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용뇌(龍腦)의 의료적 활용과 유통

Medical Applications and Distribution of Borneol during the Joseon Period

Article information

Korean J Med Hist. 2024;33(1):1-57
Publication date (electronic) : 2024 April 30
doi : https://doi.org/10.13081/kjmh.2024.33.1
*HK Professor, Academy of Cultural Studies, Dongguk University
권기석*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교수. 조선시대사 전공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6A3A01054082).
Received 2024 February 4; Revised 2024 March 9; Accepted 2024 April 12.

Abstract

Borneol(龍腦, yongnoe) was a fragrance and medicinal ingredient with unique efficacy. However, it could be produced only in tropical Southeast Asia and obtained only through international trade. In addition, camphor(樟腦, jangnoe) with similar material properties was developed and distributed as an inexpensive replacement for borneol, although the processing method is different from that of borneol. Even in Joseon Korea, borneol and camphor were recognized as separate medicines, and efforts were made to obtain a high-quality borneol. Borneol and camphor have a unique effect of relieving inflammation, pain and heavy feeling, so it could be widely applied to symptoms in various diseases.

During the Joseon period, borneol was a rare item that could only be obtained through foreign trade, and it was also used for perfumes and insect repellents, but most widely used as medicine. There are many records of actually prescribing borneol to the royal family, and many medicines containing borneol and its effective symptoms were also recorded in the medical books. Borneol was able to spread widely in Joseon society thanks to the practice of distributing ‘nabyak(臘藥)’ to court officials every year in the twelfth month of the lunar calendar. Since nabyak was used as a household medicine that was stored and used when necessary, pills containing borneol that could be applied to various symptoms were suitable for this purpose.

Despite considerable medical demand, borneol was one of the important ‘dangyakjae(唐藥材)’, the Chinese medicines imported to Joseon. During the Joseon period, borneol was imported through China and Japan, but genuine borneol was difficult to obtain, so it was often presented to Joseon as gifts of envoy trade. It is thought that camphor was also imported, but it is not well mentioned in official records or medical books reflecting national demand. Perhaps this is thought to be because the government prioritized securing better quality borneol rather than campher.

In the early 17th century, due to the instability of the envoy's route to the Ming Dynasty, Joseon had to import borneol only through the sea. As a result, there were problems with the supply and quality of borneol, and national interest in Japanese borneol temporarily increased. However, as the relationship with the Qing Dynasty stabilized, a system was established to import national borneol demand through the annual envoy trade. Naeuiwon(內醫院), the medical center for the royal family is in charge of securing and prescribing Chinese medicines, but the cost was covered by the silver paid by Hojo(戶曹), the ministry of finance of Joseon Dynasty. Since the amount of Chinese medicines used in the preparation of nabyak was not small, the financial burden of importing enough medicines including borneol increased.

The purveyors for government played a role in supplying Chinese medicines to the government. Their appearance shows that private merchants were actively involved in the trade of Chinese medicines including borneol. The formation of the medicinal market by private merchants’ activities greatly contributed to the widespread expansion of the applications and distribution of borneol.

1. 머리말

약재(藥材) 중에는 한정된 기후나 환경에서 살아가는 동식물이나 특정 지역에서만 산출되는 광물질을 가공해서 얻은 경우가 적지 않다. 대체하기 어려운 특정한 효능이 있는 물품은 지리적 거리에 따른 운송의 어려움을 감수해서라도 먼 지역에서 들여와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기 쉽다. 전근대 한국에서도 국내에서 산출되지 않아서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해야만 하는 약재들이 적지 않았고 본고에서 다룰 용뇌(龍腦)도 그중의 하나였다.

용뇌는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용뇌수(龍腦樹, Dryobalanops aromatica)에서 채취하는 향료이자 약재이다. 용뇌는 청량감을 가져다주는 독특한 향기와 함께 답답하게 막힌 것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어서 약품 조제의 원료로 널리 활용되었다. 한편 유사한 약재인 장뇌(樟腦)는 중국 및 일본 남부에도 분포하는 장수(樟樹), 즉 녹나무(Cinnamomum camphora)에서 산출되는 것으로서 용뇌와 유사한 효능을 갖추었지만 원료 식물과 제조법이 다르다. 한국에서는 열대식물인 용뇌수가 전혀 없었고, 장뇌의 원료인 녹나무도 추위에 약해서 제주도 일대에서만 부분적으로 자생할 뿐이었다. 따라서 용뇌이든 장뇌이든 사실상 전적으로 대외 무역에 의존하여 얻을 수밖에 없었다.

기존의 한국사 연구에서 용뇌 또는 장뇌가 어떻게 유통·활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대외 교역의 대상이 된 의료용 약재 중 하나로 검토가 이루어져 왔다. 주로 고려시대 용뇌 도입과 의약품 또는 향료로서의 활용이 다루어졌는데, 의서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약재에 용뇌가 포함되었음을 지적한 연구가 있고(윤성재, 2021), 왕의 병증을 치료하거나 국가적 행사에서 향을 피우기 위해 용뇌가 쓰였음을 밝히기도 했다(권순형, 2013). 또한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어 ‘해상 실크로드’를 활용하여 동북아시아로 이동한 물품 중 하나로 용뇌를 지적한 연구도 있다(강희정, 2018: 76-77). 14세기말~15세기초 한국과 인도네시아 자와 섬과의 교류를 다루면서 그 사절 진언상(陳彦祥)이 가져온 물품 중 하나로 용뇌가 언급되기도 했다(조흥국, 2008).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용뇌 및 장뇌의 생산·교역에 대해서는 일본 학자 야마다 겐타로(山田憲太郞)와 미야시타 사부로(宮下三郞)의 연구에서 개관한 바 있으며(山田, 1956; 宮下, 1989), 일본 에도시대 의료 목적의 활용에 대해 고찰한 핫토리 아키라(服部昭)의 연구도 있다(服部, 1998; 2000). 이들 연구는 특히 용뇌와 그 유사품인 장뇌의 구분을 명확히 제시하고 생산지와 제조법의 발달, 교역 경로와 용도의 확대 등을 폭넓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의 길잡이가 될 만하다. 한국사 분야에서는 용뇌의 활용과 유통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용뇌를 여러 약재의 하나로 다루거나(김대원, 1998; 김호, 2001; 2020; 이현숙, 2008; 이가은·안상우, 2008), 국제 교역의 거래 물품 중 하나로 언급한 연구(손홍렬, 1994; 정지연, 2006; 이철성, 2010; 구도영, 2013; 김경미, 2015; 김덕진, 2022)는 다수 찾을 수 있다.

용뇌가 지니고 있는 다음과 같은 특징은 이 물품에 대한 연구가 한국사뿐만 아니라 동유라시아 물품교류사 및 의학사에서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첫째로 용뇌는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소비되어 온 물품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생산해내기 위한 원료 및 제조법의 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둘째로 대체하기 어려운 특유의 향기와 효능이 있으며 시대에 따라 새로운 효능과 용도가 개발되어 다양한 가공품이 만들어지는 등 활용도가 높았다. 셋째로 생산지는 열대 동남아시아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기후적 조건과 관계없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요가 발생했고 그 결과 장거리 국제교역을 유발하는 물품이었다. 넷째로 수요에 비해 충분한 양을 조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대체품이나 저급품이 유통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진위나 품질을 놓고 논란이 자주 발생했다. 다섯째로 발열이나 염증, 통증 등의 증상에 폭넓게 적용이 가능한 약재로서 의료적 수요가 높아졌고, 그 결과 값비싼 수입품인데도 활발히 유통될 수 있었다.

본고는 조선시대 용뇌 혹은 장뇌의 특질과 그 의료적 활용의 확대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에 따른 조선을 중심으로 한 국제 교역과 국내 유통의 추이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조선에서 통용된 용뇌 및 장뇌가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차별화되었음을 밝히고, 양질의 물품을 얻기 위한 노력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용뇌가 조선에서 실제 질병의 치료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다루고, 용뇌가 구하기 어려운 수입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목적의 용도와 사용 계층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었음을 보이고자 한다. 끝으로 4장에서는 조선시대 용뇌의 수입과 유통에 대해서 살피고자 한다. 거의 전량을 중국과 일본을 경유한 수입에 의존해야 했던 물품이 어떻게 국가적인 수요를 위해 확보되었고, 그 과정에서 관료층과 민간의 용뇌 수급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2. 용뇌(龍腦)와 그 유사품, 장뇌(樟腦)

용뇌는 생산지와 소비지가 격리되어 있는 데다가 장뇌를 비롯한 유사품 혹은 대체품도 존재하여 유통과 소비 과정에 적지 않은 혼선이나 논란이 발생했다. 그런 만큼 역사적으로 ‘용뇌’라는 이름으로 통용된 물품이 실제 무엇을 가리키는지 고증이 필요하다.

용뇌의 영어 명칭 ‘캠퍼(camphor)’는 범어(梵語) ‘kampura’에서 온 이름이며, 용뇌 주산지인 수마트라 남부 해안 지역의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이를 음역하여 ‘갈포라(羯布羅)’라고 했다. 인도 각지를 여행한 현장(玄奘)의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 등에서 인도에서 유래한 용뇌를 지칭할 때 ‘갈포라향’이라는 단어가 자주 쓰였다(宮下, 1989: 39).

그 후 귀중하다는 의미의 ‘용(龍)’ 자를 붙인 용뇌라는 이름이 널리 통용되었고, ‘뇌(腦)’는 식물로부터 추출한 진액과 같은 정수(精髓, essence)의 의미로 해석된다.1)

그 밖에 무색 투명한 결정 형태로 반짝이는 얼음과 같다는 뜻으로 빙편(氷片) 또는 빙편뇌(氷片腦)라 불렀고, 매화 꽃잎 같다고 하여 매화뇌(梅花腦)라는 명칭도 통용되었다. 1713년 편찬된 일본의 유서(類書)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에 따르면 용뇌의 하얀 색은 운모(雲母)와 비슷했는데, 조각[片]처럼 투명한 것을 ‘매화뇌’라 하고, 색이 선명하지 않고 검으면서 결정이 작고 가는 것은 ‘미지리(美止利)’라고 하여 하품(下品)으로 보아 약용으로 쓰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처럼 같은 용뇌에도 품질의 등급이 존재했고 이를 다른 용어로 구분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편뇌(片腦), 매편(梅片), 뇌자(腦子), 미뇌(米腦), 빙뇌(氷腦), 속뇌(速腦), 금각뇌(金脚腦), 창룡뇌(蒼龍腦) 등의 이름도 있었다.2)

상기한 여러 명칭은 주로 용뇌를 지칭하는 단어였지만, 장뇌 또한 유사한 성질을 가진 물품이라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영어명 ‘camphor’는 용뇌와 장뇌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사용되었고,3) 굳이 구분하려 할 때도 지역명을 덧붙이는 정도였다(宮下, 1989: 37; 服部, 1998: 129-130).

용뇌와 장뇌는 공통적으로 백색 결정 형태였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원료 식물과 제조법이었다. 용뇌는 말레이반도 남부와, 보르네오 섬, 수마트라 섬 등 열대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분포하는 용뇌수(龍腦樹)의 수간(樹幹)에서 흘러나오는 수지(樹脂)를 굳혀서 얻는다(山田, 1956: 435).4) 용뇌가 생산되지 않는 중국에서는 수·당대에 용뇌를 비로소 접하게 되었는데, 당의 본초서(本草書) 『신수본초(新修本草)』(659년)에 수마트라섬 남해안에 소재한 ‘파률국(婆律國)’ 에서 용뇌가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보르네오 섬의 용뇌도 유명했다고 한다(宮下, 1989: 38).5) 송대에도 여러 본초서에 용뇌가 향료로 언급되고 있는데,6) 이 시기에도 용뇌는 보르네오 섬의 발니국(渤泥國)과 수마트라 섬의 빈솔국(賓窣國)에서 생산되어, ‘남해번박(南海番舶)’을 통해서 수입되고 있었다고 한다(宮下, 1989: 38-39).7)

장뇌는 녹나무 또는 장수의 목질부·가지·잎을 증류하여 얻은 장뇌유(樟腦油)를 냉각시켜 결정체를 석출(析出)시켜 얻는다(宮下, 1989: 41-44). 악효 성분도 차이가 있어서 용뇌에는 ‘보르네올(borneol)’이, 장뇌에는 ‘캠퍼’가 함유되어 있다.8) 장뇌의 원료인 녹나무는 중국 장강(長江) 이남이나 일본 남부의 규슈(九州) 등 온대 및 아열대 지역에도 생장하기 때문에 그 주된 소비처 중 하나인 동북아시아의 입장에서는 용뇌보다 쉽게 구할 수 있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나무의 조각을 수증기로 증류하고 승화시켜 결정을 얻어내는 공정이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하였기 때문에 장뇌는 용뇌에 비해서 생산의 활성화가 늦어진 편이었다.9)

중국에서는 남송 말기에서 원대에 해당하는 12~13세기경에 ‘남해(南海)’에서 나는 용뇌의 대용품으로서 화중(華中) 지역에서도 생산되는 장수, 즉 녹나무를 물과 함께 불에 때서 그 뇌분(腦分)을 승화시켜 장뇌를 얻는 방법을 발견하였다(山田, 1956: 435). 장뇌가 중국의 본초서에 처음 출현하는 것은 1505년의 『본초품휘정요(本草品彙精要)』였을 정도로 비교적 뒤늦게 출현한 약물이었다. 송대와 원대의 자료에는 조뇌(潮腦), 소뇌(韶腦), 장뇌(漳腦) 등의 이름으로 불렸는데, 이름의 유래가 된 조주(潮州), 소주(韶州)는 광동성(廣東省), 장주(漳州)는 복건성(福建省)으로 어느 곳이나 장뇌의 산지였다고 한다. 이들 지역에서 장뇌의 원료인 장재(樟材)가 생산되었고, 명대의 『본초강목(本草綱目)』 등의 서적에서도 승화시켜 정제하는 제조법을 소개하였다(宮下, 1989: 40).

일본에서도 중국보다는 늦었지만 같은 방식으로 녹나무로부터 장뇌를 제조하였다. 17세기 이후 용뇌의 대용품으로서 일본산 장뇌의 별칭인 ‘화용뇌(和龍腦)’를 생산하는 장뇌 가공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하여, 수입품인 용뇌와 달리 장뇌는 일본의 중요 수출품 중 하나가 되었다(宮下, 1989: 38).10) 일본에서 장뇌 제조법이 창시된 것은 17세기 전반인 관영(寬永) 연간(1624~1643)이었는데, 조선인 정종관(鄭宗寬)으로부터 전수받아 만든 ‘소소발(素燒鉢)’을 사용하여 녹나무 조각에 불을 때서 발내(鉢內)에 장뇌가 부착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고 전해진다. 이 방식은 에도시대 말기까지 장뇌 제조에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중국의 송대 말기부터 원·명대까지 행해진 제조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소소발이라는 용기는 장뇌의 수득(收得) 효율을 높여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한다.11) 『화한삼재도회』에서는 『본초강목』의 제조법을 초록하였고, 히라세 뎃사이(平瀬徹齋)가 1754년에 지은 『일본산해명물도해(日本山海名物圖會)』에는 『본초품휘정요』에 기술한 승화법을 도시(圖示)해 놓은 것으로 보아 제조법 자체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宮下, 1989: 43).

일본에서 장뇌의 주된 생산지는 규슈 남부의 사쓰마(薩摩) 지역 등이었다(宮下, 1989: 42).12) 이곳의 장뇌는 중국 민월(閩粵: 중국 복건 및 광동 일대) 지역의 장뇌보다 뇌분의 승화율(昇華率)이 높아서 생산 효율이 좋았던 데다가, 남벌(濫伐)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었던 중국의 장뇌를 대체하며 17세기 초에 급속히 생산량이 늘어났다(山田, 1956: 437-438). 17세기 이후로 일본의 장뇌는 네덜란드 선박을 통해서 유럽 등지로 많은 양을 수출하여 큰 이익을 내고 있었다.13)

19세기 이후로는 도사식(土佐式) 제조법의 개발로 일본의 장뇌 제조 기술에 더 큰 진보가 있었고, 화학공업의 발달로 합성수지와 화약의 원료로도 장뇌의 용도가 확대되었다. 그런 가운데 중국과 일본에서 원재료인 녹나무가 점차 고갈되어 가면서, 대만이 새로운 장뇌 생산지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문명기, 2007). 근현대에 들어와서는 장뇌에 추가적인 공정을 통해서 용뇌를 화학적인 방식으로 합성할 수 있게 되기에 이른다. 이렇듯 장뇌는 용뇌에 비해서 뒤늦게 생산 기술이 개발된 유사품이었다.

주로 중국과 일본을 경유하여 용뇌를 수입한 조선에서는 직접 교역한 상대국만을 인식할 뿐 원산지가 어디인지까지 일일이 기록으로 남기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기는 하지만 지리학적 견문의 차원에서 조선의 문헌에서 섬라국(暹羅國), 남천축(南天竺), 발니도(渤泥島), 교지(交趾) 등 용뇌의 원산지를 소개한 바 있었다.

『일성록(日省錄)』, 『조선왕조실록』, 조선 사신의 연행일기 등에 현재의 태국에 해당하는 섬라국이 표문과 함께 청조 황제에게 빙편과 장뇌 등을 방물(方物)로 바쳤다는 사실을 전했다.14) 여기서 빙편은 중빙편(中氷片), 빙편유(氷片油) 등의 용어로도 지칭되는데 용뇌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되며, 장뇌아(樟腦兒)로도 불린 장뇌와는 별개의 물품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남천축 안의 작은 나라인 태니(太泥)15)의 토산물 중에 빙편이 있었고,16) 지금의 보르네오섬인 발니도에서 편뇌가 나며,17) 베트남 북부인 교지에서 당대부터 ‘서룡뇌향(瑞龍腦香)’을 진상했다는 기록이 있다.18) 이들 지역은 모두 동남아시아 일대로서 조선에서도 용뇌의 생산지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장뇌의 생산지는 섬라 이외에는 언급된 곳을 찾기 어렵다.

