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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s for Authors > For Authors and Reviewers > Instructions for Authors



『의사학』간행 규정(2023년 1월 30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에서 간행하는 학회지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국문으로『의사학』, 영문으로 KJMH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라 표기한다.

제3조(횟수) 연 3회(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제4조(편집위원회)

(1)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편집간사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은 본 학회의 임원과 임원회에서 추천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2) 역할

①『醫史學』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② 투고된 논문, 서평, 자료소개 등의 게재 적합 여부를 1차적으로 검토한다.

② 논문별 심사위원들을 선정하고 논문심사를 청탁한다.

④ 심사를 마친 논문들을 확인하고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⑤ 특집이나 서평 등을 기획·청탁한다.

(3) 편집회의

① 편집위원장 주재로 연 3회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편집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4) 임기

①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투고원칙)

(1) 범위 : 의사학(醫史學) 분야의 학술적 내용으로, 이전에 다른 출판물에서 발표되지 않은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2) 자격 : 원고는 원칙적으로 본 회의 회원에 한하여 투고할 수 있다.

(3) 종류 : 논문·서평·자료소개 등으로 한다.

(4) 영문초록 : 원고 제출시 500단어 내외 분량의 영문초록을 첨부한다.

(5) 주제어 : 원고 제출시 한글(주제어) 및 영어로 된 10개 이내의 주제어(Keywords)를 첨부한다.

(6) 저자: 저자가 다수일 경우 제1저자는 주저자로 저자명에서 맨 앞에 위치하고, 공동저자는 기여도에 따라 제2저자, 제3저자 등의 순으로 나열한다. 교신 저자를 별도로 지정할 경우에는 마지막에 교신 저자를 기재한다. 또한 학술지 게재 확정시에는 저자들의 소속, 지위, 전공, 이메일 주소 등을 논문에 표시하도록 한다.

(7) 작성 : 원고는 본문, 참고문헌(References), 영문초록 등으로 구성하되, 본 학회에서 규정한 표기원칙(제7조)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원고 분량은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한다.

(8) 투고: 원고는 컴퓨터 파일로 만들어 한국연구재단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 시스템(JAMS, https://kjmh.jams.or.kr)을 통해 제출한다.

(9)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자는 투고시 연구윤리서약에 동의해야 하며,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대한의사학회에 있다. 저자(들)는(은) 투고논문이 게재될 경우 『의사학』으로부터 서면허가를 받아 타 논문에 본 논문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가 발표된 원 논문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6조(심사원칙)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주제·내용·형식·분량의 적합성을 검토한 후 논문별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2) 논문별 심사위원은 편집위원 및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를 포함한 3인으로 구성한다.

(3) 심사위원은 논문의 체제와 형식, 내용 등을 심사의뢰서의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고 이를 종합하여 게재(A), 수정후 게재(B), 수정 후 재투고(C), 게재불가(D) 등으로 판정한다.

(4) 심사위원은 C나 D 판정시 그 사유를 되도록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아래의 원칙에 따라 게재 가능 여부를 판정하고, 종합판정 결과만을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AAA·AAB : 게재
AAC·ABB·ABC·BBB·BBC: 수정 후 게재
AAD·ABD·ACC: 수정 후 재투고 또는 1인 추가 심사 후 판정의 권한을 편집위원장 재량에 맡김
ACD·BBD·BCC·CCC: 수정 후 재투고
ADD·BCD·BDD·CCD·CDD·DDD: 게재 불가

(6) 게재 불가 판정의 경우,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갖추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가 투고자의 재심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재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서평·자료소개 등은 편집위원회 자체 심사로 수록 여부를 결정한다.

(8) 심사 의뢰 및 심사 결과 통보시 투고자 및 심사위원은 익명으로 처리한다.

(9)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

제7조(표기원칙)

(1) 원고는 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때에는 한자나 영문을 괄호 안에 병기할 수 있다. 다만 참고문헌을 표시하는 각주에는 한자나 영문을 사용할 수 있다. 외국의 인명이나 지명을 표기할 경우 문화관광부의 외래어표기법을 사용한다. 의학용어는 대한의사협회 발행 『의학용어집』최신판에 준하여 사용한다.

