散 和劑局方
(63) 50 桂苓圓 和劑局方 (134) - 十全大補湯 醫學正傳, 和劑局方
(64) 40 六和湯 得效方 (135) 11 排風湯 和劑局方
(65) - 龍骨散 111) 없음 (136) 194 乳香黃耆散 없음
(66) 229 壯蠣散 得效方 (137) 97 十味白香散 없음
(67) 138 參苓白朮散 得效方, 醫學正傳 (138) 65 除濕湯 和劑局方
(68) 33 川芎散 112) 醫學正傳, 玉機微義, 袖珍方, 得效方 (139) - 芎芷散 得效方, 仁齋直指方
(69) 118 導痰湯 醫學正傳, 得效方 (140) 211 補損當歸散 和劑局方
(70) 89 人參丁香散 없음 (141) 160 甘桔湯 醫學正傳
(71) 86 丁香杮蔕湯 玉機微義

(『醫林撮要』; 『要集』 藥名, 1a-8b)

표 8.

『의림촬요』 기준 「약명」 수록 처방 출전 언급 횟수

Table 8. Yakmyeong’s Frequency of Citations by References, based on Uirimchalyo

출전 횟수
『화제국방(和劑局方)』 69
『득효방(得效方)』 46
『의학정전(醫學正傳)』 27
『옥기미의(玉機微義)』 12
『인재직지방(仁齋直指方)』 10
『수진방(袖珍方)』 4
『어약원방(御藥院方)』 3
『외과정의(外科精義)』 2
『기효양방(奇效良方)』 2
『엄씨제생방(嚴氏濟生方)』・ 『비위론(脾胃論)』・『의방집략(醫方集略)』・『의림집요(醫林集要)』・『중조질문방(中朝質問方)』・『위생방(衛生方)』・『구급방(救急方)』・ 『찬도맥결(纂圖脈訣)』・『의가필용방(醫家必用方)』・『천금방(千金方)』(각 1회) 10
도합 185

(『醫林撮要』; 『要集』 藥名, 1a-8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