조선 효종대에 용뇌가 부족하자 제주도의 용뇌를 이송하여 화제(和劑)하는 데에 쓰자는 제안이 있었으나,19) 이 밖에는 조선의 자국산 용뇌에 대한 언급을 거의 찾을 수 없다. 한국 남부에서는 장뇌의 원료인 녹나무는 있어도 용뇌의 원료인 용뇌수가 산출될 수는 없기에 당시 언급된 제주도산 ‘용뇌’는 실은 장뇌였을 가능성이 높다. 제주목사 이형상(李衡祥)이 지은 제주도의 본초서인 『지약(誌藥)』에는 제주에 자생하는 다양한 향재(香材)에 주목하면서 용뇌향을 대체할 ‘노목(櫨木)’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활용할 방법을 모색하기도 하였으므로(김호, 2020), 조선시대 제주도에서 소량의 장뇌가 생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장뇌는 그 성상(性狀)이나 약성(藥性)이 용뇌와 유사하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용품이라는 점이 특징이다.20) 조선에서는 용뇌 생산지인 열대 동남아시아와 직교역을 거의 하지 않았으므로, 수입 대상인 중국과 일본에서 원산지나 원료 식물을 명확히 밝혀주거나 조선 측에서 자체적으로 용뇌와 장뇌의 품질을 인지하고 감별해 내지 못했다면, 용뇌와 장뇌를 구별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는 생산지와 가공방식이 다른 두 종류의 물품, 용뇌와 장뇌를 구별하고 있었다. 조선의 사료에는 용뇌의 유사품 또는 대용품으로 보이는 ‘소뇌(小腦)’가 언급되어 있다. 예컨대 1440년(세종 22)의 실록 기사에 따르면, 정부의 각사(各司)와 시정(市井)의 무리들이 쉽게 소합원(蘇合元)과 보명단(保命丹)을 제조하면서 용뇌를 얻지 못하면 소뇌를 사용하여 약을 만드는데, 이렇게 하면 약성을 잃게 되고 본방(本方)에 어긋나서 유해하다는 언급이 보인다.21) 용뇌의 물량이 부족할 경우 대체품인 소뇌를 대신 사용하지만, 본래의 용뇌보다는 품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현대 한의학서의 설명에 따르면 소뇌는 녹나무의 목부(木部), 가지, 잎 등을 잘라 증류하여 얻은 장뇌유를 냉각시켜 얻은 결정체인 장뇌와 같은 물품이며, 인도와 동남아시아에 자생하는 용뇌수에서 산출되는 용뇌와는 구별된다고 한다(하수민, 2019: 229-230). 장뇌의 다른 이름인 소뇌를 용뇌와 구별하여 인식한 사례는 더 찾아볼 수 있다. 조선 성종대의 저술 『용재총화(慵齋叢話)』에도 “주사(朱砂: 황화 수은)와 웅황(雄黃: 황화 비소)이 비슷한 것처럼, 소뇌(消腦)와 용뇌가 비슷하다”고 했는데,22) 여기서 ‘消腦’는 ‘小腦’의 다른 표기인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조선의 유서(類書)인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도 용뇌로 알려진 물품 중에 가짜가 많아서 구별이 어려운데, 서양 선박에서 온 것을 진짜 용뇌로 믿을 수 있으며 이를 ‘빙편’이라 부르고, 소뇌(韶腦)23) 또는 소뇌(小腦)라고 불리는 약재가 장뇌라고 하였다. 덧붙여 장뇌의 제조법에 대하여 장목(樟木)을 절편(切片)하고 승뇌(升腦) 및 연뇌(鍊腦) 과정을 거쳐 성편(成片)한다고 설명하여,24) 용뇌와 장뇌 사이의 제조법 차이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왜관을 통한 일본과의 교역에서도 용뇌와 소뇌는 구분되었던 것 같다. 예조에서 편찬한 『동래부 접왜장계등록 가고사목 초록책(東萊府接倭狀啓謄錄可考事目抄錄冊)』에 따르면 왜관에 구청(求請)한 물품 목록 중에 용뇌와 소뇌(小腦)가 함께 보인다. 이는 4장에서 다룰 바와 같이 조선 세종대 일본 측에서 헌상한 물품 중에서 용뇌와 장뇌가 명확히 구분되었던 것과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4장의 <표 1>과 <표 2>를 종합해 보면, 용뇌보다 장뇌의 헌상 빈도가 더 잦고, 물량의 단위도 용뇌가 주로 ‘냥중(兩重)’인데 비하여 장뇌는 ‘근(斤)’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상 1근이 16냥(兩)에 해당하는 것을 감안하면, 장뇌 쪽이 훨씬 큰 단위로 유통되었고 그만큼 흔하고 저렴한 물품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두 표에는 원도진(源道鎭)과 평만경(平滿景)처럼 동일인의 헌상에 용뇌와 장뇌가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두 용어는 같은 물품의 이칭(異稱)이 아니라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물품이었음이 분명하다.

Cases of Royal Family’s Prescription of Borneol in the Late Joseon Period

Medications Containing Borneol and their Applied Symptoms (recorded in medical books)

조선후기 왕실과 관청에서 필요로 한 여러 물품의 종류와 규격을 정리한 『탁지준절(度支準折)』에는 소뇌(小腦)와 용뇌가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25) 1돈이 10푼에 해당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소뇌가 더 큰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품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가격 차는 장뇌의 생산지이자 용뇌의 수입국인 일본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18세기 일본의 사쓰마와 고토(五島)에서 제조한 장뇌는 매우 값이 싸서 80~100근이 보르네오 천연 용뇌 1근의 가격과 같을 정도였다고 한다(山田, 1956: 441).

소뇌와 장뇌처럼 용뇌의 저렴한 대용품을 제조하기 위한 노력은 중국과 일본에서 꾸준히 이루어진 바 있다. 중국 명대의 본초학자 이시진(李時珍)은 장뇌를 용뇌에 혼합하여 양을 늘인 바 있는데, 그의 저서 『본초강목』에는 천연의 용뇌수로부터 결정 상태 용뇌를 채취한 뒤 남은 목재 조각을 건류(乾溜)하여 만든 ‘편뇌(片腦)’라는 것이 있다. 일본의 『화한삼재도회』에도 장뇌를 한 번 더 구워서 정제하여 ‘반뇌(反腦)’라는 것을 만든 사실이 소개되어 있다(山田, 1956: 445-446; 宮下, 1989: 50).26)

이렇게 저비용으로 용뇌의 효능을 모방하려는 물품이 고안되어 왔기 때문인지, 용뇌의 품질이나 진위에 대한 논란이 조선시대 전시기를 걸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국가적인 소용을 위해 충당된 용뇌의 경우 더욱 이러한 문제에 민감했다. 조선초기부터 용뇌의 진품을 얻기 위한 노력이 확인되는데, 1481년(성종 12) 한명회(韓明澮)가 특별히 부탁하여 황제가 내탕(內帑)으로 내려준 진품을 받아온 사례가 대표적이다.27) 또 16세기 저술인 『패관잡기(稗官雜記)』에는 당시 의원들이 ‘뇌자(腦子)’라고 불리던 약재를 용뇌로 알고 있었으나, 1533년(중종 28) 연경(燕京)에서 태의(太醫) 강우(江宇)에게 물어 뇌자를 보여달라고 하니 실은 붉은 빛이 나는 비상(砒礵)이었다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28) 인조대에도 명의 사신 일행이 발매한 용뇌를 간품(看品)하여 적합한 경우만 어용(御用)에 쓰도록 하였다.29) 용뇌 이외에도 소합유, 곽향(藿香), 독활(獨活), 유향(乳香), 사향 같은 물품에는 가짜가 많았고, 북경의 회동관개시(會同館開市)에서도 가짜 약재가 유통되었기에 조선전기부터 사신이 북경에 갈 때마다 의관을 함께 보내어 살펴본 뒤에 가지고 오도록 조치하였다(구도영, 2018: 253).

특히 16~17세기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용뇌 중에서 저급품 논란이 종종 발생한 것이 주목된다. 1522년(중종 17) 내섬시(內贍寺)의 종이 왜인의 방수(房守: 방지기)로서 용뇌 등의 물품을 속여서 진상한 일이 있었다.30) 1639년(인조 17)에는 동래부사가 왜관에서 은을 주고 사서 올려보낸 용뇌 등 약재가 도착했는데 품질이 나쁜 것이 섞여 있었다.31) 같은 해 12월에도 전년도 납제(臘劑) 중에서 용뇌가 들어간 약의 맛이 다르다는 왕의 하교가 있어서 내의원 관원들이 두려워한 사건이 있었는데, 후술할 바와 같이 당시 중국산 용뇌의 수급 불안정으로 내의원에서는 부산에서 사 오는 용뇌에 의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32) 일본산 용뇌에 대하여 이처럼 의혹이 제기된 것은, 연행사(燕行使)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급품이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조선에서 소비되던 기존의 ‘용뇌’와 차별화되는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장뇌’가 들어왔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용뇌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에 조선 후기 청과의 사행 무역이 안정화된 뒤에도 용뇌는 진품을 구하기 어려운 약재라는 이유로 어의(御醫)가 동행하여 구입하도록 하였다. 예컨대 1720년(경종 즉위) 실록을 보면 용뇌를 비롯한 여러 요긴한 약재는 진품을 구하기 어려우니 사행에 어의가 들어가 정밀히 택하여 사 오도록 조치했는데,33) 조선후기 용뇌가 거래된 당약재(唐藥材: 중국산 약재) 무역의 사례를 정리한 <부록 1>에도 유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1736년(영조 12)에도 당시 내국(內局: 내의원)의 용뇌는 향이 잘 퍼지지 않기 때문에 진품이 아니라는 신료의 지적이 있었다.34) 19세기 『오주연문장전산고』에도 당시 백용뇌(白龍腦)라는 것이 있었는데, 벽토박하(壁土薄荷)를 쓰는 까닭에 토기(土氣)가 많아서 냄새가 진뇌(眞腦)와 달랐고 이를 거짓으로 편뇌에 충당한다고 하였다.35)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용뇌는 유사한 용도와 효능이 있었지만 품질에 차이가 있는 장뇌와 함께 유통되고 있었고, 전자는 빙편·편뇌36) 등으로, 후자는 소뇌(小腦)·소뇌(昭腦) 등으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왕실과 정부에서는 전자의 용뇌를 ‘진품’으로 여기고 구하고자 노력했으나 구분이 쉽지 않아서 꾸준히 용뇌의 진위가 논란이 되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까닭에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용뇌의 수입 대상국은 대체로 중국에 집중되는 편이었으나,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물량도 존재했던 것이 확인된다. 하지만 일본산 ‘용뇌’는 품질이나 향취의 차이가 있었기에 진품 용뇌를 구하고자 부심했던 내의원이나 국가의 소용(所用)으로는 그다지 선호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3. 용뇌의 광범위한 의료적 효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뇌의 저렴한 대체품인 장뇌 등의 개발이 시도되고, 물품의 진위 여부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던 사실은 그만큼 확실한 수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조선 국내에서는 용뇌가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대외 교역에 의존해야 하는 상품이었고, 그러한 상황은 중국이나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본장에서는 의료적 효능을 중심으로 용뇌의 수요 확대와 교역의 활성화라는 역사적 현상에 대해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용뇌는 의약품 이외의 용도도 다양한 편이었다. 고려시대 이래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향료로 꾸준히 사용되었고,37) 방충 목적으로도 그 용도가 광범위했으며,38) 먹을 제조할 때 사용되거나39) 음식물에 첨가되기도 하였다.40) 유사품인 장뇌도 일본의 『화한삼재도회』에서 확실한 살충효과가 있었음이 기술되어 있다.41)

전통적으로 용뇌 그 자체뿐만 아니라 용뇌를 함유한 각종 의약품은 특유의 뚜렷한 성질과 효능이 있어서 다양한 병증에 적용되고 있었다. 용뇌는 맛이 맵고 쓰며 성질이 서늘하여 막힌 것이 통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특징이 있었는데, 이는 조선시대 사료에서도 확인되는 성질이다.42) 이 성질은 답답하게 막힌 듯한 증상에 주효한 것으로 인식되어, 토사, 복통 같은 소화기 질환뿐만 아니라 기침, 가래 같은 호흡기 질환에도 활용되었다. 한편 정신을 맑게 하는 각성 효과가 있는 점을 활용하여 경련이나 경기 등 신경계 질환에도 적용되었고, 항염증 작용이 있어서 열과 부기를 가라앉혀 주기 때문에 눈병, 종기, 가려움증 등 각종 염증에 널리 처방되었으며, 진통 효과도 있어서 통증을 완화할 목적으로도 사용되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약성이 독하여 기운을 소모시키기 때문에 과도하게 복용하면 좋지 않다는 인식도 있었다.43) 장뇌에 대해서는 용뇌와 구별되는 별도의 약효가 있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찾기 어려우나, 용뇌와 거의 같은 약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44)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여러 증상에 유용한 약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외 교역이 아니면 구하기 힘들다는 희소성 때문에 특권층이 아니면 사용하기 어려웠다. 고려시대의 몇 가지 사례를 보면, 1079년 풍비증(風痹症)에 걸린 고려 문종을 위해 송에서 용뇌 등 약재를 보내주었고(권순형, 2013: 24-25), 무신집권자 최우(崔瑀)가 이규보(李奎報)의 눈병을 위해 의원에게 용뇌를 가지고 방문하도록 하였다.45) 외교 사절이나 권력자들이 선물로 주고받을 정도로 귀중한 약재였지만, 팔다리가 마비되는 풍비나 눈병은 흔히 걸릴 수 있는 질환이라 할 수 있다.

『승정원일기』에는 조선후기 국왕과 왕비, 왕세자 등 왕실 주요 인물의 질환과 약제 처방 기록을 찾을 수 있는데 용뇌도 또한 자주 등장한다. 왕실 인물들의 용뇌 처방 사례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상의 용뇌 처방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후기 역대 국왕, 왕비, 왕세자 등은 꾸준히 용뇌를 복용하면서, 용뇌 그 자체보다는 용뇌안 신환, 용뇌소합원 등 다른 약재와 배합한 가공품 형태로 복용한 사례가 많았다. 가공된 약제 형태로 복용하였음에도 용뇌 특유의 성질, 즉 막힌 것을 통하게 해주고, 시원한 느낌을 주어 열기를 식혀주고 부기를 가라앉히는 것에 기대한 처방이 많았다. 그렇기에 위 표에서도 비록 처방을 받은 사람은 존귀한 인물들이지만, 가슴이 답답함, 체한 기운, 감기, 기침, 가래, 발열, 염증, 눈병, 통증, 가려움 등 많은 질병에서 흔히 나타나는 평범한 증상에 널리 적용이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장렬왕후, 숙종, 영조처럼 유사한 증상에 반복 처방을 받은 인물의 경우에서 보이듯 질병의 근본적 치유보다는 증상 완화에 치중한 대증요법 위주의 약재라는 인상도 준다.

조선시대 의서 또는 의학적 지식을 담은 유서에는 용뇌를 사용한 보다 다양한 처방이 제시되어 있다. 고려시대 필수 의학서로 통용되었으며 992년에 편찬된 『태평성혜방(太平聖惠方)』에서도 이미 용뇌를 사용한 처방이 확인된다(윤성재, 2021: 275). 세종대 왕명으로 편찬된 『의방유취(醫方類聚)』에는 심폐에 열이 있어서 중풍이 온 경우, 열갈(熱喝)과 서독(暑毒)과 같이 더위로 인한 증상에 처방하며, 어린아이의 만경풍(慢驚風)에 처방하여 어금니를 악물은 입을 벌리게 한다고 하였다.46) 선조대 의관 양예수(楊禮壽)가 저술한 『의림촬요(醫林撮要)』에는 눈병과 각종 염증, 즉 양매창(楊梅瘡)·장창(杖瘡)·현벽(痃癖)·악창(惡瘡) 등의 종기와 복통·곽란 등의 통증에 처방되고 있었고, 그 밖에 장학(瘴瘧)·한상(寒傷)·내상(內傷)·탈항(脫肛) 등 다양한 증상에도 적용되고 있었다.47) 또한 소아의 오줌이 안 나오거나 소아의 촬구(撮口) 같은 증상에 대한 처방에서 드러나듯 폭넓은 연령대에 걸쳐 사용된 것이 주목된다.48)

숙종대 홍만선(洪萬選)이 지은 『산림경제(山林經濟)』에는 혀가 부어오르거나 갓난아이 입안에 백설(白屑)이 끼는 증상과 두창(痘瘡) 등의 염증에 사용되는 약재로 소개되었다.49) 이익(李瀷, 1681~1763)의 『성호사설(星湖僿說)』에는 마진(痲疹: 홍역)에 처방하였고,50)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에는 두통과 같은 통증에 처방하였다.51) 정약용(丁若鏞)의 『마과회통(麻科會通)』(1798년)은 용뇌가 심허(心虛), 심번(心煩)을 진정시켜 막힌 것을 통하게 한다고 하였으며, 홍역에 대한 처방도 소개하였다.52) 이규경(李圭景, 1788~1863)의 『오주연문장전산고』도 홍역에 대해 처방한다고 하였다.53)

이상의 용뇌 처방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로 용뇌의 기본적인 성질인 막힌 것을 통하게 하고, 청량감이 있어서 열을 식히며, 염증이나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여 처방하였다. 둘째로 고려시대에도 이미 알려진 용뇌의 약효는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서 여러 의학서에 정리되어 왔으며, 유효한 병증도 다양한 편이었다. 셋째로 앞서 왕실 가족에 대한 처방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편이지만, 소아에 대한 처방이 꾸준히 작성될 정도로 사용 연령의 폭이 넓었고, 홍역과 같이 흔히 발병하는 전염성 질환에도 처방되는 등 민간에서도 사용이 확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된다. 다만 용뇌는 약성이 독하고 기운을 소모시키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도 있었다.