(2)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며 모든 단위는 국제 표준단위(SI 단위)를 사용한다.

예) ㎏ ㎖ ㎜Hg sec

(3) 영문논문 또는 영문초록 작성시 한국인 성명의 표기는 성, 이름의 순서로 하며, 성은 대문자로 표기한다.

예) HONG Gildong

(4) 본문에서 인용하는 문헌은 본문의 해당 부분에 괄호 표시하여 기재한다. 외국인 성명의 경우 이름, 성을 기재한다.

① 논문 및 단행본으로 된 연구 성과를 인용하는 경우는 본문의 해당 부분에 괄호 표시 후 인용문헌의 저자명, 출판년도, 쪽수를 기록한다. 서양의 연구자는 성만 기재한다.

예) (奇昌德, 1999: 15).
(Rosen, 1993: 94-9).

가. 같은 저자의 연구 업적을 여러 차례 연속해서 인용하는 경우, 세미콜론( ; )을 사용해서 표기할 수 있다.
→ (박형우, 1999: 35; 2002: 45; 2004: 20).

나. 여러 연구 업적을 연속해서 인용할 경우, 세미콜론( ; )를 사용해서 표기한다.
→ (김옥주, 2001: 32; 박윤재, 1996: 21; 여인석, 2006: 45; Durling,1988: 21).

다. 한 저자가 같은 연도에 하나 이상의 업적을 출판했을 경우
→ (황상익, 2006a: 11-13; 2006b: 81; 2006c: 112-114).

라. 한 연구에서 다수의 페이지를 인용하는 경우
→ (김두종, 1966: 21, 54-56, 89, 100).

마. 인터넷 자료인 경우, 저자명,출판 연도나 인터넷 자료가 입력된 연도순으로 표기하고,저자 미상의 경우,자료 출처/관장 기관명으로 대신한다.
→ (조선총독부,1916-1919; 통계청,2006; Christensen,2013; CNN, 2012; U.S. Dept. of Education, 1967b).

② 신문자료, 한문 사료 및 동서양의 고전자료, 종교 경전, 사전이나 백과사전류, 미출간 구술자료 등의 인용 자료는 각주로 처리하거나 본문 안에서 풀어서 정보를 주고 참고문헌에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 이밖에 각주식 인용이 적합하다고 필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구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

③본문에서 인용한 자료의 출처와 더불어 자료에 대한 필자의 설명을 부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주에 필자의 설명과 함께 전 ①에서처럼 기본적으로는 저자명, 출판년도, 쪽수를 기록한다.
2)윌리엄 맥닐이 지적한 바와 같이 1450년에서 1550년 사이에 새로운 세 종류의 전염병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매독과 발진티푸스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맥닐, 1992: 240).

④자신의 논문을 인용할 경우, ‘拙稿’나 ‘筆者’로 표기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표기해 준다.

⑤인용문의 경우, 전거는 그 뒤에 부기한다.
→ 윌리엄 맥닐은 매독이 최소한 구세계에서는 새로운 질병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성병으로서의 감염방법이나 이에 따른 증상으로 볼 때
확실히 새로운 질병이었다(맥닐, 1992: 241).

⑥문장이나 단어 등을 생략 혹은 줄일 경우는 말줄임표(……)를 이용해서 표시한다.

(5) 논문 작성을 위해 참고하거나 본문에서 인용한 문헌은, 본문 뒤에 일괄목록을 만들어 <참고문헌>으로 정리한다. <자료>와 <연구논저>의 순으로 구별하여 정리하고, 각 형태 안에서 정리 순서는 한국어문헌, 중국어문헌, 일본어문헌, 서양어문헌 순으로 한다. 각 문헌 종류 안에서는 저자명(성) 순으로 한다(한글 저자명은 가나다 순, 영어는 abc 순, 일본어 및 중국어는 한자 독음의 가나다 순). 같은 저자일 경우 출판 연도순으로 정리한다. 문헌의 표기 형식은 다음의 일반적인 표기를 따른다.

◎ 일반적인 표기순서
* 동양서: 저자, 『논문명』, 『서명』 (간행지역: 출판사, 연도).
* 서양서: 저자, “논문명,” 서명 (간행지역: 출판사, 연도).