의서에는 용뇌를 재료로 하는 여러 가공 약제도 소개되어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 표에서 나타난 용뇌를 포함한 약제가 적용한 증상을 통해서 다음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약재를 배합한 여러 약제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답답하게 막힌 것을 해소해 주거나 열기를 가라앉혀 염증이나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를 추구했는데 이는 앞서도 살펴본 용뇌 특유의 효능에 해당한다. 이러한 증상들이 많은 질환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었던 만큼, 호흡기, 소화기, 피부질환, 중풍, 종기, 허리나 팔다리 등의 통증과 부기 등 광범위한 질환에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5세기 『구급이해방(救急易解方)』부터 19세기 『의감산정요결(醫鑑刪定要訣)』에 이르기까지 용뇌를 재료로 한 약이 꾸준히 언급되어 용뇌의 활용도가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서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왕실 가족의 복용이나 용뇌 조제를 위한 용도에 대해서 주로 언급하는 실록이나 『승정원일기』는 물론이고 의서에서도 거의 ‘용뇌’만을 거론하고, ‘장뇌’는 매우 드물게 언급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관찬 사료의 경우 용뇌가 장뇌보다 고급품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왕실 등 지배층을 위한 수요에는 용뇌가 주로 사용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대중적 수요까지 감안했을 의서에까지 용뇌만이 언급되는 것은 언뜻 이해하기 어렵다. 용뇌와 장뇌가 품질과 희소성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기본적으로 동일한 효능의 약재였기에 양자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통칭으로 ‘용뇌’라고 기재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에도시대 큰 영향을 준 중국의 본초서 및 의서에서 상대적으로 고급품에 해당하는 용뇌는 내복약으로 주로 사용되고, 저급품으로 인식된 장뇌는 외용약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服部, 2000, 50-53). 그래서인지 조선의 의서에서도 간혹 ‘장뇌’를 사용한 것으로 필자가 확인한 처방도 또한 모두 외용인 것이 특징이다.54) 상대적으로 품질에 대한 기대는 낮지만 가격이 저렴한 장뇌가 체표면에 바르는 방식의 투약에 더 적합하다고 여겨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용뇌와 이를 활용한 약제가 사회 전반적으로는 실제로 얼마나 사용되고 있었을까. 관료층을 대상으로 용뇌의 사용을 활성화시킨 계기가 된 것은 납제(臘劑) 또는 납약(臘藥)을 분배하는 관행이었다. 납약은 세시풍속에 따라 납일(臘日), 곧 섣달그믐날에 나누어 주는 상비약을 의미한다.55) 조선 조정에서는 신하들에게 이 납약을 의례적으로 나누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대량의 약재 확보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56)

납약에 포함된 용뇌의 배분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수령한 현직 관료뿐만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로 연결된 양반층 전반의 용뇌 사용을 활성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약방등록(藥房謄錄)』의 ‘납약봉질(臘藥封秩)’에는 납월(臘月)의 분봉(分封) 내역이 정리되어 있는데, 용뇌소합원 등 용뇌가 포함된 약을 하사하였음이 밝혀져 있다(김대원, 1998: 201). 15세기 중반 이후 약방과 연계가 가능한 양반 관료층과 그 지인들은 당약과 국내산 약재를 두루 공급 받을 수 있었고, 중앙관직자와 인맥이 있는 지방 양반들에게도 약재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구도영, 2018: 255).

예컨대 미암(眉巖) 유희춘(柳希春, 1513~1577)의 『미암일기(眉巖日記)』에서는 연말연초에 납약과 역(曆)을 선물하거나 청하는 관행이 확인되는데, 관료를 중심으로 하여 유희춘이 거처했던 지방에까지 납약의 사회적 유통망이 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중앙관료를 지내면서 용이하게 각사(各司) 약방이나 내의원을 통해서 약재나 처방을 구하였는데(홍세영, 2011), 예조의 약방으로부터 용뇌소합원 등 용뇌가 들어간 약물을 받았다(김호, 2001: 143). 16~17세기 인물인 허균(許筠, 1569~1618)의 문집에도 납제에 용뇌가 사용되었다는 언급이 있다.57)

그 밖에도 용뇌를 넣은 납약을 수령하였다는 기록은 신료들의 일기나 문집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안눌(李安訥, 1571~1637)의 『동악집(東岳集)』에는 납약으로 용뇌, 사향, 소합청심원(蘇合淸心元) 등을 받은 기록이 있고,58) 이덕무(李德懋)는 1783년(정조 7)에는 사근(沙斤)의 임소(任所)에서, 1786년(정조 10)에는 적성(積城)의 임소에서 청심원(淸心元), 안신원(安神元), 용뇌고(龍腦膏) 등으로 구성된 납약을 받았다고 하였다.59)

납약은 응급 상황에 언제든 사용하기 위해 주로 환약(丸藥) 형태로 예비해 두는 ‘상비약’의 성격이 있었다. 이러한 납약의 주된 용도는 용뇌를 포함한 당약재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을 생각된다. 납약은 쓰러지거나 놀라서 가슴이 울렁거리거나 심하게 열이 날 때, 갑자기 사지를 못 쓰게 되거나 심하게 어지럽거나 발작할 때 사용하는 구급약이 많았다. 납약의 3대 환약은 청심원, 안신환(安神丸), 소합원이었는데, 청심원은 근심이 많고 소화가 안 될 때 잘 듣고, 안신환은 신열을 다스리는 데 효과가 있으며, 소합원은 급성 위장병의 일종인 곽란(癨亂)을 치료하는 데 주효하였다고 한다(서금석, 2016: 74). 앞서 왕실에서 적용된 증상과 의서의 처방 내역에서도 드러나듯이, 용뇌는 염증·발열·통증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증상에 적용할 수 있는 약재였기에 상비약의 주된 재료가 되기에 적합한 속성이 있었다.

이렇게 범용성을 갖춘 상비약으로 널리 활용된 납약이었지만, 그 재료를 보면 용뇌를 비롯해 사향(麝香), 서각(犀角) 등 외국산 약재를 써야만 만들 수 있는 약이 대부분이었다. 이 때문에 조선 정부는 어용 뿐만 아니라 납제를 위한 당 약재 확보를 위한 교역량을 확보하는 데 부심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다.

납약을 하사 받아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은 일차적으로 양반 관료였다고 볼 수 있지만, 여성과 하층민도 널리 이용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납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사대부가의 아녀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언해납약증치방(諺解臘藥症治方)』과 같은 언해본이 나온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김대원, 1998: 201; 이현숙, 2008). 『미암일기』에 따르면 유희춘은 추위에 상하여 가슴이 답답한 증세가 나타난 노비에게도 통상 용뇌가 들어가는 약재인 소합원(蘇合元)을 다려 먹이기도 하였다(김호, 2001: 24).

납약 이외에도 신료에게 희귀 약재를 지원하는 것은 조선전기인 15~16세기에도 확인되는 관행이며 용뇌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1525년(중종 20) 창병을 앓고 있던 대사간 채침(蔡忱)에게 양의사(兩醫司: 전의감과 혜민서)가 가지고 있던 용뇌를 지급하였다. 성종대 응행절목(應行節目)에 따르면 재상이나 조사(朝士)에게 병이 나면 사가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약을 병증에 따라 적절히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한다.60) 1655년(효종 6)에도 아역(衙譯) 윤견(尹堅)이 창질(瘡疾)을 심하게 앓자 양의사에서 용뇌가 들어간 환약을 지어주도록 한 예가 있다.61)

납약 등 국가의 지원이나 관청을 매개로 한 분급과는 별도로 민간에서도 용뇌의 유통과 처방이 꾸준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종대에는 청심원을 응급약으로 사람들이 모두 사용하는데, 혜민국이나 전의감에서 사다 쓰기보다는 의정부·육조·승정원·의금부 등 각사에서 해마다 제작(劑作)하면, 병을 앓는 집에서 인연을 따라 구해서 쓴다고 하였다. 또한 소합원과 보명단(保命丹)도 경중과 외방의 각처에서 쉽게 제조하며, 시정의 무리도 제조하여 이익을 보고 있다는 언급이 있어서, 민간에서도 용뇌가 포함된 약제를 제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62)

민간의 단편적인 용뇌 처방과 치료 사례도 확인된다. 중종대 인물 안찬(安瓚)은 전의서 훈도(訓導)로서 양치질을 하다가 혀끝에서 피가 나와 그치지 않은 어느 부인에게 용뇌소합향원(龍腦蘇合香元)을 지혈약으로 처방했다고 한다.63) 1671년(현종 12) 안동의 효자 변극태(邊克泰)가 도둑에게 큰 상처를 입었으나, 부친의 꿈에 나타난 신인(神人)의 말을 따라 용뇌로 약을 써서 완치되었다는 일화도 있다.64) 18세기 인물 황윤석도 눈병 치료에 용뇌를 사용하였는데, 흐르는 물과 함께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처방하였다.65) 영조대의 『승정원일기』에도 여염간(閭閻間)의 사람들이 지혈 목적으로 용뇌를 사용했다는 언급이 보인다.66)

4. 용뇌의 국내외 유통 활성화

1) 조선전기 명·일본과의 용뇌 교역 추이

용뇌의 교역은 한국사에서도 이른 시기부터 확인된다. 용뇌는 8세기에 이미 한반도에 전래되었는데, 752년(경덕왕 11)에 신라 왕자 김태렴(金泰廉)의 사절단이 일본에 내방하여 교역활동을 했는데 이때 거래된 물품 중 하나가 용뇌향(龍腦香)이었다(국사편찬위원회, 2002a: 310-311). 용뇌는 고려시대에도 대외 무역을 통해서 유입되어 약재로 사용된 물품 중 하나였는데, 1226년(고종 13)에

편찬된 고려시기의 의서 『어의촬요(御醫撮要)』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약재 10가지 중 하나에 용뇌가 포함된 바 있다(윤성재, 2021: 271).

조선시대 용뇌는 중국에서 수입해 온 ‘당약재’ 중 하나로 인식되었으나, 용뇌의 원산지는 열대 동남아시아 지역이므로 중국이나 일본을 통해 들어오더라도 남방으로부터 들여온 것을 재수출하는 것이었다.67) 조선이 동남아시아와 직교역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태종대에 단 한 차례 확인된다. 1406년(태종 6) 인도네시아 자바섬으로 추정되는 조와국(爪蛙國)의 사신 진언상이 용뇌를 포함한 약재를 싣고 가다가 전라도 군산도(群山島)에서 왜구에게 약탈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68)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용뇌는 조선 개국 초기인 태종~세종 재위 기간에 주로 대명(對明) 사행의 예물로 등장한다. 1403년(태종 3) 태종은 명에 이귀령(李貴齡)을 파견하여 부왕 태조의 병을 위해서 용뇌를 비롯해 침향(沈香), 소합향유(蘇合香油) 등의 약재가 필요하니 포(布)를 가지고 조공하겠다고 주청하였다. 이에 황제는 태의원(太醫院)에 명하여 해당 약재를 내려주고 포는 돌려주도록 하였다.69) 1406년(태종 6)에는 조선에서 명에 동불(銅佛)을 바치자 답례로 편뇌 등의 약재 18종을 보내주었다.70) 1450년(세종 32)에는 명의 사신 예겸(倪謙)이 용뇌 등 여러 약재를 올렸고,71) 1425년(세종 7)에는 조선의 진하사(進賀使)가 ‘흠사약재칙서(欽賜藥材勅書)’와 함께 용뇌 1근을 받아왔는데,72) 이때 명 황제로부터 받은 약재도 조선 측에서 요청한 것이었다. 상기한 여러 사례들은 기본적으로 조공책봉체제 하에서 진공(進貢)에 대한 회사품(回賜品)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된 조공무역의 형태였다고 볼 수 있다(구도영, 2013).

하지만 조공책봉관계의 의례에 수반되어 유입되는 물량만으로는 용뇌를 필요한 만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인지, 15세기부터 사행을 계기로 약재 무역의 길을 열어보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1406년(태종 6)부터 명에 사행을 보낼 때마다 의원 1명씩을 보내서 약재를 구입하게 하였고, 1423년(세종 5)부터 매번 사행마다 전의감·혜민국·제생원으로 하여금 흑마포(黑麻布) 5필을 가지고 가서 약재를 구입하는 것을 항식(恒式)으로 삼았다(孫弘烈, 1994).

조선 왕실과 조정에서는 용뇌 등의 약재를 무역품으로 구매하여 확보하고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세종은 1425년(세종 7) 용뇌 등 약재에 대하여 본국 소산이 아니고 희귀하다는 이유로 비록 구하는 자가 있더라도 계(啓)하지 않도록 내약방(內藥房)에 지시하여,73) 매우 긴요한 물품이라는 인식을 드러내었다. 1432년(세종 14)에는 주사·침향 등과 함께 용뇌와 같이 구하기 힘든 당약(唐藥)을 화매(和賣)할 수 있는지 중국 예부(禮部)에 이첩하여 묻도록 하기도 했다.74)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귀 약재인 용뇌는 예물의 형태로 받아서 신뢰도 높은 고급품을 얻으려는 시도가 계속되었다. 1475년(성종 6) 좌의정 한명회가 명에서 태감(太監) 강옥(姜玉)이 주는 용뇌를 가지고 돌아왔다.75) 1481년(성종 12)에도 한명회의 요청에 따라 강옥이 조선 사신이 머무르고 있던 회동관(會同館)에 이르러 소합유(蘇合油)와 용뇌 1근씩을 특별히 전해 주었는데, 모두 황제가 내탕으로 내려준 것이어서 ‘어봉인제(御封印題)’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76) 이에 대해 조선 조정에서는 본국에 없는 귀한 약을 하사한 것을 사신에게 사례하고 사은사를 통해 포자(布子)를 보내도록 조치하기도 했다.77) 15세기 후반 성종대까지도 용뇌의 고급품은 교역품이라기보다는 사행에서 오가는 특별한 선물에 가까웠다.

같은 시기 일본의 사절을 통해서도 용뇌 혹은 장뇌가 헌상된 기록을 실록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의 경우와 달리 사절의 내방이 세종대에 집중될 정도로 지속적이지 못하고, 용뇌뿐만 아니라 장뇌도 언급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먼저 용뇌에 관한 기록을 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Records of Japanese Borneol Tributes in the Early Joseon Period

이어서 장뇌에 관한 기록을 정리하면 다음 와 같다.

Records of Japanese Camphor Tributes in the Early Joseon Period

이렇게 세종대에는 일본 측에서도 외교 사절의 예물로서 용뇌 또는 장뇌가 등장한다. 조선전기 조일 무역의 대부분이 사신의 왕래를 통한 진상과 회사라는 조공무역의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일본통교자들이 가져오는 품목으로는 일본 광산물과 남방산 약재와 향료 등이 있었는데, 용뇌도 그러한 물품 중 하나였던 것이다(정지연, 2006).

다만 같은 시기 명으로부터 유입된 사례를 거의 찾기 어려운 장뇌가 일본으로부터는 여러 차례 유입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장뇌의 원료식물인 녹나무는 일본에서도 생장하는 것이었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 자국산 장뇌의 생산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은 17세기 이후이므로, 이 시기 조선측 기록에 나오는 ‘장뇌’가 일본산 장뇌인지는 분명하지 않다(山田, 1956: 435-436; 宮下, 1989).78) 그렇기는 해도 이 시기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용뇌와 장뇌 사이에 ‘냥중(兩重)’과 ‘근(斤)’으로 현저한 계량단위의 차이가 있었던 것을 보면 양자가 서로 다른 물품이었음이 분명하다.

같은 시기 중국 남부에서는 이미 녹나무의 증류 기술이 개발되어 장뇌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중국산 장뇌가 일본을 경유해서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다. 15세기 조선은 호초(胡椒), 소목(蘇木), 침향(沈香), 속향(束香), 백단향(白檀香) 등 일본이 주산지가 아닌 다양한 남방산 물품을 일본을 경유하여 수입하고 있었기 때문에(박평식, 2018; 국사편찬위원회, 2002b: 397), 용뇌 혹은 장뇌도 그러한 물품 중 일부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원산지가 아닌 물품이 다른 국가를 경유해서 들어오는 상황은 중국을 통해 들어온 용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79)

후술할 바와 같이 용뇌의 유사품이자 대체품인 장뇌는 조선에서 가까운 중국과 일본에서 생산되고 가격도 저렴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사료에서 국제적인 교역품으로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앞서 의학서에서도 장뇌보다는 주로 용뇌만이 언급되었던 것처럼, 국가적인 수요를 위해서는 주로 상급품인 용뇌를 확보하고자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용뇌가 그 유사품들까지 대표하는 명칭으로 통용되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특히 에도시대 일본에서는 자국산 장뇌의 생산이 활발해지는데, 『화한삼재도회』에는 “지금 장뇌를 많이 만들어 거짓으로 편뇌라고 하는데 분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여,80) 엄밀히 말하면 용뇌가 아닌데도 용뇌라는 이름으로 유통되는 장뇌가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공식적인 사행 무역에서는 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용뇌가 언급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일본을 통해서도 적지 않은 용뇌를 들여왔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은 일본에서의 약재 수입을 중시하여, 일본이 가지고 온 무역품의 처리를 논하는 자리에서 값을 제대로 쳐 주지 않을 경우 일본이 동철(銅鐵)이나 약재 등 물건을 가져오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였다. 성종대에는 일본에 통신사를 보내게 되자 조선에서 생산되지 않는 약재는 보고 듣는 대로 무역하도록 하였다. 명으로부터의 약재 수입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중요시했던 것이다(구도영, 2018: 249-250).

15세기말 성종대를 시작으로 16세기에 이르면, 단순히 외교사절이 바치는 토산품으로서만이 아니라 일본과의 무역품으로서 용뇌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494년(성종 25)에는 일본 사신 일행과의 ‘사무(私貿)’를 억제하는 입장이면서도, 그들이 가지고 온 물건 중 용뇌 등 국용(國用)에 긴요한 것은 값을 주고 무역하도록 하였다.81) 1522년(중종 17) 내섬시의 종이 왜인의 방수로서 흥리(興利)를 하던 사람과 공모하여 황금, 용뇌 등의 물품을 속여서 진상한 사건을 통해서,82) 일본으로부터 유래한 용뇌가 상당량 유통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525년(중종 20)에는 일본 사신이 가지고 온 용뇌 중 일부만을 ‘공무(公貿)’의 대상으로 하려는 조선측과 전부 무역하지 않으면 다시 가져가겠다고 하는 일본측의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는데,83) 이와 유사한 사례는 더 찾아볼 수 있다.84) 1544년(중종 39) 일본 사절의 일행으로 온 왜인이 무역하는 상품에 대해 정가를 고쳐 달라고 요구하고,85) 이듬해 1545년(중종 40)에도 일본 사신이 용뇌·호초·단목·침향 등을 무역하려 하였다.86)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사절의 왕래에 수반하여 용뇌 등 약재에 대한 정례적인 대일(對日) 교역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용뇌 수입은 16세기의 사례를 찾기는 어려우나,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행의 예물 수준을 넘어서는 무역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16세기에 이르러 조선이 명에서 약재를 수입하는 규모가 확대되어, 수입 약재를 일본에 수출하는 약재 중계 무역이 출현할 정도였다(구도영, 2018: 250). 17세기 전반인 1625년(인조 4) 명 사신이 데리고 온 인원들이 보따리에 용뇌와 구리·호박·주사 등의 물건 약간을 교역할 것을 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시전상인이 아닌 호조(戶曹)에서 바꿔 주도록 조치한 일이 있었으며,87) 중국과의 용뇌 교역에서는 은이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88) 이를 통해서 사행을 기회로 용뇌의 교역 과정에 시전상인과 호조가 관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7세기 전반은 명·청 교체로 인하여 북방의 사행로가 불안정해져 해로를 이용하기도 했던 시기이다.89) 그래서인지 이 시기에 재위한 광해군~인조대의 기록을 보면, 양질의 용뇌를 확보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전 시기인 15~16세기에 주로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용뇌 등 희귀 당약재를 확보해 왔던 사정을 방증한다고도 볼 수 있다. 1622년(광해군 14)에 명 사신 일행 중 감군(監軍)이 내놓은 물건 중에 ‘빙편용뇌(氷片龍腦)’가 있었는데 이를 내국(內局)으로 보내도록 하였으며, 그 밖의 귀중한 물품도 어용이라 하여 결코 시민에게 내어주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90) 당약재의 확보가 쉽지 않아진 상황에서 왕실에서 사용할 물량을 우선 확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1625년(인조 3)에는 명 사신 일행이 들여온 용뇌의 가격을 깎으려고 시도하고,91) 그들이 발매한 용뇌가 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일부만을 사들이기도 했다.92) 국가에서 사용할 수량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려 노력하던 중, 가격에 비해서 좋은 품질의 용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용뇌를 구하기 어려워진 사정은 명과의 사행에서 바닷길을 통해서 무역해야 하니 호조에서 당약재의 비축 분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에서도 알 수 있다.93) 1626년(인조 4)까지는 호조에 비축된 용뇌 등 약재의 물량이 남아 있었으나,94) 1629년(인조 7) 내의원이 보유한 용뇌가 소진되어 약용 또는 납제에 쓸 것을 구하게 없게 되자, 당시 모문룡(毛文龍)이 점거하고 있던 가도(椵島)의 물화를 보내도록 하였다.95) 모문룡이 당시 조선과 명, 후금 사이의 교역에 관여하기도 하였기 때문에,96) 용뇌 확보에도 그를 활용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7세기 전반 명으로부터의 용뇌 수입에 관한 기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로 조선전기 이래로 용뇌는 주로 명과의 사행 무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물품이었다. 둘째로 수입된 약재는 주로 호조에서 은을 주고 구입하였으나, 시전 상인도 이에 참여한 정황이 보인다. 셋째로 명청 교체로 인한 정세 불안으로 광해군~인조 시기에는 해로로만 당약재를 수입하던 시기가 있었고, 이때는 양질의 용뇌를 안정적인 물량으로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넷째로 호조에서 구매한 용뇌 등 당약재는 내의원에서 사용했으며, 그 직무로 볼 때 왕과 그 가족을 위한 약용, 즉 어용으로 소비된 부분이 가장 중요했다. 후술하겠지만 해로를 통해서 당약재를 수입해야 하는 17세기 전반의 일시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용뇌 유통의 특성은 조선후기까지도 대체로 유지되었다.

한편 같은 시기 중국으로부터의 용뇌 수입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조선 조정에서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용뇌에 관심을 보인 점이 주목된다. 1618년(광해군 10)에 내의원의 요청에 따라 왜인이 무역하는 용뇌의 품질이 양호하니 동래부사(東萊府使)에게 하유(下諭)하여 사 오도록 조치하였다.97) 또한 예전에는 용뇌 등 약재를 왜인이 진상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하니 동래부사가 그들을 타일러서 때때로 바치도록 하라고 비밀히 전교하기도 했다.98) 1629년(인조 7)에는 일본의 부차(副差) 평지광(平智光)이 철포(鐵砲), 조총(鳥銃), 유황(硫黃) 등과 함께 용뇌를 진상하였고,99) 1639년(인조 17) 당약재가 부족하자 경상감사와 동래부사에게 명하여 왜차(倭差)가 가져오는 약재를 올려보내도록 지시했다.100) 17세기 전반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용뇌의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물량으로 보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청과의 관계가 안정된 이후로는 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 중앙정부의 기록에 일본산 용뇌 또는 장뇌에 대한 언급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101) 앞서 살펴보았듯이 같은 시기 일본에서는 네덜란드 상인 등을 통해서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된 용뇌를 공급받고 있었고, 자국산 장목을 증류하는 장뇌 제조 기술의 개발과 생산이 활성화된 것을 감안하면 의외의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왕실이나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분량은 ‘당약재’의 하나로 중국에서 집중적으로 들여오는 가운데, 민간에서 통용된 분량은 일본에서 수입된 것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2) 조선후기 납약(臘藥) 조제와 용뇌 수요 확대

17세기 중반 이후 대청 관계가 안정되면서 용뇌 등 당약재의 수입도 사행을 매개로 하여 정례적으로 이루어졌다. 조선후기 대청 교역에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대부분 호조, 상의원, 내의원을 통해 구입하였고, 정기적인 연행사를 활용하여 교역이 이루어졌으며, 용뇌 등 약재의 수입은 내의원이 담당하였다.102)

조선후기 『승정원일기』에는 매년 연례로 무역해야 하는 당약재에 대한 보고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서, 용뇌를 비롯한 당약재의 재고량과 무역을 통해 구입해야 하는 필요량을 확인할 수 있다. 1년간 내의원에서 필요로 하는 당약재의 필요량에 따라서, 다음 사행 전에 호조에서 지급한 용뇌 값으로 무역하도록 조치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는데, 일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내의원 관원이 전하는 도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금년에 진상할 납약을 마련하였더니 창고의 부족한 물품의 숫자는 육계(肉桂) 2근 12냥, 서각(犀角) 4근 10냥, 용뇌 1근 5냥, 침향(沈香) 1근, 가자(訶子) 1근 5냥, 목향(木香) 2근, 주사(朱砂) 4근, 백단(白檀) 2근 10냥, 사인(砂仁) 1근, 당황련(唐黃連) 1근, 정향(丁香) 4근, 백두구(白豆蔻) 1근, 육두구(肉豆䓻) 1근 4냥, 계피(桂皮) 1근 10냥, 삼내자(三乃子) 15냥, 감송(甘松) 15냥, 전갈(全蝎) 1근, 석웅황(石雄黃) 10냥입니다. 우황(牛黃)은 연례적으로 마련하는 수가 77부(部)이고 더 보태는 수가 22부입니다. 모두 해당 조로 하여금 속히 진배(進排)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103)

위 기사에서 보이듯이 당약재 중 상당량은 납약을 조제하는 데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납약 중에는 용뇌안신환 등 용뇌가 함유된 것이 다수 있었기에 납약의 조제는 곧 용뇌의 수요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조선후기 내의원이 주도한 당약재 연례 무역은 용뇌가 포함된 것만 집계하면, 1661년(현종 2)부터 1779년(정조 3)까지 100년이 넘게 장기적으로 확인된다.104) 이를 <부록 1>과 같이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용뇌 이외에도 황련(黃連), 호박(琥珀), 무공주(無孔珠), 주사, 석웅황, 진주(眞珠), 녹용(鹿茸), 사향(麝香), 육계(肉桂), 서각, 소합유(蘇合油) 등 의례적으로 ‘연무(燕貿)’의 대상이 된 다양한 당약재가 함께 거론되었다.

또한 앞서 인조대에도 나타났던 바와 같이, 약재 구입 비용은 호조에서 지급하고, 구입한 약재를 입수하여 약품으로 사용하는 관청은 내의원이었는데, 국왕과 왕실 가족을 위한 질병을 치료하거나 납약을 조제하는 목적으로 소비되고 있었다. 결제수단도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은이었다. 호조에서 지급한 은은 사행에서 돌아온 뒤에 회감(會減)하기로 되어 있었고, 평안감사(平安監司)와 의주부윤(義州府尹) 등이 마련한 관향은자(管餉銀子)105)를 사용하기도 했다. 용뇌의 진위 판별을 위해서 어의가 사행에 동행하여 직접 선별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고급품을 얻기 위하여 각별히 유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납월의 납약 조제를 위해서 필요한 당약재의 품목과 수량, 그리고 부족량에 대해서도 내의원과 호조에서 10~11월경에 관례적으로 보고하고 있었다. 이들 중 용뇌가 포함된 기사도 <부록 1>에 수록되어 있는데, 약재 부족량을 내의원에서 보고하고, 호조가 전례에 따라서 부족분을 무역해서 보충하는 방식이었다. 납약을 지으면서 대비전, 세자궁 등을 공상(供上)해야 할 대상으로 명시하기도 했고, 1743년(영조 19) 이후에는 호조 이외에 선혜청도 부족분을 마련하는 데 동참하였다.

용뇌 등 약재 수입으로 인한 은의 지출은 국가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영조 초년인 1728년(영조 4)의 기록에 따르면 호조의 1년 은화 수입은 2,000냥 이내인데, 지출은 7,311냥에 달했고 그 중 내의원에서 사들인 ‘납약우황은가(臘藥牛黃銀價)’, ‘당약재은가(唐藥材銀價)’ 등 약재의 값만으로도 4,460냥이 달하여 수입액을 상회하였다. 약재 구입 비용 4,460냥 중 ‘용뇌은가(龍腦銀價)’는 95냥으로서 큰 비중은 아니었다. 이처럼 당약재로 막대한 은을 지출하다보니 4~5년 전 14만 냥이었던 은 보유량이 6만여 냥으로 감소하였다고 한다.106) 약재의 국제 교역에서 은이 주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용뇌도 은으로 거래되는 대표적인 교역품 중 하나가 된 상황은, 황윤석(黃胤錫, 1729~1791)의 『이재난고(頤齋亂藁)』에 산학(算學) 문제의 예시로 인삼, 우황, 용뇌를 은으로 교환하는 계산식을 제시한 것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107)

내의원에서는 납약에 들어갈 당약재 물량 확보를 위해서 ‘납자(納者)’로 지칭되는 민간의 공납(貢納) 책임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1629년(인조 7) 진상할 납제에 들어갈 당약재(용뇌 포함)를 납부하지 않은 납자 한언협(韓彦協)과 홍경준(洪慶俊)을 독촉하였는데,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며 일족의 우두머리를 가두기도 하였다.108) 1632년(인조 10) 내의원은 약을 거두어들이지 못한 의원(醫員) 김영길(金永吉)과 의관(醫官) 최원립(崔元立)·홍경준을 수금(囚禁)하고 독촉하였다. ‘부경약재(赴京藥材)’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호조가 두 배 값으로 다시 징수하는 것이 규례였는데, 이번에도 값을 징수하여 바꾸어 사게 할 것을 제안하였다.109) 1632년도 기사에 의관으로 나오는 홍경준이 1629년도 기사에는 납자로 언급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의관들이 납자 역할을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고, ‘부경약재’라는 표현을 통해서 의관들이 사행을 따라 연경에 가서 구입한 약재를 귀국 후 내의원에 납부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1633년(인조 11)에도 납자 이시찬(李時燦), 배요립(裵堯立), 김언심(金彦深), 강정원(姜廷元) 등이 용뇌 등 약재를 봉납하지 않아서 이들을 수금하고 독촉한 사건이 있었다. 납약 조제 기일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사 와야 할 5냥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었던 강정원은 값을 마련하여 납부하고 싶지만 옥중에 있어 주선할 수 없다고 호소하였다.110) 이상의 내용을 통해 주로 의관 등 의약품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이들이 납자의 역할을 맡고 있었고, 연행사를 통해서 약을 구하여 내의원에 납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일이 지날 경우 본인이나 족인이 감금되었고, 이들로부터 값을 가중 징수하여 국내의 시장에서 납부할 약재를 구입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납자와 그들에게 가해진 독촉에 대한 기록은 인조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 시기 명·청 교체로 인한 당약재 수급의 불안정이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청의 입관(入關) 이후인 1653년(효종 4)까지도 납약을 짓는데 용뇌가 부족하여 당재를 무역하고 미납한 자에게 징수하자는 논의가 확인된다.111) 한편 용뇌를 자진해서 바친 자에게 상을 내리기도 했는데, 1637년(인조 15)에는 용뇌를 찾아서 들여온 하인(下人)을 내의원에서 논상하도록 하고,112) 같은 해 의원 오이건(吳以建)이 용뇌 등 당재 6종을 바치자 전라감영의 심약(審藥) 자리를 전례에 따라 차송(差送)하도록 하였다.113)

18세기 영조대에 이르면 내의원의 납제에 필요한 용뇌 등 납약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역관과 함께 양의사에 소속된 공물주인(貢物主人)을 활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대청 사행원에 포함된 역관은 국가기관으로부터 관은(官銀)을 제공받아 무역 자본을 확보했고, 국가기관도 관은을 대출해 주면서 무역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재원화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영록, 2017).114) 또한 공인들은 18세기 이후 전의감과 혜민서에 소속된 심약과 결탁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거나, 대청 무역에 참여하여 고가의 약재 등을 무역하고 치부하는 활동도 전개하였다(김호, 2001: 132).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1724년(영조 즉위)에는 전년도 동지사행(冬至使行) 때 역관 김익해(金益海)가 호조로부터 값을 받아 용뇌를 구매하여 그의 집에 두었고 호조의 간품까지 받았으나 실물을 납입하지 않은 사건이 있었다. 내의원의 납약에 들어가는 용뇌는 보통 호조에서 진배하는데, 사행 때 상거래가 허용된 역관에게 값에 해당하는 은을 미리 내준 다음 구매해서 납부하게 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런데 담당 역관의 납입 미수로 인해서 내의원의 용뇌가 바닥나버리자, 이번에는 양의사의 공물주인에게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이미 약재 가게[藥肆]의 용뇌도 떨어져 공인(貢人)들은 세 배의 가격으로도 구매하지 못했다고 한다.115) 청에서 조선으로 수입되는 용뇌 중에 관에 납부하는 분량 이외에도 시중의 약재상들에 의해 민간으로 유통되는 분량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7세기 이후 대동법(大同法)이 실시되면서 지정된 공인들이 왕실용 진상품과 각관사용(各官司用) 공납품을 공급하도록 법제화되어 공인들이 어용 약재를 조달하고 있었던 상황을 잘 반영하며(김경미, 2015: 334), 용뇌도 이들이 취급하는 약재 중 하나였던 것이다.

영조 재위 말기인 1772년(영조 48)에는 용뇌 등 당약재의 별무(別貿)와 은가(銀價) 문제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이 기사에서도 정례적으로 당약재를 납품하는 공인들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호조는 연례적으로 당재은가(唐材銀價)를 2~3천 냥 정도 내놓고 있었는데, 내의원은 연례 은가를 내세우면서 공인에게 책벌(責罰)을 가하여 가무(加貿)하였고, 은가를 다 쓰고 나면 무역계(貿易契)로부터 받아내는 폐단이 있었다고 한다.116) 여기서 무역계는 무역을 맡은 공인들의 공동 조직이며, 호조는 이러한 계를 통해서 당약재의 공납을 관리하고 있었다.

19세기 당약재계인(唐藥材契人)의 청원에 따라 당약재 공납을 변통한 절목인 『당약재계변통절목(唐藥材契變通節目)』(1856년)에 따르면, 어용 당약재를 상납하는 공인계(貢人契)로서 ‘당약재계(唐藥材契)’가 있었는데 호조에 소속되었다. 당약재계인은 호조에서 은가를 받아서 부연사행(赴燕使行)을 통해 당약재를 구입하고 있었는데, 북경에서 당약재의 가격이 상승하자 수가(受價)와 시가(時價)와의 차이로 인한 폐단이 발생했다고 한다.117) 『만기요람(萬機要覽)』에도 호조 공물에 대한 별무공가(別貿貢價)가 정리되어 있는데, 1778년(정조 2) 각전계(各廛契) 별무(別貿) 내용 중에 당약재계의 절가(折價)가 2,091냥으로 기재되어 있다.118) 상인 조직인 계에서 정례적으로 당약재를 공물로 납품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용뇌를 포함한 당약재를 납품하는 책무를 가진 부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17세기에는 주로 납자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18세기 이후로는 당약재 납품을 전담하는 공인들이 계를 조직하며 용뇌를 납부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렇듯 정부는 용뇌 등 약재의 무역과 납품에 상인 계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역관과 의관이 이권에 개입하였다. 또한 약재 가격은 호조에서 관은으로 미리 납자 혹은 공인들에게 지불하였고, 이들은 연행 중에 약재를 사들여 내의원에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약재 무역은 호조의 은 보유량을 격감시킬 정도로 재정적인 부담을 주었다. 당약재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 못할 경우 다음 사행을 기다리기에 앞서 시중에서 구입하기도 했다.