가. 단행본인 경우

→ 김두종,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66).
→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自家出版, 1963).
→ Rosen, George,A History of Public Health (Baltimore and Lond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3).
→ Anderson, Julie, Emme Barnes, and Emma Shackleton, The Art of Medicine: Over 2000 Years of Images and Imagin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

나. 단행본 속의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

→ 서홍관, 한양방 의료일원화』, 이종찬 편, 『한국 의료 대논쟁』 (서울: 소나무, 2000).
→ Worboys, Michael,“The Discovery of Colonial Malnutrition Between the Wars,” David Arnold, ed., Imperial Medicine and Indigenous Societies (Manchester and New Yor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8).

다. 한 저자가 같은 연도에 하나 이상의 출판을 한 경우

→ 이경록, 「고려 세종대 향약 개발의 두 방향」, 『태동고전연구』26 (2010a), pp. 215-250.
이경록, 『고려 시대 의료의 형성과 발전』(서울: 혜안, 2010b).

라. 번역서인 경우

→ 카트라이트, 프레더릭 F., 마이클 비디스, 『질병의 역사』, 김훈 역 (서울: 가람기획, 2004).

마. 정기간행물인 경우

→ 황상익ㆍ김옥주, 『19세기 서유럽 생리학의 전문과학화 과정』, 『醫史學』 1-2 (1992), 36-44쪽.
→ 帆刈浩之, 「近代上海における遺體處理問題と四明公所-同鄕ギルドと中國の都市 化」,『史學雜誌』 103-2 (1994), 217-243쪽.
→ Durling, Richard J., “The Innate Heat in Galen,” Medizinhistorisches Journal 23 (1988), pp. 210-212.

바.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 신동원, 『한국근대 보건의료체계의 형성, 1876~1910』,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1996.
→ McCharles, Beth L., "Life Histories of Women in Coaching," PhD diss., University of Toronto, 2010.

사. 인터넷 자료를 인용할 경우, 문헌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자료를 인용했다 하더라도 문헌자료를 기준으로 표기한다. 인터넷 자료는 저자명,제목명,자료 출처/관 장 기관명,자료 입력 날짜,인터넷 자료 URL, 자료 검색일순으로 표기한다.저자 미상의 경우 제목명으로 정렬한다.

→ Christensen,Jen, "Study: Mental Illness, Not Combat Causes Soldier Suicides," CNN.com.,7 August 2013.
http://edition.cnn.com/2013/08/06/health/soldier-suicides-cause-study/index.html?iref=allsearch. Accessed 9 August 2013.
→ 통계청,『북한통계:분단 이후 출생 인구,1945-2012』,국가통계포탈.
http://kosis.kr/feature/feature_03List.jsp. 검색일: 2012.10.2.
→ “McDonald’s Happy Meal Toy Safety Facts,” McDonald's Corporation.
http://www.mcdonalds.com/corp/about/factsheets.html.Accessed 19 July 2008.

(6) 표와 그림의 경우,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상단에 제목을 기재하고, 하단에는 괄호 안에 출전을 표시한다. 표 및 그림 제목의 경우, 영문 번역문을 병기한다.

① 표의 경우
예) 표 1. 일제시기 의사인력의 추이 (단위: 명)
Table 1. M.D. Personnel Changes in Korea during Japanese Colonialism (number of persons)

(朝鮮總督府, 1929: 480-7).

② 그림의 경우 표와 마찬가지로 그림 상단에 그림 제목을 넣고, 하단에는 괄호 안에 출전을 표시한다.
예) 그림 4. 허쉬의 경접형동 접근법. Figure 4. Hirsch’s Transsphenoidal Approach

그림
(Hirsch, 1955: 287).

제8조(기타)

(1) 편집위원회가 청탁하는 이외의 논문 등에 대해서는 저자가 게재료 비용을 부담하며 특수인쇄가 필요한 경우 필요 비용을 저자가 부담한다.

(2)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단독 저자에게 별쇄본 20부를, 복수 저자에게는 논문 한편 당 별쇄본 30부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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