국가의 당약재 확보 과정에서 확인되는 용뇌의 수입과 유통은 모두 국가의 공적인 소용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었다. 민간의 수요를 위해서 사적으로 외국에서 용뇌를 사들인 기록은 본고에서 검토한 사료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다만 1799년(정조 23)의 어느 연행록(燕行錄)에 따르면 백간점(白磵店) 부근의 동락사(同樂寺)라는 절에서 역관과 하인이 용뇌 성분이 들어간 안질약(眼疾藥)을 많이 구입하였고, 이곳의 약은 거의 조선 사람에게만 판매되었는데 의주(義州) 상고(商賈)가 그 이익을 독차지하였다고 한다.119) 이 사례를 통해 용뇌 또는 그 가공품이 민간의 수요를 위한 무역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후기 약재 시장의 발달과 유통의 활성화는 민간에서 용뇌 등 당약재를 구입하여 복용하기에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17세기 약령시(藥令市)가 개설되어 약재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되고, 사대부들이 약국계(藥局稧)를 조직하여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당약재를 매매하는 등의 활동이 이루어졌다(김대원, 1998: 200-205). 18세기 후반에는 서울에 약재상이 다수 들어서며 공물로 납품되는 약재 유통에 개입하였는데, 인삼 등 고가의 약재를 서울 약국에서 구입하여 납품하는 것이 상례가 되었다고 한다(김호, 1998: 119-120). 19세기 말의 상황이기는 하지만, 전라도 강진(康津)에서 박기현(朴冀鉉, 1864~1913) 집안이 운영한 박약국(朴藥局)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공주 약령시에서 당약재를 매입하였음이 확인되는데, 이 약국에서 판매한 약재 중에는 용뇌도 포함되어 있었다(김덕진, 2022: 273). 지방 약재상에서도 용뇌 등 중국산 약재가 활발히 유통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용뇌의 처방과 활용이 민간에까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맺음말

용뇌와 장뇌는 기본적으로 유사한 물질적 속성과 의료적 효능을 갖고 있었지만, 생산지와 제조방식이 크게 달랐을 뿐만 아니라 가격과 품질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다. 용뇌 또는 장뇌를 지칭한 다양한 이름들은 물질로서의 외형을 반영하기도 했지만, 품질의 등급을 나타내기도 했으며 비슷한 효능을 가진 물품들 사이의 적지 않은 가격차는 상대적으로 상등품인 용뇌의 대체품이나 모조품이 널리 유통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조선은 용뇌를 거의 전적으로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수입했지만 그 원산지가 열대 동남아시아라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국내에서도 용뇌와 장뇌를 서로 별개의 약재로 인식하고 있었고, 실제로 서로 다른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었으며, 국가적인 소용을 위해서는 저가의 대체품이나 모방품보다는 진품 용뇌를 구입하기 위해서 의관을 파견하여 식별하는 등의 노력이 이어졌다.

조선에서 생산과 수급에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진품 논란까지 빚어가며 용뇌를 들여오기 위해 꾸준한 노력이 이어져 온 것은 용뇌 및 장뇌에 대체하기 어려운 확실한 효능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용뇌는 향료와 방충 목적으로도 널리 이용되었지만, 조선시대 사료에서 확인되는 가장 두드러진 효능은 의약품으로서의 용도였다. 용뇌와 이를 함유한 약제는 특유의 뚜렷한 성질과 효능이 있어서 다양한 병증에 적용되고 있었다. 용뇌는 서늘하면서도 막힌 것을 통하게 하는 느낌을 주는 독특한 효과가 있어서, 토사, 복통, 기침, 가래 등을 완화시키고 염증을 가라앉히며 통증을 진정시키는 등 광범위한 질환에 대증요법으로 쓰일 수 있었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여러 증상에 유용한 약재였지만 대외 교역으로만 구할 수 있다는 희소성 때문에 쉽게 구하기 어려웠다. 이미 고려시대부터 왕이나 권력자들이 선물로 주고받은 약재였고 조선후기 『승정원일기』 등에도 왕실 가족들이 꾸준히 복용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의학서 등에도 용뇌를 사용한 처방을 다수 확인할 수 있는데, 용뇌안신환, 용뇌소합원 등 가공된 약제 형태로 처방된 경우가 많았고, 감기, 기침, 발열, 눈병 등 흔히 경험할 수 있는 평범한 증상에 적용이 가능했다. 또한 소아의 질병이나 홍역 등 잘 알려진 전염성 질병에도 사용되는 등 민간으로 사용이 확대될 여지도 큰 약재였다.

용뇌가 조선 사회 전반에 널리 쓰일 수 있게 된 중요한 계기 중 하나는 조정 관료에게 납약을 나누어주는 관습이었다. 납약은 현직관료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양반사회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방의 사족에게까지 널리 공급될 수 있었다. 또 납약은 당장 앓고 있는 질환을 치료하는 처방이 아니라 평소에 보관해 두었다가 응급상황에 사용하기 위한 상비약의 용도인 경우가 많았는데, 다양한 증상에 적용이 가능한 용뇌와 이를 함유하는 약제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하였다. 납약을 통한 국가적 지원 이외에도 민간에서도 용뇌 관련 약제의 조제와 처방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다.

용뇌는 적지 않은 의료 목적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전량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당약재’ 중 하나였다. 하지만 용뇌의 원료인 용뇌수는 말레이반도 남부와 수마트라, 보르네오 일부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것이었기에 역사적으로 중국과 일본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물품이었고, 이러한 상황은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은 15세기부터 중국 명조와의 사행 무역에서 예물의 형태로 용뇌를 수입하였다. 일본의 경우도 세종대에는 외교 사절이 헌상하는 형태로 수입되는 사례가 자주 보이지만, 사행에 수반한 정례적인 교역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만 중국의 경우 황제의 배려로 특별히 ‘진품’을 받은 사례들이 여럿 보이고, 일본 사절은 용뇌 이외에도 ‘장뇌’라고 명시된 물품을 헌상한 사례가 확인된다. 이로 미루어볼 때 양국으로부터 들어온 이른바 ‘용뇌’ 중에는 동남아시아산 용뇌가 아니라 주로 중국 남부에서 생산된 장뇌도 상당량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17세기 전반은 명청교체로 인한 국제질서의 불안으로 용뇌 등 당약재 교역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했던 시기였다. 명과의 사행로가 불안정해져서 해로를 경유하다 보니 충분한 물량 확보와 품질 관리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런 가운데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오는 물량의 확대를 통해서 수급 불안정 문제를 타개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확인된다. 그러나 청과의 관계의 안정된 이후로는 일본에서 유입된 용뇌 또는 장뇌에 대한 언급이 국가의 공식 기록에는 거의 보이지 않게 된다. 국가적 수요는 청과의 사행에 수반한 무역으로 들여오는 물량으로 충분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17세기 중반 이후 대청관계가 안정되면서 호조에서 은으로 비용을 지급하여 내의원의 주관 하에 국가적으로 필요한 용뇌 등 당약재를 확보하는 체계가 정착되었다. 확보한 당약재 중 상당량은 납약 조제에 사용되었고, 내의원은 연례적인 ‘연무’를 통해서 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했다. 내의원은 당약재 물량 확보를 위해서 ‘납자’ 또는 ‘공물주인’으로 지칭되는 공납업자를 활용하였고, 이들은 ‘당약재계’라는 조직을 만들어 정례적으로 당약재를 공물로 납품했다. 공납업자의 출현과 이들을 통한 약재 물량의 확보는 청과의 약재 무역에 민간의 상인 계층이 적극 개입하였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며, 민간에서 당약재 시장이 형성되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조선후기 약재상이 당약재를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까지 유통시키고 있었으며, 사대부 등이 약국계를 조직하여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당약재를 구입하는 활동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서 조선시대 용뇌가 국제 교역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물품이었음에도 의학적 효능이 광범위한 편이었고, 무엇보다도 상비약으로서의 가치가 높아 납약의 재료로 널리 채택된 결과, 관료층과 민간에까지 보급이 확대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추후의 연구를 통해서 더 규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로 동북아시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품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용뇌보다는 장뇌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장뇌의 유통을 언급한 사료를 찾기 어려웠다. 용뇌와 구별되는 장뇌만의 유통 및 활용 양상을 따로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로 공식적인 무역이나 국가적인 소용을 위주로 고찰하다보니 민간의 용뇌 유통과 사용 실례를 폭넓게 다루지 못하였다. 중국이나 일본을 통해 유입된 용뇌의 상당량은 민간의 약재시장에서 유통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내의원 등 관청에 납품된 물량만이 주로 사료상으로 검출되다보니 사무역(私貿易) 영역에서 이루어진 용뇌의 거래와 소비에 대해서는 여타의 당약재들과 함께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셋째로 조선 조정에서 관심을 가지던 중국과의 용뇌 교역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다 보니, 조선후기 일본산 용뇌 또는 장뇌의 유입 실태에 대한 검토는 공백으로 남아 있다. 특히 일본은 17세기 이후 녹나무의 증류에 의한 장뇌 생산이 활발했던 국가였기 때문에 조선에 자국산 장뇌를 수출했을 개연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는 이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였다.

상기한 여러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고찰을 통해서 조선후기 대체가 어려운 의료적 효능을 가졌지만 장거리 교역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물품의 수급을 위한 여러 노력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Notes

1)

미야시타 사부로는 용뇌 또는 장뇌의 ‘뇌’가 ‘エッセンス(essence)’를 뜻한다고 보았다(宮下, 1989: 37).

2)

『화한삼재도회』에 따르면, 빙뇌, 속뇌, 금각뇌, 창룡뇌 등의 이름은 모두 형색에 따라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 본고에서 참조한 판본은 규장각 소장 『왜한삼재도회(倭漢三才圖會)』(奎中6561)이다. 服部昭, 1988의 <표 1>에서 정리한 바에 따르면, 매화편, 매화편뇌, 빙편이 용뇌의 최상 등품이고, 매화, 매화뇌가 용뇌의 상품(上品)이라고 하였다. 또한 용뇌는 상등(上等)의 장뇌로서 편뇌와 빙뇌라고도 하였으며, 본매화(本梅花)의 경우 중국에서 도래한 것으로 용뇌의 2급품이라 하였다. 용뇌의 품질 등급에 따라 다양한 이름을 붙여 구별했음을 알 수 있다.

3)

우다가와 겐신(宇田川玄眞)의 『원서의방명물고(遠西醫方名物考)』(1822년)에 따르면, 캄포라(カムポラ, camphora)는 용뇌와 장뇌의 총칭이며, 서양에서는 이들이 동일종이었고, 수마트라와 보르네오에서 산출한 캄포라는 품질이 꽤 좋아서, 중국인이 여기에 용뇌라는 이름을 붙였으며, 장뇌는 일본과 중국에서 생산되는 캄포라의 하품(下品)이라고 한다(服部, 1988: 127-128).

4)

상세하게는 용뇌수의 줄기에서 세로로 갈라진 골 사이에서 석출(析出)하는 백색 결정이라고 한다(宮下, 1989: 38).

5)

18세기에 편찬된 『화한삼재도회』에도 『본초강목(本草綱目)』을 인용하며 용뇌가 옛적에 파률국에서 났지만 지금은 남번제국에 모두 있다고 하였고, 고(膏)로 만들 때의 이름이 ‘파률향(婆律香)’이라 하였다. 『倭漢三才圖會』(奎中6561) 권82, 木部, 香木類, 「龍腦」, “本綱龍腦, 舊出西海婆律國, 今南番諸國, 皆有之.”

6)

11~12세기에 저술된 소송(蘇頌)의 『도경본초(圖經本草)』(1061년), 구종석(寇宗奭)의 『본초연의(本草衍義)』(1116년)에 용뇌가 향료로서 언급되고 있다고 한다(宮下, 1989: 38).

7)

중국 남송대인 1225년 천주(泉州)에서 복건로(福建路)의 제거시박(提擧市舶)으로 있던 조여괄(趙汝适)이 작성한 『諸蕃志』에 따르면 ‘뇌자(腦子)’, 즉 용뇌의 산출지는 보르네오섬에 해당하는 발니국과 수마트라 섬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빈솔국이라고 한다(池永, 1977).

8)

용뇌의 주성분 보르네올의 화학식은 C10H17OH, 녹는점은 204~205℃이고, 장뇌의 주성분 캠퍼의 화학식은 C10H16O, 녹는점은 179℃로서 서로 구별되는 물질이다. 두 물질의 화학적 차이점이 정확히 알려지고 캠퍼를 이용하여 보르네올을 합성할 수 있게 된 것은 19세기 후반 유기화학 이론이 발달된 이후의 일이었다고 한다(宮下, 1989: 38, 40, 52).

9)

그런 까닭에 미야시타 사부로는 용뇌는 천연물이고 장뇌는 인공물이라고 규정하였다(宮下, 1989: 37).

10)

다만 같은 논문 5장에서 미야시타는 ‘화용뇌’라는 용어를 일본산 장뇌 그 자체보다는 장뇌를 재가공하여 반뇌(反腦) 등과 같은 대용품 또는 위조품을 만드는 기술이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하였다.

11)

야마다 겐타로의 견해에 따르면 녹나무가 거의 생산되지 않는 조선에서 장뇌 제조법이 유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정종관이 제작한 용기가 장뇌의 승화 공정에 사용하기 적합하여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한다(山田, 1956: 436-440).

12)

『화한삼재도회』에는 일본의 장뇌 산지로 휴가(日向), 사쓰마(薩摩), 오스미(大隅)를 열거하였는데, 모두 규슈의 남부에 해당한다.

13)

1633년(寬永 9) 이래로 네덜란드인의 기록에 수출하물로서 기록되어 있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상업장부도 현존하고 있다고 한다(宮下, 1989: 42).

14)

『正祖實錄』, 정조 9년(1785) 2월 14일 갑오; 『戊午燕行錄』 3권, 戊午年(정조 22년(1798)) 12월 28일; 『心田稿』 2권, 「留館雜錄」, 諸國; 『일성록』, 순조 8년(1808) 3월 20일 丙辰.

15)

말레이반도에 있었던 파타니 왕국으로 추정된다. 일본어 위키피디아, 「パタニ王国」 항목, https://ja.wikipedia.org/wiki/パタニ王国. 검색일: 2024.01.30.

16)

『靑莊館全書』 65권, 「蜻蛉國志」 2, 異國.

17)

『北轅錄』 5권, 영조 37년(1761) 2월 6일 丙子.

18)

중국 당대(唐代) 문헌인 「楊妃外傳」에서 ‘교지에서 서용뇌향(瑞龍腦香)을 진상하였는데 모양이 선잠(蟬蠶)과 같으니 늙은 용뇌수의 마디라야 있게 된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 『東國李相國集』 4권 序, 「瑞龍腦」에서도 이를 인용하였고, 이수광(李睟光)이 『芝峯集』 8권, 「安南國使臣唱和問答錄」에 실린 안남국(安南國) 사신에게 준 시의 한 구절인 “땅은 영기를 뿜으니 용향이 생산되도다(地蒸靈氣產龍香)”에 대하여, 『芝峯類說』에서 설명하면서 또 인용하였다.

19)

『承政院日記』, 효종 4년(1653) 11월 25일 丁巳.

20)

1603년에 일본예수회에서 출판된 『日葡辭典』에서 ‘장뇌는 하등(下等)의 캠퍼’이고, 용뇌는 매우 질이 뛰어난 장뇌’이며, ‘매화는 상등의 장뇌’라고 설명한 것을 인용하면서, 에도시내의 장뇌는 용뇌와 구별이 애매하며 장뇌는 용뇌의 대용품이라고 하였다(服部, 1998: 127).

21)

『世宗實錄』, 세종 22년(1440) 11월 22일 辛酉.

22)

『慵齋叢話』 7권.

23)

『화한삼재도회』에도 장뇌의 이칭을 ‘소뇌(韶腦)’라고 소개하였다.

24)

『五洲衍文長箋散稿』, 人事篇, 服食類, 香油, 「沈腦辨證說」. 같은 책의 人事篇, 技藝類, 「白顔滅瘢香身辨證說」에는 이러한 인식에 따라서 소뇌(小腦)와 용뇌를 별도의 약재로 구별해서 기재해 놓았다.

25)

『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 三房儀軌, 稟目秩.

26)

『화한삼재도회』에는 장뇌를 다시 태워 만든 반뇌와 원래의 용뇌를 의미하는 편뇌를 같은 물건으로 오인하지만 심히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일본의 연구에서도 용뇌의 대용품인 정제 장뇌가 몇 종 더 소개되어 있는데, 일본에서 통용된, 장뇌를 가공하여 만든 용뇌 유사품으로 반뇌 이외에도 백양(白樣, 시로데(シロデ)) 용뇌와 화용뇌(和龍腦)가 있었다. 반뇌는 장뇌정제품으로 외용으로 사용하였고, 시로데 용뇌는 중국에서 수입한 장뇌 정제품으로 의약용이지만 내복(內服)은 불가능하였으며, 화용뇌는 정제 용뇌의 최하품으로 비의약용이었다고 한다(服部, 1998).

27)

『成宗實錄』, 성종 12년(1481) 4월 19일 癸亥.

28)

『大東野乘』, 「稗官雜記」 4.

29)

『承政院日記』, 인조 3년(1625) 7월 13일 己未.

30)

『中宗實錄』, 중종 17년(1522) 1월 20일 戊辰.

31)

『承政院日記』, 인조 17년(1639) 9월 22일 丙子.

32)

『承政院日記』, 인조 17년(1639) 12월 18일 庚子.

33)

『承政院日記』, 경종 즉위년(1720) 7월 23일 戊子; 『備邊司謄錄』, 경종 즉위년(1720) 7월 23일.

34)

『承政院日記』, 영조 12년(1736) 2월 29일 癸巳.

35)

『五洲衍文長箋散稿』, 人事篇, 服食類, 香油, 「沈腦辨證說」.

36)

편뇌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용뇌수의 잔존 목재를 가공하여 만든 용뇌의 유사품을 의미하기도 한다.

37)

『高麗圖經』에 용뇌 등 향료를 태우는 태우는 자모수로(子母獸爐)라는 향로가 나오고(권순형, 2013: 26), 조선시대 용뇌를 향료로 사용한 사례도 꾸준히 확인되며(『梅月堂詩集』 권4, 詩 燕飮, 「將軍宴」, “金猊爐上薰龍腦”; 『訥齋集』 권4, 律詩 七言, 「春後牧丹」, “龍腦繞風薰草樹”; 『五山集』 권3, 詩 七律, 「南樓夕燈」, “龍腦飄香鶴燄繁”), 조선후기 인물인 이덕무(李德懋)가 쓴 『士小節』에도 여자가 찰 만한 향의 하나로 용뇌를 거론한 바 있다(『靑莊館全書』 권30, 「士小節」 6).

38)

조선시대 왕실의 교명(敎命), 책인(冊印) 등의 의물(儀物)을 담는 독중(櫝中)에 용뇌를 넣었고(『承政院日記』, 영조 27년(1751) 12월 19일 庚戌), 옥책문(玉冊文)의 장책(粧冊)에도 용뇌 또는 소뇌가 쓰였으며(『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 三房儀軌, 건륭 24년(1759) 기묘 6월, 稟目秩), 화상이나 족자에 쓰는 꿀과 풀에 벌레 먹는 것을 막기 위해 천궁(川芎), 사향과 함께 용뇌가 사용되었다(黃胤錫, 『頤齋亂藁』, 丙申(1776년) 8월 초4일 癸卯).

39)

『山林經濟』 권4, 雜方, 「造墨」에 용뇌가 첨가물로 언급되어 있고, 정조는 도정(都政)할 때 낙점(落點)에 쓰는 먹은 용뇌묵(龍腦墨)을 사용했는데 많은 경비가 들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弘齋全書』 권168, 「日得錄」 8, 政事 3).

40)

대한제국 시기 왕실의 진연(進宴)에서 대전(大殿)에 올리는 별행과(別行果) 중 상설고(霜雪膏)에 용뇌가 들어갔다. 『進宴儀軌』, 광무 5년(1901), 권2, 饌品 참조.

41)

『화한삼재도회』에는 장뇌의 살충 효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는데, 특히 의복 등이 좀먹지 않도록 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倭漢三才圖會』 권82, 木部, 香木類, 「樟腦」, “又燒烟熏衣筐席簟 能辟壁虱虫﨡治疥癬齲齒 …… 此物能殺蟲 凡藥種易蛙物 四月晒乾 用樟腦包紙 納其箱櫃中封口則 雖極暑不蠹也.”

42)

조선 왕실에서 용뇌를 처방하면서 시원한 성질을 가진 ‘양제(凉劑)’로 인식하였다(『承政院日記』, 영조 21년(1745) 3월 10일 壬午). 순조와 의관 조종협(趙宗協)의 대화에서도 용뇌가 들어간 안신환(安神丸)과 우황고(牛黃膏)는 용뇌가 들어가서 청상(淸爽)함이 있다고 지적하였다(『承政院日記』, 순조 5년(1805) 3월 9일 癸巳). 영조 재위 말기에 동궁(정조)에게 식체가 있어서 다주(茶珠)를 복용하게 했는데, 약성이 차서 기를 조화시키는 데 알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湛軒書』 內集 2권, 「桂坊日記」, 乙未年(영조 51년(1775)) 4월 9일).

43)

『승정원일기』 영조 8년(1732) 3월 7일 甲子.

44)

『화한삼재도회』에는 장뇌의 기미가 관규(關竅: 인체의 각 장기)를 통하게 하고, 체기, 곽란(霍亂), 심복통(心腹痛), 한습(寒濕), 각기(脚氣), 살충에 이롭다고 하였는데 용뇌의 성질이나 효과와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45)

진양공(晉陽公) 최우(崔瑀)가 용뇌와 함께 명의를 보내어 치료하게 했다는 기록을 통해서 용뇌가 매우 귀중한 약재였음을 알 수 있다(윤성재, 2021: 275; 권순형, 2013: 29).

46)

『醫方類聚』 권4, 五臟門; 권26, 諸暑門; 권14, 諸風門.

47)

『醫林撮要』 권10, 楊梅瘡方; 권9, 杖瘡; 권10, 諸惡瘡方; 권3, 氣證門 19; 권1, 寒傷門; 권2, 內傷門; 권4, 脫肛門.

48)

『醫林撮要』 권12, 小兒門.

49)

『山林經濟』 권3, 救急.

50)

『星湖僿說』 권10, 人事門.

51)

『靑莊館全書』 권52, 耳目口心書.

52)

『與猶堂全書』, 「麻科會通」 3, 資異篇; 「麻科會通」 5, 合劑篇 下; 「麻科會通」 2, 原證篇.

53)

『五洲衍文長箋散稿』, 人事篇 1, 人事類 2, 疾病.

54)

『醫林撮要』 권10, 諸惡瘡方에는 악창(惡瘡)을 치료하는 처방이 나오는데, 장뇌 등의 약재를 가루로 만들어 뿌려주거나 참기름에 개어 붙이는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같은 책 권 7, 面病門에는 얼굴에 생긴 기미, 땀띠, 여드름 등을 치료하면서 장뇌를 갈아서 꿀로 반죽하여 환을 만들어 얼굴에 붙이도록 하였다. 같은 책에서 소개한 중국 송대의 명의 주순(周順)은 각약병(脚弱病)을 치료하면서 장뇌를 양쪽 넓적다리 사이에 넣는 요법을 사용하였다. 다만 본고에서 확인한 사례가 적어서 장뇌가 용뇌에 비해 외용에 쓰이는 경우가 확실히 많았는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55)

납약의 풍습은 다양한 세시기 서적에서 확인되며, 왕실과 일반백성에게까지 깊숙이 자리잡은 절일인 납일에 선물을 주고받는 사회적 기능까지 있었다고 한다(서금석·박미선, 2014 ; 서금석, 2016).

56)

납약을 나누어 주는 관행은 매우 뿌리 깊은 편이었다. 고려시대에도 팔관회나 연등회에서 후대의 납약과 비슷한 봉약(封藥)을 하사하여 약재를 유통시켰고 납약과 유사하게 상비약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이경록, 2010: 227), 이 관습이 조선시대까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57)

『惺所覆瓿藁』 2권, 詩賦 2, 秋官錄, 「역루에서 납제를 감시하다[監臘劑於驛樓]」라는 제목의 詩에서, ‘값진 약재 용뇌 사향 기운이 분방한데[珍劑龍麝氣芬芳]’, ‘봄 파로 물을 들인 용뇌 사향 구경했네[愛賞春蔥染腦香]’와 같은 구절이 확인된다.

58)

『東岳集』, 권17, 東遷錄 下, 「奉龜川君手札以詩代意」.

59)

『靑莊館全書』 권70, 附錄 上, 「先考積城縣監府君年譜」(上).

60)

『中宗實錄』, 중종 20년(1525) 6월 15일 癸卯.

61)

『承政院日記』, 효종 6년(1655) 8월 28일 己卯.

62)

『世宗實錄』, 세종 22년(1440) 11월 22일 辛酉.

63)

『大東野乘』, 己卯錄補遺 卷上, 「醫師安瓚傳」; 『海東雜錄』 권1, 本朝, 「安瓚」; 『知退堂集』 권13, 黃兎記事下, 儒士, 「醫師安瓚」; 『藫庭遺藁』 권9, 丹良稗史, 「安黃中傳」.

64)

『巖棲集』 28권, 墓誌銘, 「贈童蒙敎官邊公墓誌銘」; 『晩谷先生文集』 卷17, 傳, 「邊孝子傳」; 『頤齋先生文集』 권13, 墓碣銘, 「贈童蒙敎官朝奉大夫孝子邊公墓碣銘」.

65)

『頤齋亂藁』, 甲申年(1764) 5月 初2日 癸丑; 初3日 甲寅.

66)

『承政院日記』, 영조 27년(1751) 10월 11일 甲辰.

67)

『大明會典』에 수록된 각국의 조공 목록에 용뇌와 그 유사 물품(편뇌, 미뇌[米腦], 매화뇌)을 공물로 바치는 국가로 섬라국(暹羅國: 시암), 점성국(占城國: 참파), 조왜국(爪哇國: 자바), 팽형국(彭亨國: 말레이시아 파항), 삼불제국(三佛齊國: 스리위자야), 발니국(渤泥國: 칼리만탄 북부), 소록국(蘇祿國: 필리핀 술루제도), 만자가국(滿刺加國: 말라카) 등을 열거하였다. 『大明會典』 권105, 禮部 63, 朝貢一 (東南夷上~東南夷下) 참조.

68)

진언상은 인도네시아 자와 섬을 기반으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무역을 하던 화상(華商)으로서 정식 사신이라기보다는 사적인 무역 상인의 성격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조흥국, 2008: 51-60).

69)

『海東繹史』 36권, 交聘志 4, 朝貢 4, 本朝 항목에 1403년 4월에 이귀령(李貴齡)을 파견하여 조공하고 약재를 구매할 것을 주청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이때 판승녕부사(判承寧府事) 이귀령이 명 황제가 하사한 약재 18가지를 가지고 돌아온 사실은 『太宗實錄』 5권, 태종 3년(1403) 6월 18일 甲子 기사에 실려있다. 한편 이듬해인 1404년(태종 4)에도 진하사(進賀使)가 명 황제가 하사한 약재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여기에도 용뇌가 포함되어 있었다(『太宗實錄』, 태종 4년(1404) 11월 1일 己亥).

70)

『太宗實錄』, 태종 6년(1406) 12월 22일 丁未.

71)

『世宗實錄』, 세종 32년(1450) 윤1월 5일 庚戌.

72)

『世宗實錄』, 세종 7년(1425) 11월 7일 壬寅.

73)

『世宗實錄』, 세종 7년(1425) 8월 28일 甲午.

74)

『世宗實錄』, 세종 14년(1432) 10월 20일 乙巳.

75)

『成宗實錄』, 성종 6년(1475) 6월 5일 壬午.

76)

『成宗實錄』, 성종 12년(1481) 4월 19일 癸亥. 한명회가 용뇌를 요청한 일화에 대해서는 이승소(李承召, 1422~1484)의 문집 『三灘集』 11권, 序, 「上黨府院君燕京使還詩序」에도 소개되어 있는데, 강옥은 한명회가 구해달라는 용뇌와 소합유에 대하여 이들은 모두 약사(藥肆)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이며, 있다 하더라도 모두 가짜라서 쉽게 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77)

『成宗實錄』, 성종 12년 5월 9일 癸未; 16일 庚寅.

78)

야마다 겐타로는 명초(明初) 중국 장뇌가 실론 섬이나 인도 본토로 수출된 사례가 있었으므로 중국의 장뇌가 유구선(琉球船)의 중계무역을 통해서 규슈에 수입되고, 이것이 조선으로 재수출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79)

『宋史』에 점성(占城)의 왕이 용뇌 2근을 바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의 용뇌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산물로서 ‘해상 실크로드’로 불리는 바다를 통한 교역로를 통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강희정, 2018: 76).

80)

『倭漢三才圖會』 권82 木部 香木類, 「樟腦」, “今多製樟腦僞片腦, 不可不辨.”

81)

『成宗實錄』, 성종 25년(1494) 6월 16일 癸酉; 20일 丁丑.

82)

『中宗實錄』, 중종 17년(1522) 1월 20일 戊辰.

83)

『中宗實錄』, 중종 20년(1525) 8월 19일 丙午.

84)

『中宗實錄』, 중종 18년(1523) 6월 28일 丁卯에 따르면, 조선 측에서 이렇게 수입량을 제한하고자 한 것은 왜인들이 공적으로 무역하려는 금, 은, 용뇌 등의 물건을 모두 사들이려면 과도한 면포가 소요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1528년(중종 23)에도 일본 사신 일악 동당(一鶚東堂) 등이 침향, 용뇌, 주홍(朱紅), 호초(胡椒) 등의 공무역 품목수가 적다고 하며 그냥 떠나려고 하기도 하였다(『中宗實錄』, 중종 23년(1528) 12월 7일 甲戌).

85)

『中宗實錄』, 중종 39년(1544) 4월 18일 丙戌.

86)

『明宗實錄』, 명종 즉위년(1545) 8월 12일 壬寅.

87)

『承政院日記』, 인조 4년(1626) 6월 17일 戊子. 상사령(上使令) 장예충(張禮忠)이 행차에 데리고 온 사람들이 약간의 물건을 보따리에 넣어 가지고 온 것을 교역할 수 있기를 청하였고, 소단(小單)에 적힌 바에 따르면 구리, 호박, 용뇌, 주사 등의 물건이 있었다고 한다.

88)

『承政院日記』, 인조 4년(1626) 6월 26일 丁酉에도, 차관(差官)이 용뇌 등의 물품을 팔려고 하자 은 25냥을 내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89)

조선의 대명 해로사행(海路使行)은 1621년(광해 13)의 사은사 최응허(崔應虛), 진위사 권진기(權盡己) 일행부터 시작하여 1637년(인조 15) 동지사 김육(金堉) 일행이 귀국할 때까지 십여 차례 이루어졌다(박현규, 2011: 182-183).

90)

『光海君日記』, 광해 14년(1622) 4월 26일 辛卯.

91)

『承政院日記』, 인조 3년(1625) 6월 9일 乙酉의 기사에 따르면, ‘두목(頭目)’ 등이 발매한 수량이 너무 많아서 글을 올려 호조에서 값을 깎을 것을 청하였다. 두목은 명 사신단에 포함된 상인들로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먼 길을 무릅쓰고 조선까지 왔다고 한다(박평식, 2018: 187).

92)

『承政院日記』, 인조 3년(1625) 7월 13일 己未. 내의원 도제조에 따르면, 천사(天使)가 발매한 용뇌를 간품하니 어용에 적합하지 않아 가려 뽑아 겨우 8냥을 취하였다고 한다. 『承政院日記』, 인조 3년(1625) 7월 15일 辛酉 기사에 따르면, 성절사와 동지사가 무역한 것으로도 내의원은 약재를 충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북경에 보내는 조선 사행과 조선에 오는 명 사행 양쪽에서 모두 용뇌 등 당약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93)

『承政院日記』, 인조 3년(1625) 7월 17일 癸亥.

94)

『承政院日記』, 인조 4년(1626) 윤6월 6일 丙午.

95)

『承政院日記』, 인조 7년(1629) 8월 27일 己卯. 당시 내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용뇌가 바닥나자, 관향사(管嚮使) 성준구(成俊耈)가 보관하고 있는 가도(파도(皮島)라고도 함)에서 나온 물화 가운데에서 용뇌를 올려보내도록 조치하였다.

96)

당시 모문룡이 동강진(東江鎭)을 설치하고 점령한 가도는 해상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중국 강남 지역에서 상선이 모여들었고, 명·후금·조선 상인 사이에 밀무역이 벌어지기도 했다(정병철, 2005: 159-164; 한명기, 2010: 372-374). 그 과정에서 중국산 고급 비단인 능단(綾緞), 상아 등의 사치품이 조선으로 보내지기도 했는데(서원익, 2020: 124-129), 그 과정에서 당약재가 거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97)

『光海君日記』, 광해 10년(1618) 4월 18일 丁未.

98)

『光海君日記』, 광해 10년(1618) 4월 23일 壬子.

99)

『承政院日記』, 인조 7년(1629) 5월 5일 己丑.

100)

『承政院日記』, 인조 17년(1639) 9월 22일 丙子. 창고의 당약재가 부족하자 왜차(倭差)가 가져오는 약재를 올려보내라고 경상감사와 동래부사에게 공문을 보냈는데, 당시 동래부사는 왜관에서 용뇌 등의 약재를 구입하고 있었고 호조에서 은가(銀價)를 지급하고 있었다. 왜관에서 들어오는 용뇌 중에는 품질이 나쁜 것도 있지만, 다음 배에 품질이 좋은 것을 갖추어 보내오도록 값을 쳐서 돌려주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아 왜관을 매개로 지속적인 약재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01)

일본의 용뇌 무역에 대해서는 효종대 네덜란드인 하멜이 제주도에 난파하였을 때, 배에 용뇌와 왜은(倭銀)이 실려있었다는 정도의 기록 외에는 조선의 사료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孝宗實錄』, 효종 4년(1653) 8월 6일 戊辰; 柳得恭(1748~1807), 『古芸堂筆記』, 2권, 西洋番人 등 참조.

102)

이들 세 기관은 『度支志』에 정기적으로 청의 물화를 무입(貿入)하는 정부 기관으로 기록되어 있고(이홍두, 1998: 160), 정기 연행사가 연례적으로 상의원과 내의원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입해 왔던 사실도 지적된 바 있다(이철성, 2010: 65).

103)

『承政院日記』, 영조 1년(1725) 10월 2일 丙寅, “又以內醫院官員, 以都提調意啓曰, 今年進上臈藥磨鍊, 則庫中不足之數, 肉桂二斤十二兩, 犀角四斤十兩, 龍腦一斤五兩, 沈香一斤, 訶子一斤五兩, 木香二斤, 朱砂四斤, 白檀二斤十兩, 砂仁一斤, 唐黃連一斤, 丁香四斤, 白豆蔻一斤,肉豆䓻一斤四兩, 桂皮一斤十兩, 三乃子十五兩, 甘松十五兩, 全蝎一斤, 石雄黃十兩, 牛黃則年例七十七部及加數二十二部, 竝令該曹, 卽速進排, 何如. 傳曰, 允.”

104)

본고는 ‘용뇌’의 필요량이 거론된 사례만을 검토하였기 때문에 당약재 전체로는 더 많이 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105)

관향은자는 관운향은자(管運餉銀子)라고도 하는데, 관운향은 관향사(管餉使)와 운향사(運餉使)를 합쳐서 부르는 말로서 관향사는 국경을 방비하는 군인에게 군량을 지급하는 관리로 평안도관찰사(平安道觀察使)가 겸임하였고, 운향사는 군량을 운반하는 일을 관장하기 위해 임시로 파견된 관리로 주로 의주부윤(義州府尹)이 겸임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평안감사와 의주부윤에게 분부한 것은 바로 이들이 지방재정을 덜어내어 의관이 지참할 은을 마련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106)

호조에서 비축하고 있는 은의 양과 내국(內局)의 당약재 및 용뇌 구입 가격에 대해서 『承政院日記』, 영조 4년(1728) 10월 9일 丙戌 기사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으며, 『備邊司謄錄』 영조 4년(1728) 10월 9일 기사도 거의 같은 내용이다. 이 기사는 대청 무역에 대한 다음 연구에서도 인용한 바 있다(김정미, 1996; 유승주·이철성, 2002).

107)

『頤齋亂藁』, 권14, 庚寅年(1770) 3월 17일 甲午, “今有人蔘一兩價, 銀十兩, 牛黃一兩價, 銀八兩, 龍腦一兩價, 銀六兩, 欲似銀七兩, 買參黃腦三色, 共一兩, 問各該若干, 三率分身.” 이를 통해 당시 은으로 거래되는 대표적인 약재로 인삼, 우황, 용뇌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08)

『承政院日記』, 인조 7년(1629) 12월 3일 癸丑.

109)

『承政院日記』, 인조 10년(1632) 3월 13일 庚戌. 이를 통해 사행시에 의관이 약재를 사와서 납부하든지 아니면 그에 상당하는 돈을 징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110)

『承政院日記』, 인조 11년(1633) 10월 24일 癸未. 이때 납약을 조제할 기일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다른 약재는 비축분이 있으나 용뇌는 중국에서 사 오는 수량 자체가 많지 않아 더욱 문제가 되었다.

111)

『承政院日記』, 효종 4년(1653) 11월 25일 丁巳. 같은 기사에서 제주 용뇌가 올라왔으니 내의원으로 이송하여 화제(和劑)하는 데 쓰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있는데, 거의 이용되지 않았던 국내산 용뇌를 찾을 정도로 용뇌의 양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12)

『承政院日記』, 인조 15년(1637) 2월 10일 庚辰.

113)

『承政院日記』, 인조 15년(1637) 4월 20일 己丑. 오이건의 이름 앞의 직함이 ‘□員’으로 정확하게 식별되지 않지만 심약 관직을 내려준 것으로 보아 ‘의원’일 것으로 생각되며, 『醫科榜目』에 1630년(인조 8) 식년시에 합격한 인물로 1599년에 출생한 오이건이 확인되는데 동일인으로 보인다(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참조).

114)

역관이 각종 직물류, 장신구, 문구, 보석, 장식품, 차, 담배, 향(香) 등 다양한 물품을 대청 무역을 통해 들여온 사실도 확인된다(김봉좌, 2019).

115)

『承政院日記』, 영조 즉위년(1724) 11월 17일 丁巳; 12월 1일 庚午.

116)

『承政院日記』, 영조 48년(1772) 12월 14일 甲戌.

117)

『唐藥材契變通節目』 및 소장 기관(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제공 해제 참고.

118)

『萬機要覽』, 財用編 3, 戶曹貢物, 「別貿一年貢價」, “正宗戊戌年, 各廛契別貿, …… 唐藥材契…… 唐藥材契, 龍腦·小腦·甘松·零陵·沉束·萆草·八角·丁香·三乃子·白檀·沈香等價, 折錢二千九十一兩.”

119)

『戊午燕行錄』 6권, 己未年(정조 23년(1799)) 2월 10일.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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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이현숙, 『언해 벽온신방』과 『언해 납약증치방』의 역사적 의의 –이화여대 소장본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14 (2008), 233-271쪽.
36. 鄭炳喆, 「明末 遼東 沿海 일대의 '海上勢力'」, 『明淸史硏究』 23 (2005), 143-170쪽.
37. 정지연, 「朝鮮前期 對日 私貿易 硏究 –太祖~成宗代를 中心으로-」, 『韓日關係史硏究』 24 (2006), 27-68쪽.
38. 조흥국, 「조선왕조 초기 한국과 인도네시아 마자파힛 왕국 간 접촉」, 『東亞硏究』 55 (2008), 45-69쪽.
39. 하수민, 「조선 왕실 가례의 부용향(芙蓉香) 연구 -『순조순원왕후가례도감의궤』를 중심으로-」, 『문화재』 52-9 (2019), 222-239쪽.
40. 한명기, 「이여송과 모문룡」, 『역사비평』 90 (2010), 356-383쪽.
41. 홍세영, 「『眉巖日記』의 의학 기록 연구」, 『民族文化』 36 (2011), 233-271쪽.
42. 宮下三郎, 「竜脳と樟脳、天工から人工へ」, 『関西大学東西学術研究所紀要』 22 (1989), 37-57쪽.
43. 服部 昭, 「江戸時代における樟脳の利用(1)医療における樟脳と竜脳」, 『薬史学雑誌』 33-2 (1998), 127-130쪽.
44. 服部 昭, 「江戸時代における樟脳の利用(2)医療における樟脳と龍脳」, 『薬史学雑誌』 35-1 (2000), 59-54쪽.
45. 山田憲太郎, 『東西香藥史』 (東京: 福村書店, 1956).
46. 池永佳昭, 「『諸蕃志』の賓窣國と竜脳」, 『史學』 48-1 (1977), 33-48쪽.

Appendices

Appendix 1. Annual Chinese Medicine Trade and Countermeasures to Secure Borneol in the Late Joseon Period

Article information Continued

Table 1.

Cases of Royal Family’s Prescription of Borneol in the Late Joseon Period

인물 처방 내용 증상 전거 및 비고
선조 영신환(寧神丸), 용뇌소합원(龍腦蘇合元) - 용뇌가 기운을 분산시키며 서늘한 느낌이 든다고 하여 꺼림
*실록: 순조 40년(1607) 10월 26일; 41년(1608) 2월 1일.
인조 용뇌안신환 (龍腦安神丸) 발열, 눈이 흐릿해짐, 가슴 두근거림, 머리 어지럼증, 호흡이 가빠짐 *승정원일기: 인조 10년(1632) 6월 10일; 11년(1633) 1월 5일.
장렬왕후 (인조비) 용뇌안신환 기가 편치 않고 막힌 증후가 반복. 만년에는 원기가 빠져나가며 가래가 심함 1646년부터 1688년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처방
*승정원일기: 인조 23년(1645) 9월 10일; 24년(1646) 2월 24일; 3월 23일; 10월 11일; 12일; 11월 23일; 25년(1647) 2월 20일; 8월 5일; 11월 12일; 26년(1648) 5월 1일; 7월 28일; 9월 24일; 27년(1649) 4월 12일; 숙종 14년(1676) 6월 3일.
명성왕후 (현종비) 청금강화단(淸金强火丹), 용뇌안신환 가슴이 막히고 머리가 어지러움. 목구멍에 마른 가래, 막혀서 오그라드는 증세, 원기가 허함, 가슴, 옆굴, 배의 통증, 변비, 발열 *승정원일기: 현종 15년(1674) 3월 4일; 4월 21일; 숙종 2년(1676) 6월 3일.
경종 용뇌안신환 원자(元子)일 때 가래로 인해 가슴이 답답함 *승정원일기: 숙종 15년(1689) 11월 7일; 19일.
인현왕후 (숙종비) 홍서구(洪瑞龜: 치종[治腫]으로 유명한 인물)가 처방한 고약 옆구리와 아랫배 근처의 종기와 통증 *승정원일기: 숙종 26년(1700) 5월 25일.
숙종 용뇌안신환 훈열(熏熱), 악한(惡寒), 곤뇌(困惱), 격기(膈氣), 오심(惡心), 포만지기(飽滿之氣), 구담(口淡), 담음(痰飮), 해수(咳嗽), 천증(喘症), 무릎·허리·등골 등이 당기면서 아픈 증세, 종기와 고름, 다리와 발의 부기와 저림, 가려움증, 목구멍이 마름, 호흡불평(呼吸不平), 요도불평(溺道不平), 현기증, 눈이 침침함 1714년부터 1720년 사망시까지 꾸준히 복용
*승정원일기: 숙종 40년(1714) 2월 25일; 8월 17일; 12월 9일; 13일; 16일; 18일; 41년(1715) 1월 9일; 22일; 23일; 24일; 30일; 2월 2일; 3일; 5일; 7일; 13일; 15일; 19일; 23일; 3월 3일; 7일; 9일; 4월 13일; 30일; 5월 1일; 4일; 7일; 10일; 20일; 21일. 23일; 27일; 7월 3일; 9월 5일; 25일; 12월 10일; 13일; 42년(1716) 1월 17일; 2월 5일; 12월 11일; 12일; 43년(1717) 4월 4일; 20일; 8월 1일; 19일; 24일; 9월 2일; 12일; 44년(1718) 1월 4일; 8월 22일; 윤8월 16일; 10월 4일; 45년(1719) 2월 7일; 3월 2일; 4월 24일; 5월 2일; 28일; 8월 5일; 11월 15일; 46년 1월 3일; 2월 17일; 3월 23일; 5월 18일; 6월 7일.
인원왕후 (숙종비) 용뇌안신환 감기, 눈이 건조하고 눈꺼풀이 부어오름, 종환(腫患), 습담(濕痰) 1718년부터 간간이 복용
*승정원일기: 숙종 44년(1718) 11월 23일; 46년(1720) 6월 9일; 영조 18년(1742) 6월 5일.
영조 용뇌안신환 현기증, 산기(疝氣), 체기(滯氣), 감기, 격담(膈痰), 심화(心火), 기침, 땀이 남, 목이 아픔, 감기, 목소리가 무겁고 탁하며 콧물이 나옴, 팔이 당기고 아픔, 가래, 가슴이 답답함, 풍단(風丹), 반진(斑疹), 땀이 지나치게 많음 왕세제였던 1723년부터 복용
*승정원일기: 경종 3년(1723) 10월 17일; 영조 1년(1725) 6월 15일; 10월 10일; 3년(1727) 11월 16일; 4년(1728) 9월 19일; 22일; 5년(1729) 6월 4일; 6년(1730) 2월 6일; 8년(1732) 12월 16일; 10년(1734) 10월 26일; 11년(1735) 4월 24일; 13년(1737) 3월 17일; 5월 12일; 15년(1739) 10월 7일; 22년(1746) 6월 12일; 33년(1757) 12월 23일; 52년(1776) 3월 27일.
정성왕후(영조비) 용뇌소합원 가슴이 답답함 *승정원일기: 영조 14년(1738) 12월 11일.
정순왕후(영조비) 용뇌소합원 - 순조 초년에 대왕대비로서 복용
*승정원일기: 순조 5년(1805) 1월 10일.
사도세자(장헌세자, 장조) 용뇌안신환 기침(咳嗽), 콧물, 감기, 기침하여 목소리가 쉼, 진반(疹癍: 홍역), 한기, 열후(熱候), 홍훈(紅暈), 둔부반형(臀部癍形), 번열(煩熱) *승정원일기: 영조 18년(1742) 3월 18일; 21년(1745) 10월 5일; 23년(1747) 1월 17일; 27년(1751) 4월 5일; 28년(1752) 10월 17일; 19일; 23일; 29년(1753) 5월 9일.
혜경궁 용뇌안신환, 찰아용주산 (擦牙龍珠散) 반형(癍形), 치통, 어금니와 뺨 사이의 부기 세자빈 시기에 사도세자와 함께 홍역에 걸린 것으로 추정, 순조대 치통 등으로 복용
*승정원일기: 영조 28년(1752) 10월 28일; 29일; 순조 2년(1802) 3월 28일.
정조 용뇌안신환 반형, 열후, 증열(蒸熱), 종처(腫處) 1754년 빈궁과 함께 홍역에 걸렸을 때 처방, 1800년 사망 직전 복용
*승정원일기: 영조 28년(1752) 10월 28일; 29일; 30년(1754) 10월 8일; 9일; 정조 24년(1800) 6월 25일.
순조 구미청심원(九味淸心元), 용뇌안신환 두증(痘症)(낙가[落痂]), 한기(汗氣), 소양(騷癢: 가려움), 열후 1801년 이후 간간이 복용
*승정원일기: 순조 1년(1801) 3월 10일; 28일; 5년(1805) 1월 10일; 2월 27일; 3월 6일; 7일; 9일; 4월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29일; 30년(1830) 윤4월 29일.

(『朝鮮王朝實錄』 및 『承政院日記』, 1607~1830)

Table 2.

Medications Containing Borneol and their Applied Symptoms (recorded in medical books)

약제명 유효한 증상 출전 및 비고
소합원(蘇合元) 중풍(담이 생긴 증상, 심기가 부족해 말을 못하고 발열하는 증상) 『救急易解方』(1499), 中風; 『醫鑑刪定要訣』(1849), 권1 內景.
우황청심원(牛黃淸心圓)/우황양격원(牛黃凉膈圓) 하마온(蝦蟆瘟: 얼굴이 붉어지고 목구멍이 아프고 붓는 병), 턱밑과 목 부위가 붓고 입과 혀가 허는 증상 『醫林撮要』(16세기 후반) 권1, 傷寒門; 同書 권8, 喉痺門; 『구급이해방』, 咽喉口舌; 『의감산정요결』 권2, 外形, 咽喉.
청심환(淸心丸) 경락(經絡)이나 심(心)에 열이 있어서 정신이 황홀한 증상 『의감산정요결』 권1, 內景.
주사양격환(朱砂凉膈丸) 상초(上焦)에 허열(虛熱)이 있고 폐와 위, 인후가 답답한 증상 『의감산정요결』 권2; 『의림촬요』 권3, 火熱門.
청금강화단(靑金降火丹) 심폐의 허열 『의림산정요결』 권2, 外形.
옥용고(玉容膏) 귀나 코가 허는 증상 『구급이해방』, 玉容膏; 『의림촬요』 권2, 燥證門.
용뇌계소원(龍腦雞蘇圓) 코피와 토혈 『구급이해방』, 龍腦雞蘇圓; 『의림촬요』, 血證門.
복령보심탕(茯苓補心湯) 심허(心虛) 『의림촬요』 제8권, 血證門.
묘향산(妙香散) 가슴이 울렁거려 잠을 못자는 증상 『구급이해방』, 妙香散.
용뇌안신원(龍腦安神圓) 또는 용뇌안신환(龍腦安神丸) 전간증(癲癎症)의 발작 『구급이해방』, 龍腦安神丸; 『의감산정요결』 권4, 龍腦安神丸; 同書 권1, 內景; 『의림촬요』 권5, 癲狂癎證門.
절감산(截疳散) 감루창(疳瘻瘡) (가루를 뿌리거나 고약으로 만들어 붙임) 『구급이해방』, 諸瘡.
용뇌고(龍腦膏) 소아의 눈이 붉게 헌 것 『의감산정요결』 권2, 龍腦膏.
청대산(靑黛散) 중설(重舌: 혀에 생기는 종기), 인후가 부어오름 『의감산정요결』 권2, 外形.
구보탕(九寶湯) 효천(哮喘), 해수(咳嗽)로 인해 숨이 차고 가쁜 것 『의림촬요』 권4, 咳嗽門.
파관산(破棺散) 중풍으로 입을 다물어 약을 삼킬 수 없을 때 『의림촬요』 권1, 中風門; 同書 속집 권1, 中風門.
자하단(紫霞丹) 허손(虛損) 『의림촬요』 권5, 虛損門.
마요고(摩腰膏) 노약자의 허리가 아플 때, 부인의 백대하(白帶下) 『의림촬요』 권7, 腰痛門; 同書 속집 권1, 腰痛門.
취이산(吹耳散) 신경에 풍열이 있어 양쪽 귀에서 고름이 나옴 『의림촬요』 권7, 耳病門; 同書 속집 권1 耳病門.
생기도화산(生氣桃花散) 잇몸과 이의 출혈 『의림촬요』 권7, 牙齒門.
용석산(龍石散) 상초에 열이 몰려 입과 혀가 헐고 목구멍이 부어서 아픔. 어린이의 홍역과 마마독이 입과 이에 들어갔을 때 『의림촬요』 권7, 口舌病門.
소염산(燒鹽散) 목 안에 현옹(懸壅: 목젖)이 길게 늘어진 것 『의림촬요』 권8, 후비문.
와우산(蝸牛散) 치질이 생겨 헐고 부으면서 달아오름 『의림촬요』 권8, 痔漏門; 同書 속집 권2, 痔漏門.
마풍고(磨風膏) 머리와 얼굴에 생긴 옹저(癰疽), 창종(瘡腫), 개선(疥癬), 화상이 파상풍으로 된 것 『의림촬요』 권9, 湯火傷.
내고청심산(內固淸心散) 열이 심하고 갈증이 나며 번조(煩燥)한 데에 독을 풀어줌 『의림촬요』 권9, 心癰方; 同書 속집 권2, 瘡瘍門.
반혼단(返魂丹) 정종(疔腫: 전염병에 걸린 소나 말 고기를 먹고 열이 쌓이고 독이 깊어서 생김), 창병(瘡病) 『의림촬요』 권10, 疔腫方.
청금정자(靑金錠子) 농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거나 오래된 감창(疳瘡), 누창(漏瘡)을 치료 『의림촬요』 권10, 諸惡瘡方.
절감산(截疳散) 해가 오래된 감창, 누창 『의림촬요』 권10, 疳瘡.
일념금산(一捻金散) 외질(瘣疾: 자궁이 빠져 나왔다가 들어가지 않는 병) 『의림촬요』 권12, 産後門.
금박환(金箔丸) 만경풍(慢驚風), 급경풍(急驚風)에 가래와 침이 심한 것 『의림촬요』 권13, 小兒門 下.
저미고(猪尾膏) 임신부의 두창 『의림촬요』 권13, 孕婦痘瘡.
상청산(上淸散) 상초에 열사(熱邪)가 있어서 귀와 코가 막히고 머리와 눈이 편치 않음 『의림촬요』 속집 권1, 火熱門.
가미상청환(加味上淸丸) 해수병으로 번열이 날 때 목소리를 맑게 하며 폐를 윤택하게 하고 갈증을 멎게 함 『의림촬요』 속집 권1, 咳嗽門.
우황고(牛黃膏) 열이 자궁에 들어간 부인을 치료 『의림촬요』 속집 권1, 癲狂癎門.
용뇌산(龍腦散) 인후가 붓고 아프며 비폐(脾肺)의 사독(邪毒)이 흉격(胸膈)에 몰리면서 죽이나 물도 넘기기 어려움 『의림촬요』 속집 권2, 咽喉門.
옥약시(玉鑰匙) 풍열(風熱)로 생긴 후폐(喉閉)와 전후풍(纏喉風) 『의림촬요』 속집 권2, 咽喉門.
강설산(絳雪散) 인후가 붓고 아파서 음식을 삼키기 어렵고 괴로운 것과 입과 혀가 허는 것 『의림촬요』 속집 권2, 絳雪散.
계소환(雞蘇丸) 허열(虛熱)로 정신이 혼미하고 몸이 나른하며, 하초(下焦)는 허하고 상초(上焦)는 막혀서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코피가 나옴 『의림촬요』 속집 권2, 咯血門.
청액산(靑液散) 어린아이의 아구창, 중설, 구창 『의림촬요』 속집 권2, 소아문.
도노환(桃奴丸) 마음이 허하고 열이 있고 황홀함, 언어 착란 『의림촬요』 권5, 邪祟門.
옥용산(玉容散) 얼굴에 생긴 기미, 땀띠, 여드름, 피부 가려움 『의림촬요』 권7, 面病門.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참고)

Table 3.

Records of Japanese Borneol Tributes in the Early Joseon Period

시기 사절 헌상 물품
1421년(세종 3) 4월 16일 戊申 對馬島 左衛門代郞 용뇌 4냥(兩)
1423년(세종 5) 1월 12일 甲午 筑州管事 平滿景 용뇌 50전목(錢目)
1423년(세종 5) 10월 4일 辛亥 對馬州太守 宗貞盛 용뇌 1근(斤) 4냥중(兩重)
1423년(세종 5) 11월 24일 辛丑 源道鎭 용뇌 3냥중
1427년(세종 9) 1월 13일 壬寅 一岐州의 知州 源朝臣重 용뇌 5냥중
1427년(세종 9) 1월 13일 壬寅 肥前州의 源臣昌明 용뇌 3냥중

(『世宗實錄』, 1421~1427)

Table 4.

Records of Japanese Camphor Tributes in the Early Joseon Period

시기 사절 헌상 물품
1421년(세종 3) 11월 6일 乙丑 九州摠管 源道鎭 장뇌 5근
1423년(세종 5) 9월 18일 丙申 筑州府 石城管事 平滿景 장뇌 5근
1423년(세종 5) 10월 15일 壬戌 九州 多多良德雄, 築前州管事 平滿景 각 장뇌 10근 및 5근
1423년(세종 5) 10월 25일 壬申 平滿景 장뇌 1근
1423년(세종 5) 11월 17일 甲午 平滿景 장뇌 10근
1424년(세종 6) 6월 16일 己未 石城管事 平滿景 장뇌 4근
1424년(세종 6) 11월 23일 甲午 石城管事 平滿景 장뇌 20근
1426년(세종 8) 11월 1일 庚寅 石城管事 宗金 장뇌 5근
1426년(세종 8) 12월 14일 癸酉 九州 前都元帥 源道鎭 장뇌 5근

(『世宗實錄』, 1421~1426)

일시 용뇌 보유 현황 확보 대책 비고(특기사항)
1661년(현종 2) 1월 10일 內醫院의 연례 무역 唐材가 부족하여 용뇌는 겨우 1냥 남음 다음 동지사 행차 전에 용뇌 2냥 값을 戶曹에 지급하여 무역하도록 함 -
1662년(현종 3) 12월 29일 내의원의 연례 節使 때 용뇌 1근을 무역하였으나 이미 乏盡함 다음 무역에서 來納하는 것이 3월초여서 결힙한 것을 예비해야 하며, 용뇌 2냥 값을 호조에 지급 -
1666년(현종 7) 10월 22일 내의원의 唐材는 節使 행차에 관례적으로 호조로부터 값을 받아 무역하였으나 元數가 많지 않고, 京中에서 무역하면 값이 몇 배나 비쌈 호조에 용뇌 6냥 값을 지급하여 무역하도록 함 -
1669년(현종 10) 11월 13일 내의원에서 용뇌 7냥이 부족 전례에 따라 호조에 명령하여 즉시 무역하게 함 -
1672년(현종 13) 11월 6일 臘藥 재료 중 용뇌 5냥 등이 부족 - -
1676년(숙종 2) 11월 14일 납약 재료 중 용뇌 10냥 등이 부족 호조에 명령하여 전례에 의거하여 貿送하도록 함 -
1681년(숙종 7) 11월 5일 납약 재료 중 용뇌 12냥 등이 부족 호조에 명령하여 전례에 의거하여 무역하도록 함 -
1684년(숙종 10) 11월 11일 납약 재료 중 용뇌 13냥 등이 부족 호조에 명령하여 전례에 의거하여 무역하도록 함 -
1687년(숙종 13) 11월 2일 납약 재료 중 용뇌 15냥 등이 부족 호조에 명령하여 전례에 의거하여 무역하도록 함 -
1688년(숙종 14) 11월 6일 납약 재료 중 용뇌 13냥 등이 부족 호조에 명령하여 전례에 의거하여 무역하도록 함 -
1703년(숙종 29) 10월 15일 납약 재료 중 용뇌 1근 1냥이 부족 호조에 명령하여 속히 進排하도록 함 -
1708년(숙종 34) 10월 19일 납약 재료 중 용뇌 15냥이 부족 호조에서 속히 진배하도록 함 -
1710년(숙종 36) 10월 20일 납약 재료 중 용뇌 15냥이 부족 호조에서 속히 진배하도록 함 -
1717년(숙종 43) 10월 15일 연례 무역하는 약재 중 용뇌 好品은 10여 근 남아 있음 남아있는 수량으로 內局에 納上하고, 금번에는 잠시 무역해 오지 않도록 함 잔여량이 있어서 무역하지 않음
1717년(숙종 43) 10월 19일 납약 재료 중 용뇌 15냥이 부족 호조에서 속히 진배하도록 함 -
1720년(경종 즉위) 7월 23일 용뇌 등이 귀중하고 진품을 구하기 어렵다고 함 사행 시에 御醫를 보내어 餉銀子 200~300냥으로 정밀히 택하여 사오도록 함 사행에 어의를 보내어 당약재를 선별
1720년(경종 즉위) 11월 3일 납약 재료 중 용뇌 15냥이 부족 호조에서 속히 진배하도록 함 -
1722년(경종 2) 8월 27일 용뇌는 요긴한 약재인데 연례무역에 원수가 많지 않음 사행 시에 어의를 보내어 管餉銀子 200~300냥으로 정밀히 택하여 사오도록 함 -
1722년(경종 2) 11월 13일 납약 재료 중 용뇌 1근 2냥 8전이 부족 호조에서 속히 진배하도록 함 -
1723년(경종 3) 10월 25일 용뇌는 연례 무역 원수가 많지 않아 부족이 우려됨 사행 시에 의관에게 관향은자 200~300냥을 전례대로 출급하여 약재를 선별하여 사오도록 함 -
1723년(경종 3) 11월 18일 납약 재료 중 용뇌 1근 2냥 8전이 부족 호조에서 즉시 진배하도록 함 -
1724년(영조 즉위) 10월 21일 납약 재료 중 용뇌 1근 2냥 8전이 부족 호조에서 즉시 진배하도록 함 -
1725년(영조 1) 4월 8일 용뇌 등 중국산 약재가 부족함 사행 시에 의관에게 관향은자 200~300냥을 전례대로 출급하여 약재를 선별하여 사오도록 함 -
1725년(영조 1) 10월 2일 납약 재료 중 용뇌 1근 5냥이 부족 호조에서 속히 진배하도록 함 -
1725년(영조 2) 11월 8일 납약 재료 중 용뇌 1근 5냥이 부족 호조에서 속히 진배하도록 함 -
1727년(영조 3) 10월 8일 납약 재료 중 용뇌 1근 5냥이 부족 호조에서 속히 진배하도록 함 -
1728년(영조 4) 8월 10일 용뇌 등 중국산 약재의 필요 의관에게 管餉使가 관리하는 은자 200~300냥을 가지고 선별하여 사오도록 함 『비변사등록』 同日條에도 같은 기사 확인됨
1728년(영조 4) 10월 16일 납약 재료 중 용뇌 1근 5냥이 부족 호조에서 즉시 진배하도록 함 -
1728년(영조 4) 11월 20일 연례 납약을 마련해야 함. 두 東朝(대비 및 대왕대비)에 進上할 龍腦安神丸을 짓는 데 용뇌 6돈 6푼이 필요 호조에서 제 때에 진배하도록 분부함 대비들을 위한 약품 수요가 추가됨
1729년(영조 5) 10월 14일 납약 마련을 위한 용뇌 1근 5냥 7전이 부족, 두 동조에게 진상할 용뇌안신환을 짓는데 우황 등이 필요 호조에서 진배하도록 함 -
1730년(영조 6) 11월 7일 납약에 용뇌 1근 4냥 1돈 2푼 부족. 두 동조를 위한 용뇌안신환에 우황 필요 호조에서 진배하도록 함 -
1731년(영조 7) 10월 13일 용뇌 등 중국산 약재의 수량이 많지 않음 어의에게 관향사가 관리하는 은자 2~3백냥을 내주어 약재를 선별하여 사오도록 함 『비변사등록』 同日條에도 같은 기사 확인됨
1732년(영조 8) 10월 24일 납약에 용뇌 1근 4냥 1돈 부족. 동조를 위한 용뇌안신환에 우황 필요 호조에서 진배하도록 함 -
1733년(영조 9) 11월 1일 납약에 용뇌 1근 4냥 부족. 두 동조를 위한 용뇌안신환에 우황 필요 호조에서 진배하도록 함 -
1734년(영조 10) 11월 5일 납약에 용뇌 1근 4냥 1돈 부족. 두 동조를 위한 용뇌안신환에 우황 등 필요 호조에서 진배하도록 함 -
1735년(영조 11) 10월 28일 납약에 용뇌 1근 4냥 1돈 부족. 두 동조에 진상할 용뇌안신환에 우황 등 필요 호조에서 속히 진배하도록 함 -
1736년(영조 12) 11월 11일 납약에 용뇌 1근 4냥 1돈 부족. 두 동조에 진상할 용뇌안신환, 世子宮에 供上할 납약에 들어갈 우황 필요 호조에서 즉시 진배하도록 함 대비에 이어 세자를 위한 납약 수요 추가
1737년(영조 13) 7월 11일 용뇌 등 중국산 약재의 연례 무역 수량이 많지 않음 어의에게 관향사가 관리하는 은자 2~3백 냥을 전례대로 내주어 약재를 선별하여 사오도록 함 『비변사등록』 同日條에도 같은 기사 확인됨
1738년(영조 14) 7월 18일 용뇌 등 중국산 약재의 필요 어의에게 은자 200냥을 가지고 약재를 선별해서 사오도록 함 -
1738년(영조 14) 11월 4일 납약에 용뇌 1근 4냥 1돈 부족. 두 동조에 진상할 용뇌안신환, 세자궁에 공상할 납약에 들어갈 우황 등 필요 호조에서 규례대로 진배하도록 함 -
1739년(영조 15) 10월 27일 중국산 약재 중 용뇌 등의 구입 필요 어의가 은자 200냥을 가지고 약재를 선별하여 사오도록 함 -
1740년(영조 16) 10월 19일 중국산 약재 중 용뇌 등의 구입 필요, 해마다 사들였으나 수량이 언제나 부족함 어의가 은자 200~300냥을 가지고 약재를 선별하여 사오도록 함 『비변사등록』 同日條에도 같은 기사 확인됨
1740년(영조 16) 10월 22일 납약에 용뇌 1근 5냥 2전 부족. 두 동조에 진상할 용뇌안신환, 세자궁에 공상할 납약에 들어갈 우황 등 필요 호조에서 속히 진배하도록 함 -
1742년(영조 18) 10월 15일 납약에 용뇌 1근 5냥 2전 부족. 두 동조에 진상할 용뇌안신환, 세자궁에 공사할 납약에 들어갈 우황 등 필요 호조에서 속히 진배하도록 함 -
1743년(영조 19) 10월 21일 납약에 용뇌 1근 5냥 2전 부족. 두 동조에 진상할 용뇌안신환, 세자궁과 빈궁에 공상할 납약에 들어갈 우황 등 필요 호조와 선혜청에서 속히 진배하도록 함 호조에 이어 재원 마련 기관으로 선혜청이 추가되었고, 세자빈을 위한 납약 수요가 추가됨
1744년(영조 20) 1월 14일 중국산 약재 중 용뇌 등의 구입 필요 어의가 은자 200~300냥을 가지고 약재를 선별하여 사오도록 함 -
1744년(영조 20) 10월 26일 납약에 용뇌 1근 6냥 2전 부족. 두 동조에 진상할 용뇌안신환, 세자궁과 빈궁에 공상할 납약에 들어갈 우황 필요 호조와 선혜청에서 진배 -
1745년(영조 21) 11월 5일 납약에 용뇌 1근 6냥 2전 부족. 두 동조에 진상할 용뇌안신환, 세자궁과 빈궁에 공상할 납약에 들어갈 우황 필요 호조와 선혜청에서 진배 -
1746년(영조 22) 10월 24일 납약에 용뇌 1근 6냥 2전 부족. 두 동조에 진상할 용뇌안신환, 세자궁과 빈궁에 공상할 납약에 들어갈 우황 필요 호조와 선혜청에서 속히 진배 -
1747년(영조 23) 11월 1일 납약에 용뇌 1근 6냥 2전 부족. 두 동조에 진상할 용뇌안신환, 세자궁과 빈궁에 공상할 납약에 들어갈 우황 필요 호조와 선혜청에서 진배 -
1748년(영조 24) 10월 8일 납약에 용뇌 1근 6냥 2전 부족. 두 동조에 진상할 용뇌안신환, 세자궁과 빈궁에 공상할 납약에 들어갈 우황 필요 호조와 선혜청에서 진배 -
1749년(영조 25) 10월 30일 各殿 進上, 賢嬪宮 供上 납약, 大王大妃殿 別進上 용뇌안신환과 각종 납약에 필요한 약재 필요 호조가 전례에 따라 진배 여러 왕실 가족을 위한 필요량 열거
1750년(영조 26) 10월 27일 元孫宮 供上 등 각종 납약에 들어갈 당재를 사들이는 것과 관련해 용뇌 등 20여 종의 재료를 마련 호조에 진배하도록 명함. 명년부터 우황, 사향 외 당재 18종은 의례적으로 燕貿할 것 원손을 위한 납약 수요 추가, 필요한 약재 물목을 종합 정리하고 정례적으로 북경 사행에서 수입할 것을 명함
1750년(영조 26) 10월 28일 각전 진상, 현빈궁 공상 납약, 대왕대비전 별진상 용뇌안신환과 각종 납약에 필요한 약재 필요 호조가 전례에 따라 진배함 -
1750년(영조 26) 11월 19일 용뇌 등의 원수가 부족함 의관에게 管運餉 銀子 300냥을 가지고 전례에 따라 약재를 선별하여 사오도록 함 -
1751년(영조 27) 10월 24일 각전 진상, 빈궁 공상 납약, 대왕대비전 별진상 용뇌안신환과 각종 납약에 필요한 약재 필요 호조가 관례에 따라 진배함 -
1752년(영조 28) 11월 3일 각전 진상, 대왕대비전 별진상 용뇌안신환과 각종 납약에 필요한 약재 필요 호조와 선혜청이 관례에 따라 진배함 -
1753년(영조 29) 10월 30일 용뇌 등의 약재가 부족함 어의에게 管餉銀子 200냥을 가지고 약재를 선별하여 사오도록 함 -
1753년(영조 29) 11월 15일 각전 진상, 대왕대비전 별진상 용뇌안신환과 각종 납약에 필요한 약재 필요 호조와 선혜청이 관례에 따라 진배함 -
1754년(영조 30) 10월 27일 각전 진상, 대왕대비전 별진상 용뇌안신환과 각종 납약에 필요한 약재 필요 호조와 선혜청이 관례에 따라 진배함 -
1755년(영조 31) 10월 4일 각전 진상, 대왕대비전 별진상 용뇌안신환과 각종 납약에 필요한 약재 필요 호조와 선혜청이 관례에 따라 진배함 -
1756년(영조 32) 10월 12일 각전 진상, 대왕대비전 별진상 용뇌안신환과 각종 납약에 필요한 약재 필요 호조와 선혜청이 관례에 따라 진배함 -
1757년(영조 33) 11월 12일 孝昭殿에 진상할 용뇌안신환과 徽寧殿에 진상할 납약에 필요한 각종 약재 필요 호조와 선혜청이 의례적으로 진배함 -
1758년(영조 34) 10월 24일 孝昭殿에 진상할 용뇌안신환과 徽寧殿에 진상할 납약에 필요한 각종 약재 필요 호조와 선혜청이 의례적으로 진배함 -
1760년(영조 36) 11월 1일 연례 각전 진상, 중궁전 진상 용뇌안신환 등 납약에 들어갈 각종 약재 필요 호조와 선혜청이 의례적으로 진배함 -
1761년(영조 37) 10월 23일 연례 각전 진상, 중궁전 진상 용뇌안신환 등 납약에 들어갈 각종 약재 필요 호조와 선혜청이 의례적으로 진배함 -
1762년(영조 38) 10월 21일 연례 각전 진상, 중궁전, 혜빈궁, 동궁, 빈궁 등에게 공상할 납약에 들어갈 약재 필요 호조와 선혜청이 의례적으로 진배함 -
1779년(정조 3) 12월 5일 납약 17종을 하교에 따라 추가로 지어야 하는데 용뇌 2냥 6전 6분 5리가 부족 부득이 별무하여 취용할 것 -

(『承政院日記』, 1661~1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